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0 - 28호
금곡1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1. 금곡1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 및 제1종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 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북구청(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 05. 19.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변경 |
금곡1택지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북구 금곡동 53-1번지 일원 |
426,385.0 |
감)847.6 |
425,537.4 |
면적오차정정 |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
위 치 |
면적(㎡) |
결정(변경) 사유 |
변경 |
북구 금곡동 53-1번지 일원 |
425,537.4 |
1995.10.16 사업준공된 금곡1택지개발지구로서 사업준공 후 주변 여건 변화(지하철 금곡역, 부산시인재개발원, 교통연수원, 소방학교 등 입지)로 상업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다수 입지하고 있는 중심 지역에 대하여 용도지역 변경(제2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결정코자하며, 장래 활용 계획에 따라 일부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변경)코자 함 |
2.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1) 세분된 용도지역의 변경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결정(변경)조서(변경있음)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계 |
426,385 |
감)847.6 |
425,537.4 |
100.0 |
면적오차정정 |
제2종일반주거지역 |
426,385 |
감)56,473.1 |
369,911.9 |
86.9 |
- |
준주거지역 |
- |
증)55,625.5 |
55,625.5 |
13.1 |
- |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위치 |
용 도 지 역 |
면적(㎡) |
결정(변경) 사유 | |
기 정 |
변 경 | ||||
- |
북구 금곡동 54-1번지 일원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55,625.5 |
기 조성된 금곡1택지지구내의 주상복합 지역에 대하여 적절한 용도지역을 부여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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