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택지개발관련

경남 거제 장평(연곡) 도시개발 구역지정

모두우리 2010. 2. 9. 19:33
728x90

경상남도 고시 제2009- 649호

거제 장평(연곡)지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고시

거제시 장평동 산32번지 일원의 거제 장평(연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 관계인은 거제시청(도시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09년 12월 24일

경 상 남 도 지 사

 

Ⅰ.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거제 장평(연곡)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동 산32번지 일원

○ 면 적 : 123,721㎡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

○ 도시기반시설 조기 확보로 도시의 균형적인 개발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변지역과의 개발연계성 제고에 따른 도시기능 증대와 장래 조선소 확장에 따른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위한 주택용지(기숙사) 사전확보 공급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시행자 : 삼성중공업 (주) 대표이사 김 징 완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21-15번지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개발구역 지정고시일 ~ 2011년 12월

○ 시행방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123,721.0

100.0

 

 

주 거 용 지

86,224.0

69.7

 

 

공 동 주 택

83,437.0

67.4

 

단 독 주 택

2,787.0

2.3

 

 

공공용지

37,497.0

30.3

 

 

어린이공원

3,098.0

2.5

 

대체구거

2,454.0

2.0

 

도 로

15,126.0

12.2

 

완충녹지

16,819.0

13.6

 

나) 기반시설계획

10.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설

-

장평(연곡)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거제시 장평동

산32번지 일원

-

123,721

123,721

 

 

○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신설

-

거제시 장평동

산32번지 일원

123,721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주거공간을

개발하여 부족한 근로자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여 지역경제에 이

바지 하기 위함.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23,721.0

-

123,721.0

100.0

 

주거지역

소 계

 

증)123,721.0

123,721.0

100.0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123,721.0

123,721.0

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준주거지역

-

-

-

 

 

녹지지역

소 계

123,721.0

감)123,721.0

-

 

 

보전녹지지역

-

-

-

 

 

생산녹지지역

-

-

-

 

 

자연녹지지역

123,721.0

감)123,721.0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적(㎡)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거제시 장평동 산32번지 일원

자연녹지

제2종일반

주거지역

123,721

200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으로 인한 용도 지역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