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동산매매업·임대업(리츠)/기타세금

부담금 제도개선

모두우리 2009. 6. 24.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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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담금 제도개선

 

기획재정부는 부담금으로 인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

 

이고 일몰제 도입 확대, 권리구제 절차 개선 등 국민권익 보

 

호 강화에 중점을 둔 「부담금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14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대통령 참석)에 보고 하였음

 

금번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은 ’09.1월부터 진행된

 

담금운용평가단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것임

 

□ 이번에 부담금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은,

 

ㅇ 그동안 부담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적정수준

 

대한 검토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ㅇ 수요자 입장에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부담금제도 운용을

 

통해

 

 

경제활력뒷받침하고 국민 기업 부담완화하기

 

위한 것임

 

□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부담금 부과요율 조정, 중장기적인 부담금 증가율 관리 등

 

을 통하여 국민․기업 부담경감

 

 

 

(부담금 부과요율 조정) 부과목적, 지출소요 등에 비해

 

수규모가 큰 부담금 등을 대상으로 부과요율 조정 추진

 

* ’09년 부담금운용평가단이 제시한 9개 부담금 포함

 

 

 

- 관계 전문가 및 부처가 참여하는 TF에서 요율조정 방

 

안을 검토하고 ’10년도 부담금운용평가단에서 최종 정비방

 

마련

 

(중장기 부담금 증가율 관리) 국세수입 증가율, 지출소요

 

를 감안하여 부담금 증가율검토하고 지나치게 증가율이

 

높은 경우 요율인하 우선 추진 등 집중관리

 

ㅇ (개별 부담금 제도개선) 기업경영 및 투자애로 해소 요구

 

가 큰 일부 환경 및 건설 관련 부담금감면 및 요율인

 

추진

 

* 환경개선부담금 : EURO-Ⅴ 배출허용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량에

 

대해 환경개선 효과(용역결과)등을 감안하여 감면 검토

 

* 수질개선부담금 : 먹는샘물․기타샘물의 요율체계를 단일요금체계

 

로 전환(전체 요율인하 효과 : 10% 수준)

 

* 개발부담금 :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지자체 귀속분(50%) 범위에서

 

감면

 

② 존치 필요성이 낮은 부담금은 통폐합하고 실제 국민부담

 

에 맞도록 부담금 관리대상을 정비

 

ㅇ 정책목적 달성 등으로 존치실익 없는 6개 부담금폐지*하고, 비스 공급대가 성격의 부담금(전기사용자부담금)

 

수수료로 전환

 

* 사방사업법상 원인자부담금, 물류시설부담금(일부), 부대공사비용

 

부담금, 광물수입․판매부과금, 항만시설손괴자부담금,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부과방식사용목적동일한 부담금(4대수계 물이용부

 

담금, 3대수계 총량초과부과금)단일법 체계로 정비하여 통

 

 

ㅇ 부담금 관리대상에 누락된 3개 부담금*관리대상에

 

포함하고 실질적인 부담이 아닌 8개 예치금․보증금은 관리

 

대상에서 제외

 

* 존치부담금, 기반시설비용부담금,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부담금에 대한 일몰제 적용을 강화

 

부담금 평가방식을 3년 주기에서 매년 1/3씩 평가로 전

 

하여 일몰여부 등을 집중 검토

 

ㅇ 신설 부담금에 대하여 존속기한 설정 원칙을 적용하고

 

이를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사

 

④ 부담금 납부자의 권리구제절차를 강화하고 고시․훈령

 

등에 규정된 부과절차 등을 상위법령으로 이관하는 등 국

 

민권익 보호 강화

 

ㅇ 부담금 부과전 사전통지의견청취 절차마련(부담

 

금관리기본법)

 

 

 

ㅇ 개별부담금 근거법률에 이의신청 절차 명문화

 

ㅇ 국세징수법보다 가산금․연체율이 과다한 부담금에 대해

 

국세징수법(가산금3%, 중가산금 월 1.2%)준용하는 방안

 

 

□ 금번 부담금 제도개선을 통하여,

 

ㅇ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여 소비와 투자를 촉진

 

고, 부담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 납부자 권익이 강화

 

어,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한편, 수요자 중심의 부담

 

금 제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개별 부담금 제도개선을 위한

 

행령 개정과 부담금 통폐합을 위한 법개정금년말까지

 

마무리하고,

 

ㅇ 부담금 요율조정내년 4월까지 완료, 일몰제․권리보호

 

등 제개선을 위한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금년 정기

 

국회제출할 예정이며,

 

ㅇ 기타 관계부처의 후속조치 법률개정내년 상반기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속 협의할 계획

 

※ <붙임> : 부담금 현황 및 제도개선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대변인

붙 임

 

부담금 현황 및 제도개선 주요내용

 

