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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웅촌 국민임대주택 사업계획 승인

모두우리 2009. 1. 6.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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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8 - 879 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 웅촌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사 업 명 : 울산 웅촌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 (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검단리 일원

    나. 적 : 16,473.30㎡

    다. 대지면적 : 14,052.80㎡

    라. 건축연면적 : 24,128.87㎡

    마. : 아파트 4개동(300세대, 11∼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28,672,767천원 (국민주택기금 12,001,000천원)

  5. 사업기간 : 2008년 12월 ~  2013년 04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의결정 고시 : 별첨2

     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지정 고시 : 별첨3

     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별첨4 


  8. 지형도면의 승인・고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로써 지형도면 고시에 갈음하고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고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내역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울산 웅촌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검단리 일원

-

증)16,473.3

16,473.3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 분

위 치

면 적(㎡)

결정사유서

신 설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검단리

일원

16,473.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에 의거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저소득층의 주택보급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정

대로

3

75

25

보조

간선

도로

1,957

광3-8

대3-73

일반도로

웅촌면

검단리,

대대리

‘00.3.4

울고33호

 

변 경

대로

3

75

25~28

(15.5)

보조

간선

도로

1,957

(73)

광3-8

대3-73

일반도로

웅촌면

검단리,

대대리

-

도로폭원확장(일부)

폐 지

소로

2

111

8

국지

도로

106

중1-168

소1-14

일반도로

-

‘00.3.4

울고33호

노선폐지

                

         * (  )는 동사업시행 도로연장 및 도로폭원임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 경 전

도 로 명

변 경 후

도 로 명

변 경 내 역

변 경 사 유

대로 3-75

대로 3-75

 도로폭원(일부)확장

‧ B=25m→25m∼28m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부지 주출입구설치에 따른변경

소로 2-111

-

노선폐지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부지 편입에 따른 노선폐지







    2) 공간시설


     가) 녹지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녹지

경관녹지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840

-

증)291.4

291.4

-

 

신설

녹지

경관녹지

울주군 웅촌면 검단리 83-7

-

증)476.7

476.7

-

 

   

시 설 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녹지

경관녹지 신설

‧ A=291.4㎡

국민임대주택건설에 따른 주거환경보호를 위한 대로3-75호 선변 경관녹지 신설

녹지

경관녹지 신설

‧ A=476.7㎡

국민임대주택건설에 따른 주거환경보호를 위한 대로3-75호 선변 경관녹지 신설

      ■ 광장,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구

번 호

면 적(㎡)

획   지

비 고

획 지

번 호

위  치

면 적(㎡)

A

14,052.8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검단리 일원

14,052.8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A-1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검단리 일원)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00%이하

높  이

∙최고 15층 이하

배  치

아파트1동길이는 6호 연립이내 권장

∙일조권을 감안 남향배치를 권장

형  태

경사지붕

색  채

∙주조색 : 밝은색의 2차색 이상의 혼합색

∙보조색 : 2가지 이내의 2차색 이상의 혼합색

∙강조색 : 원색 또는 강한색

건축선

∙건축한계선은 획지경계선으로 함

담  장

∙투시형 구조로 높이 1.5m이하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A-1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검단리  일원)

보 행 동 선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의 평면적 분리를 통한 안전성 확보

보행동선과 녹지공간의 유기적인 연결체계 확보

주민의 커뮤니티 활성화 및 주민들의 집분산이 용이하도록 보행동선상에 어린이놀이터, 유아놀이터, 휴게공간 등을 연계하여 계획

차 량

동 선

주 차

차량출입

불허구간

대상지 진출입구를 제외한 전 구간에 차량출입을   원칙적으로 불허

주 차 장

∙지상의 바닥포장은 가능한 투수성의 재질로 계획

장애인 주차장과 접한 부분은 휠체어 등의 접근이   용이토록 계획(낮춤 시공)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검단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 및 녹지)공사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단위:㎡)

공동주택

도시계획시설

비고

소  계

도  로

경관녹지

16,473.30

14,052.80

2,420.50

1,652.40

76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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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 (구미동 175)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