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기남부(과천,부천,안양,수원 등

안양 화창(석수 348번지대) 도시주거환경정비 구역지정 공람_09.6.26.

모두우리 2009. 7. 24. 22:53
728x90

안양시 공고 제2009- 호

 

화창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지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결정(변경)(안) 및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주민공람공고

 

우리시 화창지구의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수립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결정(변경)“안” 및 동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수립한『화창 택재개발정비사업 지구의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동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공람공고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에 안양시청 도시정비과(☎031-389-2747) 및 만구청 도시관리과ㆍ석수2동 주민센터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6 . 26.

 

안 양 시 장

 

1. 공람명칭 : 화창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지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결정(변경)“안”정비구역 지정 및 정계획 “안”』주민공람공고

 

2. 시행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및 동법 제4조

 

3. 공람기간 : 시보 및 인터넷 게재일부터 30일 (국․공휴일 제외)【 2009. 6 . 29 ~ 2009. 8 . 1 】

 

4. 공람장소 : 안양시청 도시정비과 및 만안구청 도시관리과․석수2동주민센터

 

5. 공고내용

건축계획(건축물의 배치,층수,세대수 등)은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심의, 건축위원회 심의 등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가. 201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결정(변경)조서

1) 정비구역의 명칭 결정(변경)조서

구 분

구 역 명

결 정 사 유

주택재개발

화창지구

-

2) 정비구역의 면적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결 정 사 유

기 정

변 경

변경후

화창 주택재개발

지구

23,200.0

감)790.45

22,409.55

기본계획상 구역경계는 기 개설된 도로를 포함하고 있어,금회 지구에서

제척

3) 정비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화창

주택재개발 지구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 348번지 일원

22,409.55

-

 

4)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22,409.55

-

22,409.55

100.00

 

자연녹지지역

164.43

-

164.43

0.73

 

제1종전용주거지역

2,265.39

감)2,265.39

-

-

 

제1종일반주거지역

14,317.58

감)12,052.19

2,265.39

10.11

 

제2종일반주거지역

5,388.88

증)14,317.58

19,706.46

87.94

 

제3종일반주거지역

273.27

-

273.27

1.22

 

나. 토지이용계획

구분

명칭

면적(㎡)

비율(%)

비고

합계

22,409.55

10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계

4,061.09

18.12

-

도로

도로(존치)

496.37

2.21

-

도로확폭

961.15

4.29

기부채납

공원

소공원1

1,505.38

6.72

기부채납

소공원2

1,098.19

4.90

기부채납

획지

소계

18,348.46

81.88

-

획지1

16,868.46

75.28

공동주택

획지2

668.00

2.98

근린생활시설

획지3

812.00

3.62

교회(존치)

 

 

화창지구 주민공람공고.hwp

 

화창지구 주민공람공고.hwp
1.69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