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09 - 17호
금곡2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2009. 4. 8.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금곡2지구 택지개발사업구역 |
북구 금곡동 일원 |
158,862.6 |
- |
158,862.6 |
택지개발촉진법 부칙 제6655호(2002.2.4)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는 택지개발예정지구 경계와 동일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계획
가. 도시계획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내용과 같음
나. 토지이용계획 : 변경있음
구 분 |
면 적(㎡) |
증감 |
구성비(%) |
비 고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계 |
158,862.6 |
158,862.6 |
0 |
100.0 |
100.0 |
| |
주택건설용지 |
99,922.5 |
100,214.3 |
증)291.8 |
62.9 |
63.1 |
| |
|
공동주택용지 |
95,359.6 |
93,983.3 |
감)1,376.3 |
60.0 |
59.2 |
|
근린생활시설 |
4,562.9 |
6,231 |
증)1,668.1 |
2.9 |
3.9 |
| |
공공시설용지 |
58,940.1 |
58,648.3 |
감)291.8 |
37.1 |
36.9 |
| |
|
학교 |
15,397.5 |
15,397.5 |
0 |
9.7 |
9.7 |
초등학교 1개소 |
|
도로 |
31,966.1 |
31,966.1 |
0 |
20.1 |
20.1 |
|
|
공원 |
8,449.1 |
8,449.1 |
0 |
5.3 |
5.3 |
어린이공원 4개소 |
|
공용의청사 |
1,726.6 |
1,726.6 |
0 |
1.1 |
1.1 |
동사무소 우체국, 파출소 |
|
상수도시설용지 |
291.8 |
- |
감)291.8 |
0.2 |
- |
가압장용지 |
|
하수도시설용지 |
1,109.0 |
1,109.0 |
0 |
0.7 |
0.7 |
|
다.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조서(변경에 한함)
■ 수도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폐지 |
|
수도시설용지 |
북구 금곡동 1114-1번지 |
291.8 |
감)291.8 |
- |
가압장 |
■ 수도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시 설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수도시설용지 |
도시계획시설 폐지 |
화명가압장 통합운영으로 시설 가동 중단 및 향후 이용계획 없어 공기업특별회계 재원확보를 위해 용도폐지 후 매각코자 함. |
3. 가구 및 획지계획
◦ 가구별 획지규모(변경에 한함)
구 분 |
면 적(㎡)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공동주택용지 |
95,359.6 |
감)1,376.3 |
93,983.3 |
- | |
근린생활 시설용지 |
계 |
4,562.9 |
증)1,668.1 |
6,231 |
- |
1 |
2,739.9 |
- |
2,739.9 |
1113-1번지 | |
2 |
430.3 |
- |
430.3 |
1114-5번지 | |
3 |
500.4 |
- |
500.4 |
1116-2번지 | |
4 |
446.4 |
- |
446.4 |
1116-3번지 | |
5 |
445.9 |
|
445.9 |
1116-4번지 | |
6 |
|
증)1,376.3 |
1,376.3 |
1116-5번지 | |
7 |
|
증)291.8 |
291.8 |
1114-1번지 | |
상수도시설용지 |
291.9 |
감)291.8 |
- |
폐 지 |
4.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계획
가. 건축물의 용도계획(변경에 한함)
■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변경사유 |
- |
북구 금곡동 1116-5 번지 |
용 도 |
․지정용도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시설에 한한다.(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소, 소매점, 미용원, 세탁소, 휴게 및 일반음식점, 학원)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의 건축물 |
건폐율 |
․60% 이하 | ||
용적률 |
․200% 이하 | ||
최고높이(층) |
․7층 이하 | ||
기타 배치 등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
- |
북구 금곡동 1114-1 번지 |
용 도 |
․지정용도 : 제1․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총포판매사, 옥외에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의 건축물 |
건폐율 |
․60% 이하 | ||
용적률 |
․200% 이하 | ||
최고높이(층) |
․5층 이하 | ||
기타 배치 등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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