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고 제2009- 호
화창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지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결정(변경)(안) 및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주민공람공고
우리시 화창지구의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수립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결정(변경)“안” 및 동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수립한『화창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구의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동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공람공고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에 안양시청 도시정비과(☎031-389-2747) 및 만안구청 도시관리과ㆍ석수2동 주민센터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6 . 26.
안 양 시 장
1. 공람명칭 : 『화창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지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결정(변경)“안”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안”』주민공람공고
2. 시행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및 동법 제4조
3. 공람기간 : 시보 및 인터넷 게재일부터 30일 (국․공휴일 제외)【 2009. 6 . 29 ~ 2009. 8 . 1 】
4. 공람장소 : 안양시청 도시정비과 및 만안구청 도시관리과․석수2동주민센터
5. 공고내용
※ 건축계획(건축물의 배치,층수,세대수 등)은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심의, 건축위원회 심의 등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가. 201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결정(변경)조서
1) 정비구역의 명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구 역 명 |
결 정 사 유 |
주택재개발 |
화창지구 |
- |
2) 정비구역의 면적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
결 정 사 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화창 주택재개발 지구 |
23,200.0 |
감)790.45 |
22,409.55 |
기본계획상 구역경계는 기 개설된 도로를 포함하고 있어,금회 지구에서 제척 |
3) 정비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위 치 |
면 적(㎡) |
비 고 |
화창 주택재개발 지구 |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 348번지 일원 |
22,409.55 |
- |
4)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
구 성 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계 |
22,409.55 |
- |
22,409.55 |
100.00 |
|
자연녹지지역 |
164.43 |
- |
164.43 |
0.73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2,265.39 |
감)2,265.39 |
-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4,317.58 |
감)12,052.19 |
2,265.39 |
10.11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5,388.88 |
증)14,317.58 |
19,706.46 |
87.94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73.27 |
- |
273.27 |
1.22 |
|
나. 토지이용계획
구분 |
명칭 |
면적(㎡) |
비율(%) |
비고 | |
합계 |
22,409.55 |
100.00 |
- | ||
정비기반 시설 등 |
소계 |
4,061.09 |
18.12 |
- | |
도로 |
도로(존치) |
496.37 |
2.21 |
- | |
도로확폭 |
961.15 |
4.29 |
기부채납 | ||
공원 |
소공원1 |
1,505.38 |
6.72 |
기부채납 | |
소공원2 |
1,098.19 |
4.90 |
기부채납 | ||
획지 |
소계 |
18,348.46 |
81.88 |
- | |
획지1 |
16,868.46 |
75.28 |
공동주택 | ||
획지2 |
668.00 |
2.98 |
근린생활시설 | ||
획지3 |
812.00 |
3.62 |
교회(존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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