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138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88(2008.12.31)호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된 대구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2007.4.11. 법률 제8370호) 제8조, 제9조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과(전화 : 053-803-4491), 동구청 지적과 (전화 : 053-662-3051) 및 대한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전화 : 053-603-268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9.03. .
국토해양부장관
1. 개발계획 변경승인
가. 개발계획의 명칭 (변경없음)
- 대구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1) 시행자의 명칭 : 대한주택공사
2)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재 덕
다.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수용호수(호) |
수용인구(인) |
비 고 | |
계 |
420,077.8 |
6,315 |
20,460 |
| |
단독주택 |
56,401.3 |
231 |
748 |
| |
공동주택 |
363,676.5 |
6,084 |
19,712 |
60㎡이하:60~85㎡:85㎡초과 =40.5% : 34.3% : 25.2% | |
|
60㎡이하 |
147,109.5 |
3,363 |
10,896 | |
60~85㎡ |
124,853.3 |
1,751 |
5,673 | ||
85㎡초과 |
91,713.7 |
970 |
3,143 |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 대구지사 동대구지점 안심 및 반야월변전소에서 공급
○ 연료공급계획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방식으로 공급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도로계획
- 일반도로
39개 노선, 연장 10,726m
- 보행자전용도로
40개 노선, 연장 4,391m
○ 주차장계획
- 9개소, 8,750.4㎡
4)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변경)
(단위 : 억원)
구분 |
계 |
연도별 |
비고 |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
계 |
기정 |
3,003 |
117 |
1,425 |
159 |
151 |
313 |
520 |
318 |
|
변경 |
3,352 |
184 |
1,396 |
267 |
215 |
416 |
591 |
283 |
| |
용지비 |
기정 |
1,519 |
99 |
1,218 |
107 |
23 |
48 |
- |
24 |
|
변경 |
1,774 |
99 |
1,325 |
107 |
23 |
140 |
31 |
49 |
| |
조성비 |
기정 |
1,484 |
18 |
207 |
52 |
128 |
265 |
520 |
294 |
|
변경 |
1,153 |
5 |
41 |
35 |
112 |
231 |
529 |
200 |
| |
간접비 |
기정 |
- |
- |
- |
- |
- |
- |
- |
- |
|
변경 |
425 |
80 |
30 |
125 |
80 |
45 |
31 |
34 |
|
5) 공급처리시설계획 (변경없음)
○ 상수도 - 사업지구 급수공급은 고산정수장에서 지구동측 경안로에 기 매설된 송수관(D=1,000mm)에서 분기하여 인입토록 계획
○ 하수도 - 우 수 : 지구내 도시계획도로에 배수관로 및 암거매설
- 오 수 : 사업지구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지구내 도시
계획도로에 관로를 매설
6) 기타 관련기관의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발계획 승인서와 같음(변경없음)(게재생략)
라. 개발기간 (변경없음)
- 2003.08.25 ~ 2009.03.31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 고 | |
합 계 |
1,031,859.1 |
100.0 |
| |
주택 건설 용지 |
소 계 |
444,172.5 |
43.0 |
6,315호 |
단 독 공 동 근 린 생 활 시 설 |
56,401.3 363,676.5 24,094.7 |
5.5 35.2 2.3 |
231호 6,084호
| |
상 업 시 설 용 지 |
28,224.8 |
2.7 |
| |
공공 시설 용지 |
소 계 |
559,461.8 |
54.3 |
|
도 로 주 차 장 공 원 녹 지 공 공 공 지 광 장 도 서 관 공 공 청 사 학 교 유 치 원 종 교 시 설 가 스 공 급 시 설 |
199,916.0 8,750.4 233,235.0 28,658.5 1,812.0 5,447.4 4,162.2 2,861.6 70,690.5 1,213.1 2,670.1 45.0 |
19.4 0.8 22.6 2.8 0.2 0.5 0.4 0.3 6.9 0.1 0.3 0.0 |
보행자전용도로, 농로, 감속차선및가각포함 노외주차장9 체육공원1, 근린공원2, 어린이공원8 완충녹지11 1개소 3개소 1개소 신설 소방파출소, 우체국, 동사무소 각1개소 초등학교3, 중학교1, 고등학교1 1개소 2개소 1개소 |
2)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주택용지 계획(변경없음)
