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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 동삼하리지구 구역변경

모두우리 2010. 2. 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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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10 - 39호

 

고 시 문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0-28호(2010.1.27)로 도시개발 구역 및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된 영도구 동삼동 880-3번지 일원의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 사항 중 일부 기재착오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정정 고시합니다.

2010. 2. 3.

부 산 광 역 시 장

 

가. 정정사유

○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표기 오류로 인한 정정

 

나. 정정내용

11.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중

기 정

변 경

○ 도시개발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 도시계획시설 결정(신설,변경)조서

○ 도시계획시설

고시일 정정 : 기정 2009. 1. 27일, 변경 2010. 1. 27

※ 정정내용 외 사항은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0-28호(2010.1.27)내용과 같음

다.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부산광역시청(건축주택과) 및 영도구청(비전2020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하며,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합니다.

 

동삼하리지형도면고시(정정)[1][1].hwp

 

동삼하리지형도면고시(정정)[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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