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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평촌 제1지단계 변경

모두우리 2009. 5. 13.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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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고시 제2009 - 29 호

 

고 시

 

1. 평촌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제30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경미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결정, 고시하고 같은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

 

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안양시청 균형발전기획단(389-2497)에 비치하

 

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평촌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조서 : 아

 

래와 같음

 

나. 관계도면 : 따로 붙임(도보․시보 게재 생략)

 

2009. 04. 02

 

안 양 시 장

 

▣ 평촌 지구단위계획 변경내용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 없음

 

2. 용도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

 

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없음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없음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

 

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없음

 

5. 기타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평촌 지구단위계획 지침도 주거지역내 공공시설 중 주차장3】

 

도면

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

주차장3

(동안구 호계동 1053-1번지)

차량출입구 허용구간 연장

(도면 참조)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주차장시설 부지의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이용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차량출입허용구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