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부동산업관련(중개법포함)

서울시, 공인중개사 자격증 일제 정비

모두우리 2010. 4. 2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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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인중개사 자격증 일제 정비

 

         - 대상 : 서울시 거주 105,106명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자

 

         -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업 개설등록증 불법대여로 인한 분쟁과

           미자격자의 불법행위로부터 시민의 부당피해 사전예방



 

  □ 서울시는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개설 중인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자격 및 개설등록의 결격사유를 일제 조사하기로 하였다.

  □ 구체적인 정비일정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1985년 이후 1회부터 20회까지 서울에 거주하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서울특별시장 교부)을 취득한 105,106명에 대해 전국을 대상으로 중개업소 개설등록 한 실태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중개업을 개설 등록한 중개업자 24,671명을 대상으로 오는 6월말까지 1차 중개업개설 등록사항 실태 파악을 하고, 2단계로 8월말까지 개설 등록한 중개업자에 대해 신원조회 등을 거쳐 공인중개사 자격 및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 공인중개사 자격취득 현황(2009.12.31 현재)

전국

서울시

비고

285,220

105,016

 





    ○ 서울시 관내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 현황(2009.12.31 현재)

공인중개사

중개인

법인

비고

24,671

20,868

3,599

204

 


  □ 이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의 KLIS토지정보시스템에 의거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행정안전부와 자치구의 협조를 받아 거주지별로 신원조회를 실시함으로써 조사의 내실을 기하기로 하였다. 또한 서울시는 '10. 1/4분기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자 중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26개 중개업소에 대해 등록말소 등 자격취득자 2,946명을 일제 정비한 바 있다.


○ 공인중개사 자격정비 현황(사망자)

자격취득자

개설 등록자

비고

정비대상

자격정비

정비대상

등록말소

 

105,106

2,920

24,671

26



  □ 공인중개사 개설등록 결격사유는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 실형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중인 자 ▲이 법에 의한 벌금형 ▲이 법에 의한 징역형 등이며, 이번 정비를 통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업 개설등록증 불법대여로 인한 분쟁과 미 자격자의 불법행위로부터 시민고객의 부당한 피해를 사전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