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담금 제도개선 |
□ 기획재정부는 부담금으로 인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
이고 일몰제 도입 확대, 권리구제 절차 개선 등 국민권익 보
호 강화에 중점을 둔 「부담금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ㅇ 제14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대통령 참석)에 보고 하였음
ㅇ 금번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은 ’09.1월부터 진행된 부
담금운용평가단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것임
□ 이번에 부담금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은,
ㅇ 그동안 부담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적정수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ㅇ 수요자 입장에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부담금제도 운용을
통해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고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임
□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부담금 부과요율 조정, 중장기적인 부담금 증가율 관리 등
을 통하여 국민․기업 부담을 경감
ㅇ (부담금 부과요율 조정) 부과목적, 지출소요 등에 비해 징
수규모가 큰 부담금 등을 대상으로 부과요율 조정 추진
* ’09년 부담금운용평가단이 제시한 9개 부담금 포함
- 관계 전문가 및 부처가 참여하는 TF에서 요율조정 방
안을 검토하고 ’10년도 부담금운용평가단에서 최종 정비방
안을 마련
ㅇ (중장기 부담금 증가율 관리) 국세수입 증가율, 지출소요
를 감안하여 부담금 증가율을 검토하고 지나치게 증가율이
높은 경우 요율인하 우선 추진 등 집중관리
ㅇ (개별 부담금 제도개선) 기업경영 및 투자애로 해소 요구
가 큰 일부 환경 및 건설 관련 부담금의 감면 및 요율인
하 추진
* 환경개선부담금 : EURO-Ⅴ 배출허용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량에
대해 환경개선 효과(용역결과)등을 감안하여 감면 검토
* 수질개선부담금 : 먹는샘물․기타샘물의 요율체계를 단일요금체계
로 전환(전체 요율인하 효과 : 10% 수준)
* 개발부담금 :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지자체 귀속분(50%) 범위에서
감면
② 존치 필요성이 낮은 부담금은 통폐합하고 실제 국민부담
에 맞도록 부담금 관리대상을 정비
ㅇ 정책목적 달성 등으로 존치실익 없는 6개 부담금을 폐지*하고, 서비스 공급대가 성격의 부담금(전기사용자부담금)
은 수수료로 전환
* 사방사업법상 원인자부담금, 물류시설부담금(일부), 부대공사비용
부담금, 광물수입․판매부과금, 항만시설손괴자부담금,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ㅇ 부과방식과 사용목적이 동일한 부담금(4대수계 물이용부
담금, 3대수계 총량초과부과금)은 단일법 체계로 정비하여 통
합
ㅇ 부담금 관리대상에 누락된 3개 부담금*을 관리대상에
포함하고 실질적인 부담이 아닌 8개 예치금․보증금은 관리
대상에서 제외
* 존치부담금, 기반시설비용부담금,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③ 부담금에 대한 일몰제 적용을 강화
ㅇ 부담금 평가방식을 3년 주기에서 매년 1/3씩 평가로 전
환하여 일몰여부 등을 집중 검토
ㅇ 신설 부담금에 대하여 존속기한 설정 원칙을 적용하고
이를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사
④ 부담금 납부자의 권리구제절차를 강화하고 고시․훈령
등에 규정된 부과절차 등을 상위법령으로 이관하는 등 국
민권익 보호 강화
ㅇ 부담금 부과전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마련(부담
금관리기본법)
ㅇ 개별부담금 근거법률에 이의신청 절차 명문화
ㅇ 국세징수법보다 가산금․연체율이 과다한 부담금에 대해
국세징수법(가산금3%, 중가산금 월 1.2%)을 준용하는 방안 검
토
□ 금번 부담금 제도개선을 통하여,
ㅇ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여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
고, 부담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 및 납부자 권익이 강화되
어,
ㅇ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한편, 수요자 중심의 부담
금 제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개별 부담금 제도개선을 위한 시
행령 개정과 부담금 통폐합을 위한 법개정을 금년말까지
마무리하고,
ㅇ 부담금 요율조정은 내년 4월까지 완료, 일몰제․권리보호
