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고시 제 2010 - 215 호
소백산주변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소백산주변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승인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발사업(변경)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31 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지 구 명 : 소백산주변 개발촉진지구(문경․예천․봉화)
2. 지역의 범위 : 380.4㎢(문경시 125.9, 예천군 103.4, 봉화군 151.1)
3. 지 정 기 간 : 1996. 4. 12 ~ 2015. 12. 31(변경없음)
4. 개발의 목표․기본방향 및 지형도면 작성 취지
ㅇ 천혜의 수변 산악자원을 이용한 산악형관광레저 거점지역으로 개발
ㅇ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체산업육성, 저공해 산업단지와 휴양시설 유치로 주민
소득기반을 조성
ㅇ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지역간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인구의 지방정착을 도모함
ㅇ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함
5. 사업개요 및 부문별 개발계획(변경)
가. 사업규모 : 62개사업 1,636,933백만원(당초 1,633,533백만원)
ㅇ 문경시 : 50개사업 1,415,717백만원(당초 1,415,317백만원)
ㅇ 예천군 : 8개사업 186,933백만원
ㅇ 봉화군 : 4개사업 34,283백만원
나. 부문별 개발계획 : 62개사업 1,636,933백만원(당초 1,636,533백만원)
ㅇ 지역특화사업 : 3개사업 26,168백만원
ㅇ 관광휴양사업 : 22개사업 1,177,067백만원(당초 1,176,667백만원)
ㅇ 기반시설사업 : 37개사업 433,698(도시환경정비 포함)
다. 개발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등재(변경) 사업내용
ㅇ 사 업 명 : 우성컨트리클럽 → 라임스톤컨트리클럽
ㅇ 위 치 : 문경시 호계면 호계리 일원
ㅇ 사업내용 : 1,019,223㎡ → 1,046,577㎡(연결도로 170m 포함)
ㅇ 사 업 비 : 80,000백만원 → 80,400백만원(증 400백만원)
6. 개발계획 변경사유
ㅇ 국도(34호선) 호계~불정간 건설공사 노선변경에 따른 사업구역 변경,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시 리농간 연결도로 개설조건 반영 등 개발계획 변경으로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7. 사업기간 : 1996년 ~ 2015년(변경없음)
8. 행위 등의 제한(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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