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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56호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결정기한 연장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118호(2007.4. 30)로 지정 고시된 용산구 한남재정비촉진지구외 2개지구 및 종로구 창신․숭인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기한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연장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기한 연장 내역
자치구 |
지구명 |
위 치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기한 |
연장사유 | |
당 초 |
변 경 | ||||
용산구 |
한 남 |
한남동, 보광동, 이태원동,동빙고동 일대 |
2009.4.18 |
2009.10.18 |
촉진계획수립에 위한 절차이행에 따른 절대기간 부족 |
광진구 |
구의․자양 |
구의동 246, 자양동 680번지 일대 | |||
중랑구 |
상 봉 |
망우동, 상봉동 일대 | |||
종로구 |
창신․숭인 |
창신동 583-3 및 숭인동 55-2일대 |
2009.4.29 |
2009.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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