등 제도개선을 위한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은 금년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ㅇ 기타 관계부처의 후속조치 법률개정은 내년 상반기까
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속 협의할 계획
※ <붙임> : 부담금 현황 및 제도개선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대변인
붙 임 |
|
부담금 현황 및 제도개선 주요내용 |
Ⅰ. 부담금 현황 |
◇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부담금수는
101개, 징수규모는 15.3조원 수준(‘08년)
◇ 부담금은 정부의 기금・특별회계 등의 수입재원으로 활
용되면서 재정운용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증대 |
? (부담금 현황) ‘부담금관리기본법’ 도입(‘02년) 이후 부담금 수
는 100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징수규모는 빠른 속도로
증가
ㅇ ‘90년대 이후 각종 개발사업 진행 및 환경에 대한 인식 확
산으로 환경․건설․교통 분야 중심으로 부담금 수 증가
* 국토해양부(24개), 환경부(23개), 농림수산식품부(11개) 등 16개 부처가 운용
- 2002년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른 부담금 신설심사, 부담금
운용평가제도 등에 힘입어 부담금 수를 100개 내외로 유지
ㅇ 부담금 징수규모는 국세수입을 상회하는 속도(‘01~’08 연평균
11.4%*)로 증가하여 ’08년 국세수입의 9% 수준에 도달
* 다만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한전 공익사업을 부담금으로 분리), 건강증진기
금부담금(갑당 2 → 354원), 예보채상환특별기여금(‘03년 신설) 등 특이요인 제외
시 연평균 8.1% 증가
<연도별 주요 증가사유>
◇ 2001년 : IMT-2000 출연금(1.3조원), 전력산업기반부담금 신설 등
◇ 2003년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신설 등
◇ 2005년 :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증가, Wibro사업 출연금 증가 등
◇ 2007년 : 농지․산지 전용면적 증가, 건설 관련 부담금 등 |
부담금 규모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연평균 (‘01~’08) |
국세
수입
(조원) |
95.8 |
104 |
114.7 |
117.8 |
127.5 |
138 |
161.5 |
167.3 |
- |
(증가율, %) |
20.2 |
8.6 |
10.3 |
2.7 |
8.2 |
8.2 |
17.0 |
3.6 |
8.3% |
부담
금
(조원) |
7.2 |
7.9 |
9.3 |
10.2 |
11.6 |
12.1 |
14.5 |
15.3 |
- |
(증가율, %) |
- |
10.3 |
17.3 |
9.3 |
13.8 |
4.7 |
20.1 |
5.1 |
11.4% |
부담
금/국세(%) |
7.5 |
7.6 |
8.1 |
8.7 |
9.1 |
8.8 |
9.0 |
9.1 |
- |
? (부담금 운용 및 지출) 부담금 수입의 대다수(80% 수준)는 재정
수입(기금 및 특별회계)으로 귀속되어 관련 사업에 지출
ㅇ 전체 부담금의 79%(‘08년 12.0조원)는 기금 및 특별회계 등 중
앙정부 사업에 나머지(3.3조원)는 지자체․공단 사업 등에 지출
- 농지보전부담금 등은 기금(‘08년 8.7조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등은 특별회계(’08년 3.3조원)로 귀속되어 중앙정부 사업에 지출
- 학교용지부담금, 국제빈곤퇴치기여금 등은 지자체 또는 공
단 등의 수입으로 귀속되어 관련 사업에 지출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내역(‘08년 기준)
|
중앙정부 |
지방자치단체 |
공단 등 기타 |
계 | ||
기 금 |
특별회계 |
광 역 |
기 초 | |||
귀속금액(억원) |
87,576 |
32,598 |
6,580 |
7,115 |
18,911 |
152,780 |
비중(%) |
57.3 |
21.3 |
4.3 |
4.7 |
12.4 |
100.0 |
ㅇ 지출 분야도 산업․에너지 분야(‘01년 비중 43.3%) 중심에서 점차
보건․의료, 금융, 환경분야 등으로 확대
Ⅱ. 부담금 제도개선 주요내용 |
◇ 부담금 경감 및 관리의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속성장 기반 구축
① 부담률 축소 등을 통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 경감
② 일몰제 보완 및 강화를 통해 실효성 없는 부담금 지속 정비
③ 관리대상 부담금 정비 및 부담금 관리제도 정비
④ 부담금 납부의무자의 권리침해 구제절차 강화 등 |
경제 활력 뒷받침 및 국민부담 완화
목표
국민·기업 부담 경감 ‣ 부담금 부과 요율 조정 ‣ 중장기 국민부담 경감방안 마련 ‣ 개별 부담금 제도개선
1. 부담 경감
2. 투명한 운영
3. 납부의무자의 권리 보호
기본
방향
일몰제 도입 확대
‣ 부담금 평가 강화
‣ 일몰제도 강화ㆍ보완
국민권익 보호강화
‣ 사전ㆍ사후권리보호절차 마련
‣ 절차적 투명성 제고
부담금 정비
‣ 부담금 통ㆍ폐합
‣ 부담금 관리대상 정비
