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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 낙동강역사문화생태체험특화단지 신설(지형도필요)

모두우리 2009. 3. 1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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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상주시 낙동면 낙동리 산1-7번지 일원에 낙동강 역사문화생태체험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3.    12.


                                       상   주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으로 낙동강 역사문화생태체험특화단지 조성 및 진입도로 개설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코자 함.

  ◦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등의 작성․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구역 결정(변경)조서

   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신 설

낙동강역사문화

생태체험 특화단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증)147,800

147,800

 


   ■ 구역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신설

상주시 낙동면

낙동리 산1-7번지 일원

147,800

• 낙동강 역사문화 생태체험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결정조서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 설

중로

2

2

15

집산

도로

994

낙동리 700-5

낙동리 217-3

일반도로

 

 

 

     ■ 도로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

중로2-2

 • 신 설

 • B=15m

 • L=994m

• 낙동강 역사문화 생태체험 특화단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