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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고시 제2009 - 29 호
고 시
1. 평촌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제30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경미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결정, 고시하고 같은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
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안양시청 균형발전기획단(389-2497)에 비치하
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평촌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조서 : 아
래와 같음
나. 관계도면 : 따로 붙임(도보․시보 게재 생략)
2009. 04. 02
안 양 시 장
▣ 평촌 지구단위계획 변경내용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 없음
2. 용도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
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없음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없음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
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없음
5. 기타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평촌 지구단위계획 지침도 주거지역내 공공시설 중 주차장3】
도면 번호 |
위 치 |
계 획 내 용 |
비 고 |
- |
주차장3 (동안구 호계동 1053-1번지) |
차량출입구 허용구간 연장 (도면 참조) |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주차장시설 부지의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이용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차량출입허용구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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