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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성군 삼서면 두월리 876-2일원 단위계획 결정

모두우리 2010. 4. 1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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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고시 제2010 - 15호

 

장성 군관리계획 변경(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 단위계획구역, 교통시설) 결정 지형도면 승인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09-456호로 변경 결정 고시된 장성 군관리계획 변경(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교통시설)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2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승인 고시 합니다.

 

2010. 4. 13.

 

장 성 군 수

 

1. 장성 군관리계획 변경(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교통시설) 결정 지형도면 승인조서 : 따로 붙임

2. 장성 군관리계획 변경(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교통시설) 결정 지형도면 승인도면 : 실음 생략

3. 관계도서는 장성군청 경관도시과 및 삼서면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061-390-7431)

 

 

장성 군관리계획 변경(용도지역․용도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교통시설) 결정

 

지형도면 승인고시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계

518,581,000

-

518,581,000

 

도시지역

108,637,200

-

108,637,200

 

계획관리지역

31,756,061

98,349

31,854,410

 

생산관리지역

27,321,667

-

27,321,667

 

보전관리지역

39,933,048

△78,216

39,854,832

 

농림지역

276,722,024

△20,133

276,701,891

 

자연환경보전지역

34,211,000

-

34,211,000

 

미지정지역

-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변경 결정 사유서

기 정

변 경

-

 

장성군 삼서면

 

두월리 876-8

 

번지일원

보 전

 

관리

 

지역

 

계획

 

관리

 

지 역

78,216

150

• 기 가동중인 공장 및

 

추가 공장부지확보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

 

장성군 삼서면

 

두월리 840번

 

지 일원

 

농림

 

지역

 

계획

 

관리

 

지 역

20,133

150

 

2.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제 한

내 용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1

 

두월

 

지구

 

산업개

 

 

진흥지

 

 

장성군 삼서

 

면 두월리

 

876-8 번지

 

일원

-

-

 

증)

 

98,349

 

98,349

-

 

 

○ 용도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지 구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두월지구

◦ 신설

 

 

- 면적 : 98,349

 

• 기 공장 및 추가공장 확장부지에

 

대한 체계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하기 위하여 지구 지정

 

 

3.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두월지구

 

제2종지구단

 

 

계획구역

 

장성군 삼서면 두월

 

 

876-8 번지 일원

-

 

증)98,349

98,349

 

 

○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치

면적(㎡)

변 경 사 유

신설

장성군 삼서면 두월리

876-8 번지 일원

98,349

기 공장 및 추가공장 확장부지에

 

대한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 관리

 

하기 위해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