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부동산업관련(중개법포함)

건축법 시행령개정(근생상호간 용도변경 용이)

모두우리 2009. 7. 7.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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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개정 안내

   ◦ 주요내용 : 제1․2종근린생활시설 상호간 용도변경 절차 간소화

   ◦ 개정사유 : 주민들의 주거생활에 필요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에 용도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그 변경절차를 간소화하여 인․허가 처리를 위한 불편을 해소하고, 시장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

   ◦ 주요개정내용

      - 종전 제1․2종근린생활시설 상호간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 용도변경(건축물대장 기재사항변경신청)이후 영업허가 신청하였으나, 제1․2종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은 용도변경 없이 자유롭게 사용가능.

      - 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하여야 하며,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노래연습장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개정공포 및 시행일 : 2009. 6.30 개정공포, 2009. 7. 1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