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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 송현지구 사업계획변경_1.15.

모두우리 2009. 1. 1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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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20 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송현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15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사 업 명 : 안동송현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경상북도 안동시 송현동 507-17번지 일원

좌 동

 

나. 사업면적

40,326㎡

43,622㎡

 증3,296

다. 대지면적

35,060㎡

좌 동

 

마. 연  면  적

57,142.409

좌 동

 

바. 규    모

아파트 9개동(794세대, 13~14층) 및 부대복리시설

좌 동

 

  4. 사 업 비 : 68,082,487천원(국민주택기금 25,989,320천원)

 

  5. 사업기간 : 2005. 11. ~ 20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