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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단지, 한 가지 유형만 짓도록 제한
뉴시스 | 박정규 | 입력 2009.04.02 10:29
【서울=뉴시스】
다음달부터 도입되는 단지형 다세대·원룸·기숙사형 주택 등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때 한 단지 안에 다른 유형의 주택을 함께 지을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일 기존 도시형 생활주택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추가해 재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경우 하나의 주택단지에는 같은 유형의 도시형 생활주택만 건설하도록 해, 일반 아파트 등 기존의 다른 유형의 주택과 함께 건설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도 서로 다른 유형인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 등을 혼합해 짓지 못하도록 하고 이들 중 한 가지 유형으로만 선택해 건설하도록 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정부가 1∼2인 가구의 수요를 고려해 도심 내 서민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도입하기로 한 주택 유형으로,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종전 다세대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세대 규모를 85㎡ 이하로 짓고 층수제한은 기존 4층에서 5층으로 완화하도록 한 다세대주택이다.
또 기숙사형 주택은 취사장·세탁실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되 세대 규모를 7∼20㎡로 확보하도록 한 주택이며, 원룸형 주택은 각 가구별로 욕실·취사시설 등을 갖추고 12∼30㎡의 면적을 확보하도록 한 주택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서는 원룸형주택의 경우 가구당 0.2∼0.5대, 기숙사형주택은 가구당 0.1∼0.3대인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역·버스정류장 인근 등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이나 학교 주변지역, 학원 밀집지역, 공장 밀집지역 등 가운데 지자체가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지정·고시한 경우, 주차장을 200㎡당 1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정규기자 pjk76@newsis.com
다음달부터 도입되는 단지형 다세대·원룸·기숙사형 주택 등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때 한 단지 안에 다른 유형의 주택을 함께 지을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일 기존 도시형 생활주택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추가해 재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경우 하나의 주택단지에는 같은 유형의 도시형 생활주택만 건설하도록 해, 일반 아파트 등 기존의 다른 유형의 주택과 함께 건설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도 서로 다른 유형인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 등을 혼합해 짓지 못하도록 하고 이들 중 한 가지 유형으로만 선택해 건설하도록 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정부가 1∼2인 가구의 수요를 고려해 도심 내 서민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도입하기로 한 주택 유형으로,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종전 다세대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세대 규모를 85㎡ 이하로 짓고 층수제한은 기존 4층에서 5층으로 완화하도록 한 다세대주택이다.
또 기숙사형 주택은 취사장·세탁실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되 세대 규모를 7∼20㎡로 확보하도록 한 주택이며, 원룸형 주택은 각 가구별로 욕실·취사시설 등을 갖추고 12∼30㎡의 면적을 확보하도록 한 주택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서는 원룸형주택의 경우 가구당 0.2∼0.5대, 기숙사형주택은 가구당 0.1∼0.3대인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역·버스정류장 인근 등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이나 학교 주변지역, 학원 밀집지역, 공장 밀집지역 등 가운데 지자체가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지정·고시한 경우, 주차장을 200㎡당 1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정규기자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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