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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20 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송현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15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사 업 명 : 안동송현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
당 초 |
변 경 |
비 고 |
가. 대지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송현동 507-17번지 일원 |
좌 동 |
|
나. 사업면적 |
40,326㎡ |
43,622㎡ |
증3,296 |
다. 대지면적 |
35,060㎡ |
좌 동 |
|
마. 연 면 적 |
57,142.409 |
좌 동 |
|
바. 규 모 |
아파트 9개동(794세대, 13~14층) 및 부대복리시설 |
좌 동 |
|
4. 사 업 비 : 68,082,487천원(국민주택기금 25,989,320천원)
5. 사업기간 : 2005. 11. ~ 20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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