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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1987.5.19. 선고 86고단5642,86고단6528(병합) 판결 : 항소 【에너지이용합리화법위반등피고사건】
[하집1987(2),556]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흡하게 시설을 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으나 위 시공후 2년 6월이 경과하여 연탄가스중독사고가 난 경우, 그 시공자의 형사책임 【판결요지】 임차목적물에 있는 하자가 임차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파손상태라거나 아니면 반드시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는 대규모의 것이 아닌 한 이는 임차인의 통상의 수선 및 관리의무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시공자들이 비록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 내지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설치, 시공기준에 미흡하게 보일러 겸용 구멍탄 아궁이 및 난방배관시설을 함으로써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가스중독사고가 위 시공후 2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일어난 것일 뿐더러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당한 기간동안 위 하자를 알고 있었다면, 위 사고는 임대인이 임대인으로서의 수선의무를 게을리하였거나 임차인인 피해자가 통상의 수선 및 관리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시공자에게 위 중독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623조 , 형법 제26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3.12. 선고 84도2034 판결(공 751호577) , 1986.7.8. 선고 86도383 판결(공 783호1062)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주 문】 피고인 1, 2를 각 벌금 200,000원에, 피고인 3을 벌금 100,000원에 각 처한다.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1,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1, 2는 공동하여, 부산직할시장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1983.7.30.경 부산 (상세지번 생략) 소재 피고인 3 관리의 기와집에서 시공비 약 10만원을 받기로 하고 구멍탄용 온수보일러 2대를 설치하고, 방에 온수배관을 설치하여 열사용기자재 시공업을 하고, 2. 피고인 3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1983.7.27.경부터 같은 해 8월초까지 부산 (상세지번 생략) 피고인 관리집에서 피고인 2 등을 시켜 시멘트 브록과 스레트를 사용 방 부엌 약 16.5평방미터(약 5평)을 증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이 사건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피고인 1, 2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9조 제6호 , 제27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3조 ,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3 : 법률 제3766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건축법 제56조 제1호 , 제5조 제2항 제1호 각 :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34조 【무죄부분】 피고인 1,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 2는 구멍탄용 온수보일러 등 난방시설 설치관리업무를 처리하는 자들로서, 피고인 3으로부터 부산 (상세지번 생략) 기와집의 구멍탄용 온수보일러 등 난방시설 설치를 도급받은 자들인 바, 공동하여, 1983.7.30. 부산 (상세지번 생략) 공소외 피고인 3 관리의 기와집에서 방과 부엌의 보일러 시설을 함께 설치하면서 부엌에 구멍탄용 온수보일러를 방에 직접 연결하는 시공을 할 경우 연탄가스의 누출로 방에서 생활하는 사람의 생명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예상하여 보일러와 방이 연결되는 부분을 단단히 세멘트로 막고 가스가 원활하게 배출되도록 상향으로 연통을 설치하고 역풍방지기 시설을 갖추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역풍방지기 시설을 갖추지 않고 보일러호스와 방이 연결되는 부분을, 부서져 가스가 누출되기 쉬운 자갈, 흙 등으로 막고 연통을 수평으로 설치한 과실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 호스 주위의 자갈, 흙 등이 부서져 연탄가스가 샐 틈이 생기고 또한 방바닥, 벽사이 등으로 틈이 생겨 1986.1.28.경 같은 장소에서 연탄가스가 위 연결호스 주위 틈 부분 등을 통해 방틈 사이로 누출됨으로써 그곳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공소외 2, 3, 4를 일산화탄소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라는 점에 관하여 본다. 검사 작성의 피고인 1, 2, 3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공소외 5에 대한 진술조서, 사법경찰리 작성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이 사건 증인 공소외 5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의사 공소외 6 작성의 각 감정서, 일산화탄소 사고조사서, 각 사체검안서, 공소외 7 작성의 소견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 1, 2는 피고인 3으로부터 부산 (상세지번 생략) 소재 피고인 3 관리의 집에 방 1칸과 부엌 1칸을 증축하는 공사의 시공을 의뢰받아 1983.7.30.