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택지개발관련

경북 대구 율하지구 구역 및 계획 변경

모두우리 2009. 3. 31.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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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138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88(2008.12.31)호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된 대구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2007.4.11. 법률 제8370호) 제8조, 제9조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과(전화 : 053-803-4491), 동구청 지적과 (전화 : 053-662-3051) 및 대한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전화 : 053-603-268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9.03.  .


                                      국토해양부장관



1. 개발계획 변경승인


  가. 개발계획의 명칭 (변경없음)

      - 대구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1) 시행자의 명칭 : 대한주택공사

      2)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재 덕   

  다.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수용호수(호)

수용인구(인)

비  고

420,077.8

6,315

20,460

 

단독주택

56,401.3

231

748

 

공동주택

363,676.5

6,084

19,712

60㎡이하:60~85㎡:85㎡초

=40.5% : 34.3% : 25.2%

 

60㎡이하

147,109.5

3,363

10,896

60~85

124,853.3

1,751

5,673

85㎡초과

91,713.7

970

3,143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 대구지사 동대구지점 안심 및 반야월변전소에서 공급

         

      ○ 연료공급계획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방식으로 공급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도로계획

    - 일반도로

       39개 노선, 연장 10,726m

    - 보행자전용도로

       40개 노선, 연장 4,391m


      ○ 주차장계획

    -  9개소, 8,750.4㎡



      4)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변경)

(단위 : 억원)

구분

연도별

비고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기정

3,003

117

1,425

159

151

313

520

318

 

변경

3,352

184

1,396

267

215

416

591

283

 

용지비

기정

1,519

99

1,218

107

23

48

-

24

 

변경

1,774

99

1,325

107

23

140

31

49

 

조성비

기정

1,484

18

207

52

128

265

520

294

 

변경

1,153

5

41

35

112

231

529

200

 

간접비

기정

-

-

-

-

-

-

-

-

 

변경

425

80

30

125

80

45

31

34

 


      5) 공급처리시설계획 (변경없음)

      ○ 상수도 - 사업지구 급수공급은 고산정수장에서 지구동측 경안로에 기 매설된 송수관(D=1,000mm)에서 분기하여 인입토록 계획


      ○ 하수도 - 우   수 : 지구내 도시계획도로에 배수관로 및 암거매설

                - 오   수 : 사업지구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지구내 도시

                            계획도로에 관로를 매설



      6) 기타 관련기관의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발계획 승인서와 같음(변경없음)(게재생략)



  라. 개발기간 (변경없음)

     - 2003.08.25 ~ 2009.03.31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합  계

1,031,859.1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 계

444,172.5

43.0

6,315호

단 독

공 동

근 린 생 활 시 설

56,401.3

363,676.5

24,094.7

5.5

35.2

2.3

231호

6,084호

 

상 업 시 설 용 지

28,224.8

2.7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559,461.8

54.3

 

도      로

주 차 장

공 원

녹 지

공 공 공 지

광 장

도 서 관

공 공 청 사

학 교

유 치 원

종 교 시 설

가 스 공 급 시 설

199,916.0

8,750.4

233,235.0

28,658.5

1,812.0

5,447.4

4,162.2

2,861.6

70,690.5

1,213.1

2,670.1

45.0

19.4

0.8

22.6

2.8

0.2

0.5

0.4

0.3

6.9

0.1

0.3

0.0

보행자전용도로, 농로, 감속차선및가각포함

노외주차장9

체육공원1, 근린공원2, 어린이공원8

완충녹지11

1개소

3개소

1개소 신설

소방파출소, 우체국, 동사무소 각1개소

초등학교3, 중학교1, 고등학교1

1개소

2개소

1개소

  2)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주택용지 계획(변경없음)

평형

블럭

면 적

(㎡)

건설호수

(호)

수용인구

(인)

용적률

(%)

평균형

()

층 수

비  고

420,077.8

6,315

20,460

 

 

-

3.24인/호

단 독 주 택

56,401.3

231

748

 

 

-

 

공 동 주 택

363,676.5

6,084

19,712

159.3

 

-

 

 

60㎡

이하

소 계

147,109.5

3,363

10,896

 

 

-

국민

임대

A-1BL

36,507.3

861

2,790

165

69.4

중층(6-15)

A-2BL

32,539.8

814

2,637

165

69.4

중층(6-15)

A-3BL

37,068.2

712

2,307

135

69.4

중층(6-15)

A-4BL

40,994.2

976

3,162

165

69.4

중층(6-15)

60~

85㎡

소 계

124,853.3

1,751

5,673

 

 

-

 

B-1BL

20,397.0

258

836

135

109.1

중층(6-15)

B-2BL

23,585.0

338

1,095

155

109.1

중층(6-15)

B-3BL

45,052.6

652

2,112

160

109.1

중층(6-15)

B-4BL

35,818.7

503

1,630

155

109.1

 

85㎡

초과

소 계

91,713.7

970

3,143

 

 

-

 

C-1BL

49,966.6

528

1,711

170

158.7

중층(6-15)

C-2BL

41,747.1

442

1,432

170

158.7

중층(6-15)


     ○ 근린생활시설용지 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비  고

근린생활시설

24,094.7

 

3. 실시계획 승인


  가.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대구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시행자의 명칭 : 대한주택공사

      2)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대표자의 성명 : 최 재 덕

  

  다. 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없음)

     

      1) 사업의 목적

        ○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의 효율적인 개발과 저렴한 공급으로 주택난을 완화하고 국민주거생활의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함


      2)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 수용인구 : 20,460

        ○ 수용호수 :  6,315호




      3)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1,031,859.1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 계

444,172.5

43.0

6,315호

단 독

공 동

근 린 생 활 시 설

56,401.3

363,676.5

24,094.7

5.5

35.2

2.3

231호

6,084호

 

상 업 시 설 용 지

28,224.8

2.7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559,461.8

54.3

 

도      로

주 차 장

공 원

녹 지

공 공 공 지

광 장

도 서 관

공 공 청 사

학 교

유 치 원

종 교 시 설

가 스 공 급 시 설

199,916.0

8,750.4

233,235.0

28,658.5

1,812.0

5,447.4

4,162.2

2,861.6

70,690.5

1,213.1

2,670.1

45.0

19.4

0.8

22.6

2.8

0.2

0.5

0.4

0.3

6.9

0.1

0.3

0.0

 

보행자전용도로, 농로, 감속차선및가각포함

노외주차장9

체육공원1, 근린공원2, 어린이공원8

완충녹지11

1개소

3개소

1개소 신설

소방파출소, 우체국, 동사무소 각1개소

초등학교3, 중학교1, 고등학교1

1개소

2개소

1개소

 

  라.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03.08.25 ~ 2009.03.31


  마. 사업시행지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

      1) 위  치 :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 일원

      2) 면  적 : 1,031,859.1㎡


  바.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

       (변경없음)

      1) 공시송달 대상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한 토지등의 권리자

      2) 공시송달 방법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중앙 및 당해 지방의 일간신문 1개지에 각1회 이상 공고


  사.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주소․성명을 기재한 서류 

      (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생략)


  자.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