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예규 제2009 - 123호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2009년 8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장 총 칙
1. 목 적
이 지침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
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활용범위
가. 이 지침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
으로 정하는 지역개발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의 공무원에게 행정지침으로 제공하고, 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민
간개발사업자의 업무에 활용하도록 한다.
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다.
다.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개발촉진지구
Ⅰ.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1.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요건
가. 낙후지역형
(1) 시행령 제12조 제1항 1호에서 정한 개발촉진지구 지정요건을 충족한 지구
(가) 지표의 세부기준
각 지표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나) 선정지표 세부기준의 유효기간
선정된 지표의 세부기준은 3년간('09.08~'12.08) 유효하며 매 3년마
다 결정한다.
(다) 경과조치
관련 규정에 따라 선정지표가 새로 결정될 경우에는 종전 지표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대상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새 지표 결정 공표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구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2) 동일한 시ㆍ군ㆍ구에는 1지구에만 지정한다. 다만, 인접 시ㆍ군ㆍ
구에서 새로 지구를 지정하면서 사업의 연계성과 사업효과의 극대화
를 위하여 일부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3) 개발계획에 계획된 사업이나 지구지정기간이 완료된 지역이 계속
하여 낙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지역을 포함하여 새로 개발촉
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나. 도농통합형
(1)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로 설치된 시
중 인구 30만명 이하인 시를 대상으로 하며, 새로운 소득기반 조성을
위하여 인근 도시지역과 연계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지정한
다.
(2) 도농통합형과 낙후지역형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후지역
형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다. 균형개발형
(1) 광역개발권역과 특정지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지역간 균형있는
개발을 위해 특히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집중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
에 지정한다.
(2) 균형개발형과 낙후지역형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후지역
형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2. 지정면적의 제한
가. 도별 개발촉진지구의 전체 면적은 도면적의 5분의 1 범위에서 지
정하되 자연환경이나 문화재 등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제외하고 개발
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나. 2개 이상의 지구를 지정할 경우에는 지구별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우선순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 국고지원이 필요한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은 국가 재정규모 등을 고
려하여 도별 해당연도 지정건수를 조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라. 낙후지역형과 도농통합형 개발촉진지구는 투자의 효과가 극대화
되고 지구내의 사업간에 유기적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정하되
지리적인 여건ㆍ개발사업 등을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마. 균형개발형 개발촉진지구는 광역개발권역과 특정지역의 지정목
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지정한다.
3. 지구경계 설정
가. 1개 지구에는 가급적 2개 이상의 사업이 포함되어 복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나. 행정구역의 경계선ㆍ분수령ㆍ하천ㆍ도로ㆍ보존지역 구분 등을
경계로 하여 개발사업의 효과가 파급될 수 있는 일단의 동일한 영향권
을 대상으로 경계를 설정한다.
다. 지리적인 특수성이 있거나, 개발사업간에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
사업의 효과를 공유할 수 있을 경우에는 다른 행정구역이더라도 1개
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개발촉진지구와
연접되지 않도록 지정한다.
라. 사업의 성격이 유사하고 개발효과가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
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한다.
마. 1개 지구는 투자의 효과가 극대화되고 지구내 사업간 유기적 관계
가 유지될 수 있는 규모로 신축성 있게 설정한다.
바. 개발촉진지구의 경계설정시 해당 시ㆍ군ㆍ구 중에서도 낙후된 지
역만을 지정하지 말고 개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거점지역(읍지역
등)을 포함하여 지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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