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부동산업관련(중개법포함)

공인중개사법 개정 (인감증명서 체출 폐지 등)

모두우리 2009. 11. 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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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94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11월 5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개정이유

정부정책으로 인감증명제도를 개편하여 인감요구사무를 대폭 감축 하기로 함에 따라 중개업자의 인장 등록, 부동산거래정보망 설치운영자 지정 신청, 부동산 거래신고 대행 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개업자 등의 등록인장 자율화(안 제9조)

 

(1) 중개업자 등은 반드시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으로 등록관청에 등록

 

(2)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등록

 

(3) 아무 인장이나 등록이 가능하여 중개업자 등의 인장등록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

 

나.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 시 중개사무소등록증 사본 제출(안 제15조제1항제2호)

 

(1) 부동산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 시 가입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거래정보망 가입 여부 확인

 

(2) 인감증명서를 대신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 사본을 첨부

 

(3) 가입․이용신청 중개업자들이 소지하고 있는 중개사무소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되므로 서류부담 경감

 

다. 부동산거래 신고 위임 시 신분증사본 제출(안 제17조제7항)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제출 대행 시 이를 위임한 거래 당사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제출

 

(2) 인감증명서를 대신하여 거래당사자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 증명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 위임여부 확인

 

(3) 거래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면 되므로 인감 증명서 발급절차가 생략되어 편리

 

 

공인중개사-개정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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