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부동산업관련(중개법포함)

공취법상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

모두우리 2009. 8. 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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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령 제 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 중 “공공요금영수증”을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공요금영수증”으로 한다.

제48조제7항제3호 중 “공익사업시행지구의 「농지법」 제44조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과”를 “공익사업시행지구의”로 한다.

제5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는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구원수가 5인인 경우에는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적용하며, 가구원수가 6인 이상인 경우에는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5인을 초과하는 가구원수에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1인당 평균비용을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1인당 평균비용 = (5인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2인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3

제69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5.2.5>

사업시행자의 명칭

받음

제목 보상에 관한 협의 요청

○○○○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의 보상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하오니 협의기간내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토지중 일부가 공익사업시행구역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동법 시행령 제39조 참조)에는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기간

 

협의장소

 

협의방법

 

보상하는 시기, 방법 및 절차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보상액내역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당초지번)

지목 또는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당초면적) 또는 수량

보상액

비고

 

 

 

 

 

 

 

 

 

 

 

 

 

 

 

 

 

 

 

 

 

 

 

 

 

 

 

 

 

 

 

 

 

※ 작성요령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가 분할되는 경우에는 분할전의 지번은 면적은 “지번(당초 지번)” 및 “면적(당초 면적) 또는 수량” 란에 ( )로 기재합니다.

사업시행자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 기재시 유의사항 : 검토항목의 내용은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제경작자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7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2009. 11.28일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부재부동산소유자의 거주사실에 대한 입증방법) 영 제26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거주사실의 입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제15조(부재부동산소유자의 거주사실에 대한 입증방법)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공요금영수증 등 객관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는 방법

2.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공요금영수증 --------------------------------------------

제48조(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① ∼ ⑥ (생 략)

제48조(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타인소유의 농지를 임대차 등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점유하고 자기소유의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으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⑦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의 「농지법」 제44조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이장ㆍ통장이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

3. ----- 공익사업시행지구의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 ①ㆍ② (생 략)

제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는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2인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서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1인당 평균비용을 뺀 금액으로 하고, 가구원수가 6인인 경우에는 6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적용하며,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6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6인을 초과하는 가구원수에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1인당 평균비용을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1인당 평균비용 = (6인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2인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는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구원수가 5인인 경우에는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적용하며, 가구원수가 6인 이상인 경우에는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5인을 초과하는 가구원수에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1인당 평균비용을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1인당 평균비용 = (5인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2인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3

제69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