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부동산업관련(중개법포함)

부동산 매물광고에 공인중개사 실명제 도입

모두우리 2010. 1. 1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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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물광고에 공인중개사 실명제 도입

경향신문 | 박재현 기자 | 입력 2010.01.10 18:02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 신문에 올리는 부동산 매물 광고에 공인중개사 실명제가 도입된다. 중개업소들이 가짜 매매정보를 올려 가격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처벌규정도 신설된다.

국토해양부는 공인중개사들이 인터넷이나 지면에 부동산 허위 매물 광고를 올리지 못하도록 부동산 광고 게재 기준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공인중개사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해 올해 안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주요 부동산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부동산 매물의 절반 이상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미끼성' 매물이거나 이미 팔려버린 뒤여서 소비자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명제가 도입되면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매물을 광고할 때 매매 대상과 거래 예정금액은 물론 매물을 보유하고 있는 중개업자의 이름과 연락처도 올려야 한다. 또 전국 250여개 시·군·구를 통해 허위 매물 정보를 파악한 뒤 일정 횟수 이상 위반하면 과태료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부동산 포털사이트의 회원 중개업소가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매물 광고를 게재할 때 포털사이트가 사전에 허위 매물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하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효과가 제한적이다.

< 박재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