추진
과제
1 |
|
국민․기업 부담경감 |
(1) 부담금 부과요율 조정
? (부담률 조정대상 부담금 선정) 부과목적, 지출소요 등에 비해
징수규모가 큰 부담금 등을 대상으로 요율 조정을 추진
ㅇ ‘09년 부담금운용평가단이 제시한 9개 부담금*(5.1조원) 및 징
수규모가 큰 부담금 등을 대상으로 검토
* 과밀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방송발전징수금, 석유
수입판매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 전기통신사업자연구개발출연금, 전력산업
기반기금부담금,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 (부담금평가ㆍ예산과 연계) 관계 전문가 및 부처가 참여하는
T/F 및 부담금운용평가단 활동을 연계하여 예산에 반영
ㅇ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대상 부담금 선정, 부담률 조정
및 지출 구조조정 방안을 사전 검토
ㅇ 부담금운용평가단(2010년)에서 관계부처 T/F의 조정방안을
검토한 후 최종 정비방안 마련
* 현행 모든 부담금 대상 3년 주기 ‘부담금운용평가’를 1/3씩 매년 심층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 예정
? (추진일정) ’09.7월부터 작업에 착수, ’10.4월까지 마무리
ㅇ 관계부처 T/F 구성 및 요율조정 사전검토 착수(‘09.7~11월)
ㅇ 부담금운용평가단 구성, 부담금 정비방안 마련(’09.12~’10.4)
ㅇ 부담금 부과요율 조정안 확정(’10.4)
ㅇ ’11년도 부처별 지출한도 및 예산안 편성에 반영(’10.4)
(2) 중장기 국민부담 경감 방안 마련
? (중장기 부담금 증가율 검토) 주기적(예 : 3년)으로 부담금 목적
과 증가추이, 국세수입 증가율, 재원여건 등을 감안하여 검토
ㅇ 부담금 부과목적, 증가추이 및 전망, 귀속 특별회계와 기금의
재원여건, 세출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검토
? (부담금 집중관리) 지출소요와 국세수입 증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증가세를 보이는 부담금에 대하여는 집중관리
ㅇ 부담금 증가원인 등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부담
금의 요율인하를 우선 검토
(3) 개별 부담금 제도 개선
? 기업경영 및 투자애로 해소 등을 위해 일부 부담금 제도 보
완
ㅇ (환경개선부담금) EURO-Ⅴ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는 경유
차량에 대해 환경개선 효과(용역결과) 등을 감안하여 부담금 감면
검토
ㅇ (수질개선부담금) 먹는샘물, 기타샘물에 대한 요율체계를 정
비
- 먹는샘물(4,150원/㎡)과 기타샘물(1,300원/㎡)간 형평성 제고를 위
해 단일요금체계로 전환
ㅇ (개발부담금) 지자체가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감면 요청할
경우 지자체 귀속분 범위(전체 개발부담금의 50%)내에서 감면
- 지자체가 지방의회 승인 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감면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09.7~, 추진 중(국토부))
2 |
|
부담금 정비 |
(1) 부담금 통ㆍ폐합
? (폐지) 장기간 부과실적이 없고 정책목적 달성 등으로 존치실
익이 없는 6개 부담금 폐지
ㅇ 당초 정책목적을 달성했거나 의무부과 등 여타 정책수단으로 달성 가능한 부담금(3개 부담금)
* 사방사업법상 원인자부담금, 물류시설부담금(일부), 부대공사비용부담금
ㅇ 구체적인 부과기준이 불명확하여 납부자의 예측 가능성이 낮고 부과 가능성도 미미한 부담금(2개 부담금)
* 광물수입․판매부과금, 항만시설 손괴자부담금
ㅇ 재원조성 목표액을 이미 달성한 부담금(1개 부담금)
*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07년 3,000억원 旣조성)
? (수수료 전환)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지불하는 성격의 부담금은 수수료로 전환 (1개 부담금)
* 전기사용자 부담금 (전기를 신규로 공급받는 농어촌지역 이용자에 부과)
? (통합) 부과방식과 사용목적이 동일한 7개 부담금을 2개로 통합
ㅇ 4대수계(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별 물이용부담금
→ 물이용부담금으로 통합
* 4대수계별로 제정된 개별법을 1개법으로 통합
(부과요율은 수계별로 차등 적용)
ㅇ 3대수계(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별 총량초과부과금
→ 총량초과부과금으로 통합
(2) 부담금 관리대상 정비
? (“사실상의 부담금” 포함) 기업의 실질적인 부담이 되고 있는 “사실상 부담금”(3개)을 ‘부담금관리기본법’ 관리대상에 포함
ㅇ 존치부담금(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의 2, 국토해양부)
* 택지개발예정지구내에 존치되는 기존 건축물ㆍ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도로ㆍ상하수도 등 공공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일부 부과 (‘08징수실적 9억원)
