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상주시 낙동면 낙동리 산1-7번지 일원에 낙동강 역사문화생태체험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3. 12.
상 주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으로 낙동강 역사문화생태체험특화단지 조성 및 진입도로 개설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코자 함.
◦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등의 작성․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구역 결정(변경)조서
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구 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 역 명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 후 | ||||
신 설 |
① |
낙동강역사문화 생태체험 특화단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
- |
증)147,800 |
147,800 |
|
■ 구역변경 사유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위 치 |
면 적(㎡) |
변 경 사 유 |
신설 |
① |
상주시 낙동면 낙동리 산1-7번지 일원 |
147,800 |
• 낙동강 역사문화 생태체험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결정조서
구 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신 설 |
중로 |
2 |
2 |
15 |
집산 도로 |
994 |
낙동리 700-5 |
낙동리 217-3 |
일반도로 |
|
|
|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 경 사 유 |
- |
중로2-2 |
• 신 설 • B=15m • L=994m |
• 낙동강 역사문화 생태체험 특화단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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