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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09 - 21호
경남 진주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승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경남 진주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16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Ⅰ. 경남 진주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승인
1.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명칭․목적․시행자․위치(변경없음)
명 칭 |
목 적 |
시 행 자 |
위 치 |
경남 진주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건설 |
대한주택공사장, 진주시장, 경상남도개발공사장 |
경상남도 호탄동, 문산읍 소문리, 금산면 속사리․갈전리 일원 |
2. 지정(변경)일자 : 관보고시일
3. 예정지구로 지정(변경)된 면적(변경)
기 정 |
변 경 |
비 고 |
4,028,473㎡ |
4,118,777㎡ |
증 90,304㎡ |
변경사유 : 하천개수공사에 따른 지구계 변경 및 분할측량결과 반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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