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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변경_09.1.16.

모두우리 2009. 1. 1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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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09 - 21호


경남 진주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승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경남 진주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16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Ⅰ. 경남 진주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승인


 1.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명칭․목적․시행자․위치(변경없음)

명    칭

목    적

시  행  자

위    치

경남 진주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건설

대한주택공사장,

진주시장, 경상남도개발공사장

경상남도 호탄동, 문산읍 소문리, 금산면 속사리․갈전리 일원

 2. 지정(변경)일자 : 관보고시일

 3. 예정지구로 지정(변경)된 면적(변경)

기    정

변    경

비    고

4,028,473㎡

4,118,777㎡

증 90,304㎡

  변경사유 :  하천개수공사에 따른 지구계 변경 및 분할측량결과 반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