평형 |
블럭 |
면 적 (㎡) |
건설호수 (호) |
수용인구 (인) |
용적률 (%) |
평균형 (㎡) |
층 수 |
비 고 | |
계 |
420,077.8 |
6,315 |
20,460 |
|
|
- |
3.24인/호 | ||
단 독 주 택 |
56,401.3 |
231 |
748 |
|
|
- |
| ||
공 동 주 택 |
363,676.5 |
6,084 |
19,712 |
159.3 |
|
- |
| ||
|
60㎡ 이하 |
소 계 |
147,109.5 |
3,363 |
10,896 |
|
|
- |
국민 임대 |
A-1BL |
36,507.3 |
861 |
2,790 |
165 |
69.4 |
중층(6-15) | |||
A-2BL |
32,539.8 |
814 |
2,637 |
165 |
69.4 |
중층(6-15) | |||
A-3BL |
37,068.2 |
712 |
2,307 |
135 |
69.4 |
중층(6-15) | |||
A-4BL |
40,994.2 |
976 |
3,162 |
165 |
69.4 |
중층(6-15) | |||
60~ 85㎡ |
소 계 |
124,853.3 |
1,751 |
5,673 |
|
|
- |
| |
B-1BL |
20,397.0 |
258 |
836 |
135 |
109.1 |
중층(6-15) | |||
B-2BL |
23,585.0 |
338 |
1,095 |
155 |
109.1 |
중층(6-15) | |||
B-3BL |
45,052.6 |
652 |
2,112 |
160 |
109.1 |
중층(6-15) | |||
B-4BL |
35,818.7 |
503 |
1,630 |
155 |
109.1 |
| |||
85㎡ 초과 |
소 계 |
91,713.7 |
970 |
3,143 |
|
|
- |
| |
C-1BL |
49,966.6 |
528 |
1,711 |
170 |
158.7 |
중층(6-15) | |||
C-2BL |
41,747.1 |
442 |
1,432 |
170 |
158.7 |
중층(6-15) |
○ 근린생활시설용지 계획(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
비 고 |
근린생활시설 |
24,094.7 |
|
3. 실시계획 승인
가.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대구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시행자의 명칭 : 대한주택공사
2)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대표자의 성명 : 최 재 덕
다. 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없음)
1) 사업의 목적
○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의 효율적인 개발과 저렴한 공급으로 주택난을 완화하고 국민주거생활의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함
2)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 수용인구 : 20,460인
○ 수용호수 : 6,315호
3)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합 계 |
1,031,859.1 |
100.0 |
| |
주택 건설 용지 |
소 계 |
444,172.5 |
43.0 |
6,315호 |
단 독 공 동 근 린 생 활 시 설 |
56,401.3 363,676.5 24,094.7 |
5.5 35.2 2.3 |
231호 6,084호
| |
상 업 시 설 용 지 |
28,224.8 |
2.7 |
| |
공공 시설 용지 |
소 계 |
559,461.8 |
54.3 |
|
도 로 주 차 장 공 원 녹 지 공 공 공 지 광 장 도 서 관 공 공 청 사 학 교 유 치 원 종 교 시 설 가 스 공 급 시 설 |
199,916.0 8,750.4 233,235.0 28,658.5 1,812.0 5,447.4 4,162.2 2,861.6 70,690.5 1,213.1 2,670.1 45.0 |
19.4 0.8 22.6 2.8 0.2 0.5 0.4 0.3 6.9 0.1 0.3 0.0 |
보행자전용도로, 농로, 감속차선및가각포함 노외주차장9 체육공원1, 근린공원2, 어린이공원8 완충녹지11 1개소 3개소 1개소 신설 소방파출소, 우체국, 동사무소 각1개소 초등학교3, 중학교1, 고등학교1 1개소 2개소 1개소
|
라.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03.08.25 ~ 2009.03.31
마. 사업시행지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
1) 위 치 :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 일원
2) 면 적 : 1,031,859.1㎡
바.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
(변경없음)
1) 공시송달 대상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한 토지등의 권리자
2) 공시송달 방법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중앙 및 당해 지방의 일간신문 1개지에 각1회 이상 공고
사.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주소․성명을 기재한 서류
(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생략)
자.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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