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택지개발관련

부산 금곡1택지지구 지단계 변경

모두우리 2010. 5. 20. 23:14
728x90

부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0 - 28호

 

금곡1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1. 금곡1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 및 제1종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 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북구청(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 05. 19.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금곡1택지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북구 금곡동 53-1번지 일원

426,385.0

감)847.6

425,537.4

면적오차정정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위 치

면적(㎡)

결정(변경) 사유

변경

북구 금곡동 53-1번지 일원

425,537.4

1995.10.16 사업준공된 금곡1택지개발지구로서 사업준공 후 주변

여건 변화(지하철 금곡역, 부산시인재개발원, 교통연수원, 소방학교

등 입지)로 상업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다수 입지하고 있는 중심

지역에 대하여 용도지역 변경(제2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결정코자하며, 장래 활용 계획에 따라 일부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변경)코자 함

2.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1) 세분된 용도지역의 변경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결정(변경)조서(변경있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426,385

감)847.6

425,537.4

100.0

면적오차정정

제2종일반주거지역

426,385

감)56,473.1

369,911.9

86.9

-

준주거지역

-

증)55,625.5

55,625.5

13.1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

용 도 지 역

면적(㎡)

결정(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

북구 금곡동

54-1번지 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55,625.5

기 조성된 금곡1택지지구내의 주상복합

지역에 대하여 적절한 용도지역을 부여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부산-금곡.hwp

 

 

 

부산-금곡.hwp
0.3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