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소기업에겐 부동산관련 수수료 최고 70% 까지 경감”
- 서울시, 3/13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5개 기관․단체와 중소기업지원 협약체결
- 부동산 관련 각종 수수료 최고 70%까지 경감으로 중소기업 운영 활력 기대
- 희망 중소기업은 서울시나 해당 구청에 이메일이나 팩스로 신청 가능
□ 서울시는 중소기업 운영에 활력을 제공하고자 3월13일 오후 4시 서울시 행정2부시장실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5개 기관․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 이번 협약으로 중개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최고 70% 까지 경감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 협약에 참여한 기관․단체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시직할지회협의회, 한국감정평가협회 서울지회, 대한지적공사 서울특별시본부, 대한측량협회 서울시지부, 서울시 측량기기성능검사 대행업체 등이며 유관기관․단체별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 유관기관․단체별 중소기업 지원범위 ▶
기관․단체 명 |
지 원 범 위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시직할지회협의회 |
- 부동산 매매․임대 계약시 법정한도 이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한 중개수수료의 20% 경감 |
한국감정평가협회 서 울 지 회 |
- 기업자산재평가, 금융기관 담보 등 감정평가시 적정 평가 및 수수료 10% 경감 |
대한지적공사 서울특별시본부 |
- 지적측량수수료 30% 경감 - 지적측량시 처리기간 단축(5일→3일) - 요청시 현장 민원상담 및 공․휴일에도 측량 실시 |
대한측량협회 서울특별시지부 |
- 형질변경행위허가 관련 측량 및 설계, 도서작성 등 30% 경감 - 공공측량을 제외한 일반측량 수수료 30% 경감 |
측량기기성능검사 대 행 업 체 |
- 구조․기능검사 및 측정검사 무상점검 - 수리․정비시 10% 경감 - 측량기기성능검사서 발급수수료 : 기기에 따라 고시수수료의 48% ~ 70% 경감 |
□ 이러한 수수료 경감 이외에도 중소기업의 부동산 관리차원에서 합병, 지목변경, 분할 등 토지정리와 기타 부동산관련 애로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해 주기로 하였다.
○ 또한 부동산 정보제공을 원할 때에는 부동산시장동향, 부동산 관계법령 개정사항 등이 수록된 “땅 사랑” 소식지를 매월 이메일로 제공받을 수 있다.
□ 부동산행정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서울시 토지정보서비스(http://klis.seoul.go.kr)를 이용하거나, 서울시 토지관리과 또는 해당 구청 토지․지적 관련부서에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체결로 인하여 중소기업 운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표시하면서, 특히 협조해 준 5개 기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 참고자료 : 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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