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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봉담읍 동화리 306 일원 도관계(용도)변경 _5.7.

모두우리 2009. 6. 10.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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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고 제 2009 - 1468호

공 고

 

우리시 봉담읍 동화리 306번지 일원에 공동주택건립을 목적으로 (주)동서에셋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6조에 의거 제안한 화성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009. 05 . 07.

화 성 시 장

1. 위 치 :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306번지 일원

2. 용도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 붙임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 붙임

4. 관련도서 : 게재생략(공람장소에 비치)

5. 공람기간 및 장소 : 신문게재일로부터 14일간이며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도시정책과와 봉담읍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6. 의견제출 :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안에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정책과 지구단위담당(031-369-176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70,555

-

70,555

100.0

 

주 거

지 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

증) 5,911

5,911

8.4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49,908

49,908

70.7

 

녹 지

지 역

자 연 녹 지 지 역

66,756

감)55,819

10,937

15.5

 

생 산 녹 지 지 역

3,799

-

3,799

5.4

 

 

2.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화성 동화지구

화성 봉담읍 동화리

306 번지 일원

-

증)70,555

70,555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1BL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306

번 지

일 원

용도

허용

․ 권장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지하층 주거용도 불허)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기준 : 180% 이하

․ 상한 : 200% 이하

높 이

(층수)

․ 아파트 : 최고층수 23층 이하[10층~23층)

평균층수 18층 이하

․ 부대 및 복리시설 : 3층 이하

배치

아파트

․ 남향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대지조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배치

․ 공원 및 단지내 등 오픈스페이스에 대한 통경축 확보가 가능하도록 배치

형태

길 이

․ 주동의 길이는 4호 연립 이내 또는 주동 길이 50m 이내

외 관

․ 양호한 조망 및 외부공간으로 열린 시야를 제공하기 위해 탑상형 및 판상형 아파트가 조화되도록 배치

지 붕

․ 부대복리시설의 지붕은 경사지붕 권장

담 장

․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담장을 설치할 경우 높이 1.5m 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설치 권장

설 비

․ 옥상의 설비기기 등 경관불량 요소는 건축물 전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

색 채

․ 아파트 외벽 색채는 주조색과 보조색 및 강조색으로 나누어 사용하되, 주변환경과 조화되도록 계획

․ 주동 저층부 재료는 친환경 및 투톤 처리

․ 시각적 초점이 될수 있는 아파트의 측벽에 화성시의 정체성과 단지의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그래픽 처리를 권장

건 축

한계선

․ 공동주택부지 경계선으로부터 6m지정(단, 복리시설은 1m)

건축한계선으로 발생되는 공지는 조경 및 도로, 보도만 사용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2-1

2-2

2-3

BL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398

번 지

일 원

용도

허용

권장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 제1호(단독주택),

-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제외)

- 제11호(노유자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층수)

․ 4층 이하

배 치

․ 전면 도로 방향과 평행하게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획지의 형태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 인접 부지와의 경계부에 Open-Space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배치

형태

외 관

․ 건축물의 경관을 형성하는 주요 구성 요소인 지붕, 담장, 대문의 형태는 통일감을 부여하여 주변과 조화되도록 함

담 장

‧ 담장 및 대문의 재료, 색깔, 무늬를 외벽과 어울리도록 설치

․ 담장을 설치할 경우 높이 1.5m 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설치 권장

설 비

․ 도로변에는 도시가스, 설비배관 등 노출 금지

색 채

․ 건축물의 색채는 주변환경과 조화되도록 계획

건 축

한계선

․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m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