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택지개발관련

부산 북구 금곡2택지개발 지단계 변경

모두우리 2009. 4. 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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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09 - 17호



금곡2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2009. 4. 8.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금곡2지구

택지개발사업구역

북구

금곡동 일원

158,862.6

-

158,862.6

택지개발촉진법 부칙 제6655호(2002.2.4)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는 택지개발예정지구 경계와 동일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계획

가. 도시계획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내용과 같음

나. 토지이용계획 : 변경있음

구 분

면 적(㎡)

증감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58,862.6

158,862.6

0

100.0

100.0

 

주택건설용지

99,922.5

100,214.3

증)291.8

62.9

63.1

 

 

공동주택용지

95,359.6

93,983.3

감)1,376.3

60.0

59.2

 

근린생활시설

4,562.9

6,231

증)1,668.1

2.9

3.9

 

공공시설용지

58,940.1

58,648.3

감)291.8

37.1

36.9

 

 

학교

15,397.5

15,397.5

0

9.7

9.7

초등학교 1개소

 

도로

31,966.1

31,966.1

0

20.1

20.1

 

 

공원

8,449.1

8,449.1

0

5.3

5.3

어린이공원 4개소

 

공용의청사

1,726.6

1,726.6

0

1.1

1.1

동사무소

우체국, 파출소

 

상수도시설용지

291.8

-

감)291.8

0.2

-

가압장용지

 

하수도시설용지

1,109.0

1,109.0

0

0.7

0.7

 


다.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조서(변경에 한함)

■ 수도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수도시설용지

북구 금곡동

1114-1번지

291.8

감)291.8

-

가압장


■ 수도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수도시설용지

도시계획시설 폐지

 화명가압장 통합운영으로 시설 가동 중단 및

향후 이용계획 없어 공기업특별회계 재원확보를    위해 용도폐지 후 매각코자 함.



3. 가구 및 획지계획

◦ 가구별 획지규모(변경에 한함)

구 분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공동주택용지

95,359.6

감)1,376.3

93,983.3

-

근린생활

시설용지

4,562.9

증)1,668.1

6,231

-

1

2,739.9

-

2,739.9

1113-1번지

2

430.3 

-

430.3

1114-5번지

3

500.4

-

500.4

1116-2번지

4

446.4

-

446.4

1116-3번지

5

445.9

 

445.9

1116-4번지

6

 

증)1,376.3

1,376.3

1116-5번지

7

 

증)291.8

291.8

1114-1번지

상수도시설용지

291.9

감)291.8

-

폐 지


4.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계획

가. 건축물의 용도계획(변경에 한함)

■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변경사유

-

북구

금곡동

1116-5

번지

용  도

 ․지정용도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시설에 한한다.(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소, 소매점, 미용원, 세탁소, 휴게 및 일반음식점, 학원)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의 건축물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최고높이(층)

․7층 이하

기타 배치 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북구

금곡동

1114-1

번지

용  도

․지정용도 : 제1․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총포판매사, 옥외에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의 건축물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최고높이(층)

․5층 이하

기타 배치 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