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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촉지구 계획결정기한 연장

모두우리 2009. 4. 1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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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56호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결정기한 연장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118호(2007.4. 30)로 지정 고시된 용산구 한남재정비촉진지구외 2개지구 및 종로구 창신․숭인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기한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연장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기한 연장 내역

자치구

지구명

위 치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기한

연장사유

당 초

변 경

용산구

한 남

한남동, 보광동, 이태원동,동빙고동 일대

2009.4.18

2009.10.18

촉진계획수립에 위한

절차이행에 따른

절대기간 부족

광진구

구의․자양

구의동 246,

자양동 680번지 일대

중랑구

상 봉

망우동, 상봉동 일대

종로구

창신․숭인

창신동 583-3 및

숭인동 55-2일대

2009.4.29

2009.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