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10 - 28호
고 시 문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880-3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3조, 제4조, 제9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 구역 및 도시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09. 1. 27.
부 산 광 역 시 장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동삼하리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와 면적
○ 위 치 : 영도구 동삼동 880-3번지 일원
○ 면 적 : 50,877㎡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수심이 얕아 어항의 기능이 상실된 영도구 동삼동 하리내항을 매립하여
토지이용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계획하여 조성함으로써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시행자 :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1151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식
○ 시행기간 : 2003년 ~ 2011년
○ 시행방식 : 수용 또는 사용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총 계 |
50,877 |
100.0 |
| |
상업용지 |
24,626 |
48.4 |
| |
주차장 |
1,111 |
2.2 |
노외주차장(법정규모) | |
파출소 |
300 |
0.6 |
1개소 | |
공공 용지 |
소 계 |
24,840 |
48.8 |
|
호 안 |
1,389 |
2.7 |
1개소 | |
물양장 |
1,389 |
2.7 |
1개소 | |
공 원 |
3,502 |
6.9 |
소공원(법정규모) | |
녹 지 |
2,856 |
5.6 |
경관녹지 | |
도로 |
15,404 |
30.3 |
7개노선(B=10~15 L=1,380m) | |
어민회관 |
300 |
0.6 |
1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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