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8 - 879 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 웅촌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사 업 명 : 울산 웅촌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 (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검단리 일원
나. 사 업 면 적 : 16,473.30㎡
다. 대지면적 : 14,052.80㎡
라. 건축연면적 : 24,128.87㎡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4개동(300세대, 11∼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28,672,767천원 (국민주택기금 12,001,000천원)
5. 사업기간 : 2008년 12월 ~ 2013년 04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의결정 고시 : 별첨2
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지정 고시 : 별첨3
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별첨4
8. 지형도면의 승인・고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로써 지형도면 고시에 갈음하고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고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내역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울산 웅촌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검단리 일원 |
- |
증)16,473.3 |
16,473.3 |
|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 분 |
위 치 |
면 적(㎡) |
결정사유서 |
신 설 |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검단리 일원 |
16,473.3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에 의거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저소득층의 주택보급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
규 모 |
기 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 용 형 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 정 |
대로 |
3 |
75 |
25 |
보조 간선 도로 |
1,957 |
광3-8 |
대3-73 |
일반도로 |
웅촌면 검단리, 대대리 |
‘00.3.4 울고33호 |
|
변 경 |
대로 |
3 |
75 |
25~28 (15.5) |
보조 간선 도로 |
1,957 (73) |
광3-8 |
대3-73 |
일반도로 |
웅촌면 검단리, 대대리 |
- |
도로폭원확장(일부) |
폐 지 |
소로 |
2 |
111 |
8 |
국지 도로 |
106 |
중1-168 |
소1-14 |
일반도로 |
- |
‘00.3.4 울고33호 |
노선폐지 |
* ( )는 동사업시행 도로연장 및 도로폭원임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 경 전 도 로 명 |
변 경 후 도 로 명 |
변 경 내 역 |
변 경 사 유 |
대로 3-75 |
대로 3-75 |
도로폭원(일부)확장 ‧ B=25m→25m∼28m |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부지 주출입구설치에 따른변경 |
소로 2-111 |
- |
노선폐지 |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부지 편입에 따른 노선폐지 |
2) 공간시설
가) 녹지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녹지 |
경관녹지 |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840 |
- |
증)291.4 |
291.4 |
- |
|
신설 |
녹지 |
경관녹지 |
울주군 웅촌면 검단리 83-7 |
- |
증)476.7 |
476.7 |
- |
|
시 설 명 |
변경내용 |
변 경 사 유 |
녹지 |
경관녹지 신설 ‧ A=291.4㎡ |
국민임대주택건설에 따른 주거환경보호를 위한 대로3-75호 선변 경관녹지 신설 |
녹지 |
경관녹지 신설 ‧ A=476.7㎡ |
국민임대주택건설에 따른 주거환경보호를 위한 대로3-75호 선변 경관녹지 신설 |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구 번 호 |
면 적(㎡) |
획 지 |
비 고 | ||
획 지 번 호 |
위 치 |
면 적(㎡) | |||
A |
14,052.8 |
1 |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검단리 일원 |
14,052.8 |
|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위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A-1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검단리 일원) |
용 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건폐율 |
∙60%이하 | |
용적률 |
∙200%이하 | |
높 이 |
∙최고 15층 이하 | |
배 치 |
∙아파트1동길이는 6호 연립이내 권장 ∙일조권을 감안 남향배치를 권장 | |
형 태 |
∙경사지붕 | |
색 채 |
∙주조색 : 밝은색의 2차색 이상의 혼합색 ∙보조색 : 2가지 이내의 2차색 이상의 혼합색 ∙강조색 : 원색 또는 강한색 | |
건축선 |
∙건축한계선은 획지경계선으로 함 | |
담 장 |
∙투시형 구조로 높이 1.5m이하 |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위치 |
구분 |
계 획 내 용 | |
A-1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검단리 일원) |
보 행 동 선 |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의 평면적 분리를 통한 안전성 확보 ∙보행동선과 녹지공간의 유기적인 연결체계 확보 ∙주민의 커뮤니티 활성화 및 주민들의 집분산이 용이하도록 보행동선상에 어린이놀이터, 유아놀이터, 휴게공간 등을 연계하여 계획 | |
차 량 동 선 및 주 차 |
차량출입 불허구간 |
∙대상지 진출입구를 제외한 전 구간에 차량출입을 원칙적으로 불허 | |
주 차 장 |
∙지상의 바닥포장은 가능한 투수성의 재질로 계획 ∙장애인 주차장과 접한 부분은 휠체어 등의 접근이 용이토록 계획(낮춤 시공) |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검단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 및 녹지)공사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단위:㎡)
계 |
공동주택 |
도시계획시설 |
비고 | ||
소 계 |
도 로 |
경관녹지 | |||
16,473.30 |
14,052.80 |
2,420.50 |
1,652.40 |
768.10 |
-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 (구미동 175)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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