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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혁신도시 택지개발 효력상실_09.1.8.

모두우리 2009. 1. 8.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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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09 -    호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의하여 지구지정된 4개 택지개발예정지구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부칙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실효되어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8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고시


 1. 실효일자 : 2009. 1. 1


2. 실효사유 : 본 지구는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구로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 필요하지 않아 지형도면 미고시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부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그 지정의 효력이 상실됨


 3.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내용


지  구  명

위      치

면 적

(천㎡)

지정일자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택지개발예정지구(건설교통부고시제2006-488호)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 광암리동악리․석전리․신천리․월산리산포면 매성리․송림리․신도리 일원

7,295

2006.11.23

 전북 전주․완주혁신도시건설을 위한 택지개발예정지구(건설교통부고시제2006-488호)

전라북도 전주시 만성동․중동,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반교리 일원

9,260

2006.11.23

 충북 진천․음성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택지개발예정지구(건설교통부고시제2006-449호)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음성군 맹동면 일원

6,914

2006.10.30

 경남 진주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택지개발예정지구(건설교통부고시제2006-449호)

경상남도 진주시 호탄동, 문산읍 소문리, 금산면 속사리․갈전리 일원

4,172

2006.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