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사하구 고시 제2010 - 37호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다대5택지개발예정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청(도시개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6월 30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1.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조서
구분 |
구 역 명 |
위 치 |
면적(㎡) |
비고 |
기정 |
다대5택지개발예정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사하구 다대동 1548-8번지 일원 |
490,578.1 |
|
나.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조서
1) 토지이용계획(변경있음)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비고 | |||
기정 |
변경 |
증·감 | ||||
합계 |
490,578.1 |
490,578.1 |
- |
100.0 |
| |
주택건설용지 |
254,392.9 |
254,392.9 |
- |
51.9 |
| |
공공시설용지 |
236,185.2 |
236,185.2 |
- |
48.1 |
| |
|
도로외10개 시설 |
1,871,544 |
1,871,544 |
- |
38.1 |
|
|
공원 |
38,699.3 |
37,828.8 |
감)870.5 |
7.7 |
|
|
주차장 |
7,348.4 |
5,369.0 |
감)1,979.4 |
1.1 |
|
자동차정류장 |
2,983.1 |
5,833.0 |
증)2,849.9 |
1.2 |
|
※ 변경사항 이외의 사항은 기정과 동일
2) 용도지역 세분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계획(변경있음)
구분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최초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자동차 정류장 |
- |
다대동 1548- 8 |
2,983.1 |
- |
5,833 |
부고제312호 (‘95.12.8.) |
획지 합병 |
다대동 1548- 9 |
- |
증1,979.4 | ||||||
다대동 1548-10 |
- |
증870.5 |
구분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최초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폐지 |
주차장 |
- |
다대동 1548-9 |
1,979.4 |
감1,979.4 |
- |
부고제312호 (‘95.12.8.) |
|
구분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최초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공원 |
근린공원 |
다대동 1548-10 |
22,236.3. |
감870.5 |
21,365.8 |
부고제312호 (‘95.12.8.) |
획지 분할 |
가구번호 |
획지번호 |
위 치 |
면 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1 |
1-9 |
1-9 |
다대동 1548-8번지 |
2,983.1 |
증2,849.9 |
5,833 |
획지분할 및 합병 |
1-10 |
다대동 1548-9번지 |
1,979.4 |
감1,979.4 |
- | |||
1-11 |
다대동1548-10번지 |
22,236.3 |
감870.5 |
21,365.8 |
가구번호 |
획지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기정 |
변경 |
기 정 |
변 경 | |||
1 |
1-9 |
1-9 |
용 도 |
지정용도 |
자동차정류장 |
자동차정류장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용적률/높이 등 |
관련법 및 조례에 의함 |
관련법 및 조례에 의함 | ||||
1-10 |
용 도 |
지정용도 |
주차장 |
자동차정류장 |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용적률/높이 등 |
관련법 및 조례에 의함 |
관련법 및 조례에 의함 | ||||
1-11 |
용 도 |
지정용도 |
근린공원 |
자동차정류장 |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용적률/높이 등 |
관련법 및 조례에 의함 |
관련법 및 조례에 의함 |
다. 상기 변경사항 이외의 내용은 기정과 동일
2. 변경사유 : 기존 자동차정류장부지의 협소로 인한 확장과 CNG충전소
및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주차장과 일부 근린공원을 자동차
정류장으로 변경코자 함.
3. 관계도면 : 게재생략(위의 비치장소 도면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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