경 위 증축한 방과 부엌에 구멍탄용 온수, 온돌, 난방보일러 겸 취사용 아궁이를 설치함에 있어, 연탁가스가 방에 스며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는 첫째, 동자부장관의 형식승인에 맞게 보일러 외부로의 가스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인 내부케이스가 설치된 구멍탄용 온수보일러를 사용해야 함에도 이건에서는 내부케이스가 없는 보일러를 사용하였고, 둘째, 내부케이스가 없는 보일러를 설치할 경우라도 보일러내의 연탄아궁이에서 외부로의 가스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보일러 주변에 시멘트콩크리트를 쌓아 올리고 시멘트몰타르를 하여야 함에도 위 보일러 주위에 단지 돌멩이로 쌓아 올린 다음 흙과 모래로만 그 틈을 채웠고, 셋째, 방에 설치되는 난방배관호스와 보일러 몸체에서 나오는 호스를 연결하는 부위에는 시멘트로 속을 채운 두 역시 시멘트 타르로 마감해야 함에도 돌멩이와 모래 등으로 속을 채운 후 얇은 시멘몰타르만을 하였고, 넷째, 구멍탄 아궁이에서 외부 굴뚝에 이르는 연통은 우선 연탄아궁이 부분에서 수직으로 1미터가량 올린 뒤 5도 이상의 경사로 비스듬히 높혀 나가 외부 굴뚝에 연결되어야 함에도 연탄아궁이에서 외부 굴뚝에 이르는 연통을 수평으로 설치하였고, 다섯째, 외부 굴뚝끝에는 역풍방지기 시설을 해야함에도 이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사단법인 한국열관리협회 등 공적기관이 통상 위와 같은 온수 온돌보일러를 시공하는 업자들에게 교육시키고 있는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 내지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설치, 시공기준에 미달하게 이건 온수보일러 시설을 한 사실, 그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난방배관호스와 보일러 몸체에서 나오는 호스부분의 연결지점인 연탄아궁이와 방벽사이의 자갈, 모래등이 내려앉아 연탄가스가 샐 틈이 생기고, 또한 방바닥과 방벽 사이 등이 틈이 생겨 1986.1.28.경 연탄가스가 위 호스연결지점주위 틈부분을 통해 방틈 사이로 누출되어 그곳에서 잠자던 공소외 2, 3, 4가 일산화탄소중독으로 사망한 사실은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8, 9, 10, 11, 12, 피고인 3에 대한 각 진술조서 및 피고인들과 공소외 11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증인 공소외 12의 당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부산 (상세지번 생략) 대 및 지상건물은 피고인 3이 1983.6.경 동인의 아들인 공소외 13의 명의로 매수하여 그 해 7.27.부터 약 10일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 2를 시켜 방 1칸 및 부엌 1칸을 증축한 뒤 약 3일간 이건 사고가 난 방에 연탄불을 넣어 별다른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서 원래 있던 방 1칸을 보태어 1983.8.13.경 공소외 12에게 보증금 450만원을 받고 임대해 준 사실, 공소외 12는 이건 사고가 난 방에 살면서 그해 겨울을 나는 동안은 전기장판을 사용함으로써 이건 연탄보일러를 가동하지 않고 있다가 1984년 겨울부터 위 연탄보일러를 사용하기 시작하여 그해 겨울 어느날 이건 사고가 난 방에서 잠을 자던 가족들과 함께 연탄가스를 심하게 마신 후 부엌과 통하는 미닫이 문이 있는 벽과 방바닥 사이에서(위 호스연결지점부위) 연탄가스가 스며드는 것을 확인하고 창호지로 가스가 스며드는 틈새를 바르는 한편, 피고인 3에게 위 연탄보일러 및 방의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한 후로도 2∼3회에 걸쳐 저기압인 날 방에 연탄가스가 스며들어 중독증세를 일으킨 사실, 그후 위 대지 및 이건 사고난 방을 포함한 건물의 소유권이 1985.3.경 공소외 14에게 이전되었고, 이건 피해자인 공소외 2가 1985.8.15.경 공소외 14의 처인 공소외 11로부터 전기 공소외 12가 임차하고 있던 이건 사고난 방을 포함한 방 2칸 및 부엌 1칸을 보증금 450만원에 임차하여 입주하면서 당시 이미 이건 연탄아궁이가 일부 파손되어 있었을뿐더러 공소외 12로부터 방에 연탄가스가 스며든다는 소리를 들은 터라 연탄아궁이의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공소외 11은 전세금이 싸다는 이유로 답답하면 세드는 쪽에서 수리하라며 이를 거절한 사실, 공소외 2는 그후 부엌에는 항시 가스냄새가 차고 날씨가 흐린 날에는 머리가 아픈 증세를 느낄 정도로 방에 가스가 스며드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공소외 12와는 달리 방바닥이나 벽 사이의 균열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건 방을 계속 사용해왔고, 이건 사고당일에도 부엌문은 물론 방의 서쪽에 나 있는 창문까지 닫은 채 잠자다가 이건 사고를 당한 사실, 또한 이건 사고가 난 방에 설치된 온수, 온돌보일러는 피고인 1나 피고인 2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 설치를 의뢰한 상 피고인 3이 마련해 온 것이며, 소위 새마을보일러라고 부르는 이건과 같은 보일러 겸용 아궁이를 설치할 경우, 통상 1∼2년이 지나면 기온의 차이, 보일러의 열기 등으로 인해 흙 등이 내려 앉아 공간이 생겨 가스가 연통으로 배출되지 않고 위 공간을 통해 방으로 스며들며, 방바닥 역시 다져놓았던 흙이 내려 앉음으로 인해 시멘트로 몰타르마감한 것이라 해도 균열이 생기게 마련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며, 한편, 임차목적물에 있는 하자가 임차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는 정도의 파손상태라거나 아니면 반드시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는 대규모의 것이 아닌 한 이는 임차인의 통상의 수선 및 관리의무에 속한다 할 것인 바,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1, 2가 비록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 내지 동력자장관이 정하는 설치, 시공기준에 미흡하게 이건 보일러겸용 구멍탄 아궁이 및 난방배관시설을 함으로써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건 사고는 위 시공후 2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일어난 것일뿐더러, 피해자들에 앞서 입주한 공소외 12가 1984년 겨울부터 위와 같은 하자를 발견하여 임대인인 피고인 3 및 그 승계인인 공소외 11에게 수차 수리를 요구하였고, 피해자 공소외 2도 이건 사고가 난 방에 입주할 당시부터 전기한 하자를 알고서 임대인인 공소외 11에게 수차 수리를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스스로서도 가스가 스며드는 부분을 세밀히 관찰하여 임대인 측의 수리에 앞서 창호지 등으로 균열부분을 바르고, 특히 저기압일 경우 연탄가스가 행여 스며들지 않을까 염려하고 부엌문이나 창문을 열어두고 자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터인데, 그간 임대인에게 몇차례 수리만 요구한 채 특별한 자구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결국 이건 사고는 임대인인 공소외 11이 임대인으로서의 수선의무를 게을리하였거나 또는 임차인인 피해자측이 통상의 수선 및 관리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 1,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업무상과실치사의 범죄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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