Ⅰ. 부담금 현황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부담금수는

 

101개, 징수규모는 15.3조원 수준(‘08년)

 

◇ 부담금은 정부의 기금・특별회계 등의 수입재원으로 활

 

용되면서 재정운용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증대

 

? (부담금 현황) ‘부담금관리기본법’ 도입(‘02년) 이후 부담금 수

 

100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징수규모는 빠른 속도로

 

증가

 

ㅇ ‘90년대 이후 각종 개발사업 진행 및 환경에 대한 인식 확

 

산으로 환경․건설․교통 분야 중심으로 부담금 수 증가

 

* 국토해양부(24개), 환경부(23개), 농림수산식품부(11개) 16개 부처가 운용

 

- 2002년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른 부담금 신설심사, 부담금

 

운용평가제도 등에 힘입어 부담금 수를 100개 내외로 유지

 

연도별 부담금 수 분야별 부담금 비중(‘08년)

 

부담금 징수규모는 국세수입을 상회하는 속도(‘01~’08 연평균

 

11.4%*)로 증가하여 ’08년 국세수입의 9% 수준에 도달

 

 

* 다만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한전 공익사업을 부담금으로 분리), 건강증진기

 

금부담금(갑당 2 → 354원), 예보채상환특별기여금(‘03년 신설) 등 특이요인 제외

 

시 연평균 8.1% 증가

 

 

<연도별 주요 증가사유>

 

◇ 2001년 : IMT-2000 출연금(1.3조원), 전력산업기반부담금 신설 등

 

◇ 2003년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신설 등

 

◇ 2005년 :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증가, Wibro사업 출연금 증가 등

 

◇ 2007년 : 농지․산지 전용면적 증가, 건설 관련 부담금 등

 

 

 

부담금 규모

 

 

01

02

03

04

05

06

07

08

연평균

(‘01~’08)

국세

 

수입

 

(조원)

95.8

104

114.7

117.8

127.5

138

161.5

167.3

-

(증가율, %)

20.2

8.6

10.3

2.7

8.2

8.2

17.0

3.6

8.3%

 

부담

 

 

(조원)

7.2

7.9

9.3

10.2

11.6

12.1

14.5

15.3

-

(증가율, %)

-

10.3

17.3

9.3

13.8

4.7

20.1

5.1

11.4%

부담

 

금/국세(%)

7.5

7.6

8.1

8.7

9.1

8.8

9.0

9.1

-

 

? (부담금 운용 및 지출) 부담금 수입의 대다수(80% 수준)재정

 

수입(기금 및 특별회계)으로 귀속되어 관련 사업에 지출

 

전체 부담금의 79%(‘08년 12.0조원)는 기금 및 특별회계 등

 

정부 사업에 나머지(3.3조원)는 지자체․공단 사업 등에 지출

 

- 농지보전부담금 등은 기금(‘08년 8.7조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등은 특별회계(’08년 3.3조원)로 귀속되어 중앙정부 사업에 지출

 

- 학교용지부담금, 국제빈곤퇴치기여금 등은 지자체 또는 공

 

등의 수입으로 귀속되어 관련 사업에 지출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내역(‘08년 기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단 등 기타

기 금

특별회계

광 역

기 초

귀속금액(억원)

87,576

32,598

6,580

7,115

18,911

152,780

비중(%)

57.3

21.3

4.3

4.7

12.4

100.0

 

 

 

지출 분야도 산업․에너지 분야(‘01년 비중 43.3%) 중심에서 점차

 

보건․의료, 금융, 환경분야 등으로 확대

 

 

 

Ⅱ. 부담금 제도개선 주요내용

 

부담금 경감 및 관리의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속성장 기반 구축

 

부담률 축소 등을 통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 경감

 

일몰제 보완 및 강화를 통해 실효성 없는 부담금 지속 정비

 

관리대상 부담금 정비 및 부담금 관리제도 정비

 

④ 부담금 납부의무자의 권리침해 구제절차 강화 등

 

 

경제 활력 뒷받침 및 국민부담 완화

목표

국민·기업 부담 경감

부담금 부과

요율 조정

중장기 국민부담 경감방안 마련

개별 부담금 제도개선

 

1. 부담 경감

 

 

 

 

 

 

 

2. 투명한 운영

 

 

3. 납부의무자의 권리 보호

 

 

 

 

기본

 

 

방향

일몰제 도입 확대

‣ 부담금 평가 강화

‣ 일몰제도 강화ㆍ보완

 

국민권익 보호강화

전ㆍ사후권리보호절차 마련

‣ 절차적 투명성 제고

 

부담금 정비

‣ 부담금 통ㆍ폐합

부담금 관리대상 정비

 

추진

과제

1

 

국민기업 부담경감

 

(1) 부담금 부과요율 조정

 