ㅇ 기반시설비용부담금(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6조, 국토해양부)
* 뉴타운 등 재정비촉진사업 지구밖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과(‘08년 징수실적 없음)
ㅇ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해운법 제22조 제5항, 국토해양부)
* 해운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운항관리자 업무수행 비용을 위해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운임액의 4%를 부과(‘08년 징수실적 : 64억원)
☞ 운항관리자 : ‘09.4월 현재 22개 지역 67명(한국해운조합에서 선임)
-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안전운항 지도감독, 여객선 운항결정 등
? (예치금 등 관리대상 제외) 성격상 기업에 실질적인 부담이 되지 않는 예치금 등을 관리대상에서 제외
ㅇ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일정기간 예치되는 예치금․ 보증금(8개)을 ‘부담금관리기본법’ 관리대상에 제외
* 예치금ㆍ보증금은 납부자의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부과하며 의무이행 후 전액 반환되므로 실질적인 국민 부담으로 보기 어려움(현금 납부비율도 미미(2%)하며, 납부액도 대부분 반환)
부 처 |
대상 예치금 ․ 보증금 |
환경부(3) |
원상회복예치금, 폐기물처리시설의사후관리이행보증금, 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
농식품부(1) |
농지복구비용예치금 |
국토부(1) |
복구예치금 |
소방방재청(1) |
소하천소요공사비예치금 |
산림청(2) |
산림복구하자보수보증금, 산림복구비용예치금 |
3 |
|
일몰제 도입 확대 |
(1) [부담금 평가주기 변경) 3년 주기로 전체 부담금에 대해 종합
평가하는 현행 평가방식을 매년 1/3씩 심층 평가하는 방식으
로 전환
ㅇ 일몰 여부, 일몰기한 설정, 기타 제도개선사항을 집중 검토
(2) 일몰제도 강화ㆍ보완
? (존속기한 설정 원칙확립) 신설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존속기
한을 설정하되 “예외 사유”는 부담금운용심의위 심의를 통해
결정
ㅇ (현행) 소관부처에서 일몰제 도입여부 결정
→ (변경) 부담금운용심의위에서 일몰제 여부 최종결정
ㅇ 일몰제 검토대상을 “부담금 신설시”에서 “부담금 신설
및 강화시”로 확대
? (기존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기존 부담금은 강화된 부담금운
용평가를 통해 존속기한 설정 여부 등을 검토
4 |
|
국민권익 보호 강화 |
(1) 사전ㆍ사후권리보호절차 마련
? (사전권리보호) 부담금 부과 이전에 납부예정자에게 부담금
부과예정 사실 등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 청취 절차 마련
ㅇ “행정절차법” 제21조를 준용하여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사전
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신설
- 부과 원인, 예상금액 및 법적근거, 의견 제출가능 여부, 의견
제출 기관 및 기한 등을 미리 통지
? (사후권리구제) 이의신청절차가 없는 개별 부담금 근거법률에
이의신청절차를 규정하도록 개정 추진
ㅇ 분야별 법령정비 계획을 마련, 2010년 상반기까지 개정 추진
(2) 절차적 투명성 제고
? (부과절차 명문화) 부과절차 규정이 없거나 고시․훈령 등에 정
하고 있는 부담금(5개)의 부과절차를 상위법령에 명문화
5개 부담금 부과절차 등 규정 현황
소관부처 |
부담금명 |
근거법률 |
주요 정비 내용 |
지식경제부 |
집단에너지 공급시설건설비용부담금 |
집단 에너지사업법 |
집단에너지사업자 열공급규정의 연체료 부과근거를 법령에 규정 |
교육과학 기술부 |
원자력관계 사업자등의 비용부담금 |
원자력법 |
고시(원자력사업자 등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비용환불 및 정산제도를 법령에 규정 |
국토해양부 |
방제분담금 |
해양환경관리법 |
해양환경관리공단 방제조치 규정에서 정한 구제절차 및 강제징수절차 등을 법령으로 이관 |
|
원인자부담금 |
도로법 |
부과요건 등에 대한 하위법령 규정 미비 |
환경부 |
총량초과 부과금 |
수도권대기환경개선법 |
부담금 사용용도 규정 미비 |
? (가산금ㆍ연체율 합리화) ‘국세징수법’(가산금 3%, 중가산금 월
1.2%)에 비해 가산금․연체율이 과다한 부담금은 가산ㆍ연체요율 인하
ㅇ 교통유발부담금,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3개 부담금의 가산・연체요율을 국세징수법 수준으로 인하 검토
* 교통유발부담금 : 가산금 5%, 중가산금 월 1.2%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 가산금 10%
* 장애인고용부담금 : 가산금 10%, 중가산금 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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