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기타

서울시 경관관리

모두우리 2009. 4. 3. 10:33
728x90

 

경관관리구역 설정
녹지축, 수경축과 같이 개념 차원의 경관골격을 실질적 관리대상으로 구체화 함으로써 서울의 도시경관 특성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하여 경관관리구역을 지정한다.
  - 경관기본관리구역
    서울다운 경관의 근간을 이루는 자연녹지, 수변, 역사문화 경관자원과 그 주변지역
  - 경관중점관리구역
    중점적인 경관 보전·관리·형성이 필요한 지역
경관설계지침 운영
경관관리구역별로 주변 경관자원을 보호하고, 가꾸어가기 위한 기본방침을 마련하고, 건축 및 개발행위 시
고려되어야 할 경관요소별로 원칙적인 경관유도기준을 담은 '경관설계지침'을 제시한다. 경관설계지침은
높이, 건폐율, 용적률 등의 구체적인 수치의 규제가 아닌 실행기준에 대한 유도기준을 담고 있다.
  - 적용범위
    경관관리구역 내 건축허가 대상 이상 모든 건축물
  - 적용방법
    경관자가점검제도 시행
설계자가 구상단계부터 시가지경관설계지침을 참조하여 건축물을 설계하고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위하여 고려해야 할 항목에 대하여 자가점검을 시행하고 건축허가 및 심의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
2년 시범적용 및 모니터링 과정을 거쳐 향후 사전협의 및 사전자문 등의 형태로 확대 운영 검토
경관기본설계지침
도심경관권역내외사산축녹지축수변축역사특성거점
경관중점설계지침
내외사산축남북녹지축한강축서울성곽축역사특성거점
권역별 경관계획
서울의 5대 생활권역 (도심권역, 동북권역, 동남권역, 서북권역, 서남권역) 별 경관정책 및 기본방향을 제시
함으로써, 향후 자치구별 또는 세부 지역별 경관계획 수립 시에도 지역적 특성과 함께 서울 차원의 정체성
및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
경관법의 제정에 따라 그 동안 서울시에서 다양하게 추진되던 경관사업과 주민들 스스로 주변의 생활경관을
가꾸어 나가기 위하여 주민들끼리 체결하는 경관협정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법적인 근거를 갖게 됨으로써
활발한 추진이 기대된다. 따라서, 서울의 경관 가꾸기를 위하여 주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경관
사업과 경관협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틀과 프로세스를 제시한다.
  - 2009년 추진 시범사업
    경관사업 2개소 (도봉산역 주변, 모래내중앙길), 경관협정 3개소 (광진구 역사문화마을, 강북구 행복마을,
    양천구 아름다운 마을)
경관관리구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