? (부담률 조정대상 부담금 선정) 부과목적, 지출소요 등에 비해

 

징수규모가 큰 부담금 등을 대상으로 요율 조정을 추진

 

‘09년 부담금운용평가단이 제시한 9개 부담금*(5.1조원) 및 징

 

수규모가 큰 부담금 등을 대상으로 검토

 

 

* 과밀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방송발전징수금, 석유

 

수입판매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 전기통신사업자연구개발출연금, 전력산업

 

기반기금부담금,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 (부담금평가ㆍ예산과 연계) 관계 전문가 및 부처가 참여하는

 

T/F 및 부담금운용평가단 활동을 연계하여 예산에 반영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대상 부담금 선정, 부담률 조정

 

지출 구조조정 방안을 사전 검토

 

부담금운용평가단(2010년)에서 관계부처 T/F의 조정방안을

 

검토한 후 최종 정비방안 마련

 

* 현행 모든 부담금 대상 3년 주기 ‘부담금운용평가’를 1/3씩 매년 심층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 예정

 

 

? (추진일정) ’09.7월부터 작업에 착수, ’10.4월까지 마무리

 

ㅇ 관계부처 T/F 구성 및 요율조정 사전검토 착수(‘09.7~11월)

 

부담금운용평가단 구성, 부담금 정비방안 마련(’09.12~’10.4)

 

ㅇ 부담금 부과요율 조정안 확정(’10.4)

 

’11년도 부처별 지출한도 및 예산안 편성에 반영(’10.4)

 

(2) 중장기 국민부담 경감 방안 마련

 

 

? (중장기 부담금 증가율 검토) 주기적(예 : 3년)으로 부담금 목적

 

증가추이, 국세수입 증가율, 재원여건 등을 감안하여 검토

 

부담금 부과목적, 증가추이 및 전망, 귀속 특별회계와 기금의

 

재원여건, 세출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검토

 

 

? (부담금 집중관리) 지출소요와 국세수입 증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증가세를 보이는 부담금에 대하여는 집중관

 

 

부담금 증가원인 등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부담

 

금의 요율인하를 우선 검토

 

 

 

(3) 개별 부담금 제도 개선

 

? 기업경영 및 투자애로 해소 등을 위해 일부 부담금 제도 보

 

 

(환경개선부담금) EURO-Ⅴ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는 경유

 

차량에 대해 환경개선 효과(용역결과) 등을 감안하여 부담금 감면

 

검토

 

(수질개선부담금) 먹는샘물, 기타샘물에 대한 요율체계를 정

 

 

- 먹는샘물(4,150원/㎡)과 기타샘물(1,300원/㎡)간 형평성 제고를 위

 

단일요금체계로 전환

 

 

(개발부담금) 지자체가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감면 요청할

 

경우 자체 귀속분 범위(전체 개발부담금의 50%)내에서 감면

 

 

 

- 지자체가 지방의회 승인 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감면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09.7~, 추진 중(국토부))

 

 

 

 

 

2

 

부담금 정비

 

(1) 부담금 통ㆍ폐합

 

? (폐지) 장기간 부과실적이 없고 정책목적 달성 등으로 존치실

 

익이 없는 6개 부담금 폐지

 

ㅇ 당초 정책목적을 달성했거나 의무부과 등 여타 정책수단으로 달성 가능한 부담금(3개 부담금)

 

* 사방사업법상 원인자부담금, 물류시설부담금(일부), 부대공사비용부담금

 

ㅇ 구체적인 부과기준이 불명확하여 납부자의 예측 가능성이 낮고 부과 가능성도 미미한 부담금(2개 부담금)

 

* 광물수입․판매부과금, 항만시설 손괴자부담금

 

재원조성 목표액을 이미 달성한 부담금(1개 부담금)

 

*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07년 3,000억원 旣조성)

 

? (수수료 전환)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지불하는 성격의 부담금은 수수료로 전환 (1개 부담금)

 

* 전기사용자 부담금 (전기를 신규로 공급받는 농어촌지역 이용자에 부과)

 

? (통합) 부과방식과 사용목적이 동일한 7개 부담금을 2개로 통합

 

4대수계(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물이용부담금

 

→ 물이용부담금으로 통합

 

* 4대수계별로 제정된 개별법을 1개법으로 통합

(부과요율은 수계별로 차등 적용)

 

3대수계(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총량초과부과금

 

→ 총량초과부과금으로 통합

(2) 부담금 관리대상 정비

 

? (“사실상의 부담금” 포함) 기업의 실질적인 부담이 되고 있는 “사실상 부담금”(3개)을 ‘부담금관리기본법’ 관리대상에 포함

 

존치부담금(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의 2, 국토해양부)

 

* 택지개발예정지구내에 존치되는 기존 건축물ㆍ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도로ㆍ상하수도 등 공공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일부 부과 (‘08징수실적 9억원)

