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1251호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97(2009.10.27)호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적용 고시된 대구옥포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주택지구를 지정변경,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변경을 승인하여 이를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 관계서류는 대구시 달성군청 (도시시설과, 053-668-2842)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단지개발2팀, 053-603-272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09. 12. 30.
국토해양부장관
1.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1) 명 칭 : 대구옥포 보금자리주택지구
2)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강림리, 교항리 일원
3) 면 적 : - 기 정 : 993,816㎡
- 변 경 : 994,699㎡, 증) 883㎡
○ 변경사유
- 예정지적좌표측량 결과 반영
나. 주택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관보게재일
다.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1) 명 칭 : (기정) 대한주택공사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 (기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변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3) 대표자 성명 : (기정) 한 행 수
(변경) 이 지 송
라. 사업의 종류 :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마.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변경) : [붙임 1]
바.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도면 등 관계서류는 대구시 달성군청 (도시시설과, 053-668-2842),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단지개발2팀, 053-603-272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지구계획 승인
가. 지구계획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명 칭 : (기정) 대구옥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변경) 대구옥포 보금자리주택지구
2)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강림리, 교항리 일원
3) 면 적 : (기정) 993,816㎡
(변경) 994,699㎡, 증) 883㎡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1) 명 칭 : (기정) 대한주택공사 사장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2) 소재지 : (기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변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3) 대표자 성명 : (기정) 한 행 수
(변경) 이 지 송
다. 지구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구 분 |
면 적(㎡) |
수용세대(호) |
수용인구(인) |
비 고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계 |
365,105 |
348,598 |
5,872 |
5,872 |
19,025 |
19,025 |
단독:공동 = 5.7% : 94.3% | |
단독주택 |
19,780 |
19,780 |
72 |
72 |
233 |
233 |
- | |
공동주택 |
345,325 |
328,818 |
5,800 |
5,800 |
18,792 |
18,792 |
60㎡이하:60~85㎡:85㎡초과 = 37.8% : 43.5% : 18.7% | |
|
60㎡ 이하 |
155,332 |
124,192 |
3,536 |
2,880 |
11,457 |
9,331 | |
60㎡~85㎡ |
128,476 |
143,109 |
1,663 |
2,130 |
5,388 |
6,901 | ||
85㎡ 초과 |
61,517 |
61,517 |
601 |
790 |
1,947 |
2,560 |
※ 보금자리주택비율 : 전체수용세대의 85.3%(5,010호)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 남대구 지점에서 공급
○ 도시가스공급계획
- (주)대구도시가스에서 공급
○ 열 공급계획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방식으로 결정
3) 교통에 관한 계획
○ 도로계획
- 일반도로
․기정 : 32개노선, 8,813m
․변경 : 33개노선, 8,851m
-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 11개노선, 488m
․변경 : 11개노선, 342m
○ 노외주차장 계획
․기정 : 7개소, 7,122m
․변경 : 7개소, 7,517m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단위 :천㎡)
구 분 |
계 |
연 도 별 |
비고 |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
용지보상 |
기정 |
994 |
497 |
298 |
199 |
- |
- |
- |
- |
- |
|
변경 |
995 |
497 |
298 |
100 |
65 |
35 |
- |
- |
- | ||
조성공사 |
기정 |
994 |
- |
100 |
223 |
223 |
223 |
225 |
- |
- |
|
변경 |
995 |
- |
- |
- |
19 |
80 |
298 |
448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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