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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관관리구역 설정
- 녹지축, 수경축과 같이 개념 차원의 경관골격을 실질적 관리대상으로 구체화 함으로써 서울의 도시경관 특성을
- 강화시켜 나가기 위하여 경관관리구역을 지정한다.
- - 경관기본관리구역
- 서울다운 경관의 근간을 이루는 자연녹지, 수변, 역사문화 경관자원과 그 주변지역
- - 경관중점관리구역
- 중점적인 경관 보전·관리·형성이 필요한 지역
- 강화시켜 나가기 위하여 경관관리구역을 지정한다.
- 경관설계지침 운영
- 경관관리구역별로 주변 경관자원을 보호하고, 가꾸어가기 위한 기본방침을 마련하고, 건축 및 개발행위 시
- 고려되어야 할 경관요소별로 원칙적인 경관유도기준을 담은 '경관설계지침'을 제시한다. 경관설계지침은
- 높이, 건폐율, 용적률 등의 구체적인 수치의 규제가 아닌 실행기준에 대한 유도기준을 담고 있다.
- - 적용범위
- 경관관리구역 내 건축허가 대상 이상 모든 건축물
- - 적용방법
- 경관자가점검제도 시행
- 설계자가 구상단계부터 시가지경관설계지침을 참조하여 건축물을 설계하고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위하여 고려해야 할 항목에 대하여 자가점검을 시행하고 건축허가 및 심의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
- 2년 시범적용 및 모니터링 과정을 거쳐 향후 사전협의 및 사전자문 등의 형태로 확대 운영 검토
- 고려되어야 할 경관요소별로 원칙적인 경관유도기준을 담은 '경관설계지침'을 제시한다. 경관설계지침은
- 권역별 경관계획
- 서울의 5대 생활권역 (도심권역, 동북권역, 동남권역, 서북권역, 서남권역) 별 경관정책 및 기본방향을 제시
- 함으로써, 향후 자치구별 또는 세부 지역별 경관계획 수립 시에도 지역적 특성과 함께 서울 차원의 정체성
- 및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 함으로써, 향후 자치구별 또는 세부 지역별 경관계획 수립 시에도 지역적 특성과 함께 서울 차원의 정체성
-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
- 경관법의 제정에 따라 그 동안 서울시에서 다양하게 추진되던 경관사업과 주민들 스스로 주변의 생활경관을
- 가꾸어 나가기 위하여 주민들끼리 체결하는 경관협정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법적인 근거를 갖게 됨으로써
- 활발한 추진이 기대된다. 따라서, 서울의 경관 가꾸기를 위하여 주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경관
- 사업과 경관협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틀과 프로세스를 제시한다.
- - 2009년 추진 시범사업
- 경관사업 2개소 (도봉산역 주변, 모래내중앙길), 경관협정 3개소 (광진구 역사문화마을, 강북구 행복마을,
- 양천구 아름다운 마을)
- 가꾸어 나가기 위하여 주민들끼리 체결하는 경관협정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법적인 근거를 갖게 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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