 

기반시설비용부담금(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6조, 국토해양부)

 

* 뉴타운 등 재정비촉진사업 지구밖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과(‘08년 징수실적 없음)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해운법 제22조 제5항, 국토해양부)

 

* 해운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운항관리자 업무수행 비용을 위해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운임액의 4%를 부과(‘08년 징수실적 : 64억원)

 

☞ 운항관리자 : ‘09.4월 현재 22개 지역 67명(한국해운조합에서 선임)

-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안전운항 지도감독, 여객선 운항결정 등

 

? (예치금 등 관리대상 제외) 성격상 기업에 실질적인 부담이 되지 않는 예치금 등을 관리대상에서 제외

 

ㅇ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일정기간 예치되는 예치금․ 보증금(8개)을 ‘부담금관리기본법’ 관리대상에 제외

 

* 예치금ㆍ보증금은 납부자의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부과하며 의무이행 후 전액 반환되므로 실질적인 국민 부담으로 보기 어려움(현금 납부비율도 미미(2%)하며, 납부액도 대부분 반환)

부 처

대상 예치금 ․ 보증금

환경부(3)

원상회복예치금, 폐기물처리시설의사후관리이행보증금, 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농식품부(1)

농지복구비용예치금

국토부(1)

복구예치금

소방방재청(1)

소하천소요공사비예치금

산림청(2)

산림복구하자보수보증금, 산림복구비용예치금

 

 

 

 

3

 

 

 

일몰제 도입 확대

 

(1) [부담금 평가주기 변경) 3년 주기로 전체 부담금에 대해 종합

 

평가하는 현행 평가방식을 매년 1/3씩 심층 평가하는 방식으

 

로 전환

 

ㅇ 일몰 여부, 일몰기한 설정, 기타 제도개선사항을 집중 검토

 

 

(2) 일몰제도 강화보완

 

 

? (존속기한 설정 원칙확립) 신설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존속기

 

설정하되 “예외 사유”는 부담금운용심의위 심의를 통해

 

결정

 

(현행) 소관부처에서 일몰제 도입여부 결정

 

→ (변경) 부담금운용심의위에서 일몰제 여부 최종결정

 

 

일몰제 검토대상을 “부담금 신설시”에서 “부담금 신설

 

및 강화시”로 확대

 

? (기존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기존 부담금은 강화된 부담금운

 

평가를 통해 존속기한 설정 여부 등을 검토

 

 

4

 

국민권익 보호 강화

 

(1) 사전ㆍ사후권리보호절차 마련

 

? (사전권리보호) 부담금 부과 이전에 납부예정자에게 부담금

 

부과예정 사실 등에 대한 사전통지 의견 청취 절차 마련

 

“행정절차법” 제21조를 준용하여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사전

 

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신설

 

- 부과 원인, 예상금액 및 법적근거, 의견 제출가능 여부, 의견

 

제출 기관 및 기한 등을 미리 통지

 

 

? (사후권리구제) 이의신청절차가 없는 개별 부담금 근거법률

 

이의신청절차를 규정하도록 개정 추진

 

ㅇ 분야별 법령정비 계획을 마련, 2010년 상반기까지 개정 추진

 

 

 

(2) 절차적 투명성 제고

 

? (부과절차 명문화) 부과절차 규정이 없거나 고시․훈령 등에 정

 

하고 있는 부담금(5개)부과절차를 상위법령에 명문화

 

 

 

5개 부담금 부과절차 등 규정 현황

 

소관부처

부담금명

근거법률

주요 정비 내용

지식경제부

집단에너지 공급시설건설비용부담금

집단

에너지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자 열공급규정의 연체료 부과근거를 법령에 규정

교육과학

기술부

원자력관계 사업자등의 비용부담금

원자력법

고시(원자력사업자 등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비용환불 및 정산제도를 법령에 규정

국토해양부

방제분담금

해양환경관리법

해양환경관리공단 방제조치 규정에서 정한 구제절차 및 강제징수절차 등을 법령으로 이관

 

원인자부담금

도로법

부과요건 등에 대한 하위법령 규정 미비

환경부

총량초과 부과금

수도권대기환경개선법

부담금 사용용도 규정 미비

 

? (가산금ㆍ연체율 합리화) ‘국세징수법’(가산금 3%, 중가산금 월

1.2%) 비해 산금․연체율이 과다한 부담금은 가산ㆍ연체요율 인하

 

ㅇ 교통유발부담금,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3개 부담금의 가산・연체요율을 국세징수법 수준으로 인하 검토

 

* 교통유발부담금 : 가산금 5%, 중가산금 월 1.2%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 가산금 10%

* 장애인고용부담금 : 가산금 10%, 중가산금 월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