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고 제 2009 - 1468호
공 고
우리시 봉담읍 동화리 306번지 일원에 공동주택건립을 목적으로 (주)동서에셋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6조에 의거 제안한 화성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009. 05 . 07.
화 성 시 장
1. 위 치 :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306번지 일원
2. 용도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 붙임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 붙임
4. 관련도서 : 게재생략(공람장소에 비치)
5. 공람기간 및 장소 : 신문게재일로부터 14일간이며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도시정책과와 봉담읍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6. 의견제출 :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안에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정책과 지구단위담당(031-369-176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 계 |
70,555 |
- |
70,555 |
100.0 |
| |
주 거 지 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
증) 5,911 |
5,911 |
8.4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증)49,908 |
49,908 |
70.7 |
| |
녹 지 지 역 |
자 연 녹 지 지 역 |
66,756 |
감)55,819 |
10,937 |
15.5 |
|
생 산 녹 지 지 역 |
3,799 |
- |
3,799 |
5.4 |
|
2.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번 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① |
화성 동화지구 |
화성 봉담읍 동화리 306 번지 일원 |
- |
증)70,555 |
70,555 |
|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1BL |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306 번 지 일 원 |
용도 |
허용 |
․ 권장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 |
불허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지하층 주거용도 불허) | ||||
건폐율 |
․ 60%이하 | ||||
용적률 |
․ 기준 : 180% 이하 ․ 상한 : 200% 이하 | ||||
높 이 (층수) |
․ 아파트 : 최고층수 23층 이하[10층~23층) 평균층수 18층 이하 ․ 부대 및 복리시설 : 3층 이하 | ||||
배치 |
아파트 |
․ 남향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대지조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배치 ․ 공원 및 단지내 등 오픈스페이스에 대한 통경축 확보가 가능하도록 배치 | |||
형태 |
길 이 |
․ 주동의 길이는 4호 연립 이내 또는 주동 길이 50m 이내 | |||
외 관 |
․ 양호한 조망 및 외부공간으로 열린 시야를 제공하기 위해 탑상형 및 판상형 아파트가 조화되도록 배치 | ||||
지 붕 |
․ 부대복리시설의 지붕은 경사지붕 권장 | ||||
담 장 |
․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담장을 설치할 경우 높이 1.5m 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설치 권장 | ||||
설 비 |
․ 옥상의 설비기기 등 경관불량 요소는 건축물 전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 | ||||
색 채 |
․ 아파트 외벽 색채는 주조색과 보조색 및 강조색으로 나누어 사용하되, 주변환경과 조화되도록 계획 ․ 주동 저층부 재료는 친환경 및 투톤 처리 ․ 시각적 초점이 될수 있는 아파트의 측벽에 화성시의 정체성과 단지의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그래픽 처리를 권장 | ||||
건 축 한계선 |
․ 공동주택부지 경계선으로부터 6m지정(단, 복리시설은 1m) ※ 건축한계선으로 발생되는 공지는 조경 및 도로, 보도만 사용 |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2-1 2-2 2-3 BL |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398 번 지 일 원 |
용도 |
허용 |
․ 권장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 제1호(단독주택), -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제외) - 제11호(노유자시설) | |
불허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 60%이하 | ||||
용적률 |
․ 150% 이하 | ||||
높이(층수) |
․ 4층 이하 | ||||
배 치 |
․ 전면 도로 방향과 평행하게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획지의 형태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 인접 부지와의 경계부에 Open-Space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배치 | ||||
형태 |
외 관 |
․ 건축물의 경관을 형성하는 주요 구성 요소인 지붕, 담장, 대문의 형태는 통일감을 부여하여 주변과 조화되도록 함 | |||
담 장 |
‧ 담장 및 대문의 재료, 색깔, 무늬를 외벽과 어울리도록 설치 ․ 담장을 설치할 경우 높이 1.5m 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설치 권장 | ||||
설 비 |
․ 도로변에는 도시가스, 설비배관 등 노출 금지 | ||||
색 채 |
․ 건축물의 색채는 주변환경과 조화되도록 계획 | ||||
건 축 한계선 |
․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m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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