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택지개발관련

부산 사하구 다대동 다대5택지개발 예정지

모두우리 2010. 7. 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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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사하구 고시 제2010 - 37호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다대5택지개발예정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청(도시개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6월  30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1.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다대5택지개발예정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사하구 다대동 1548-8번지 일원

490,578.1

 

 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나.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조서

  1) 토지이용계획(변경있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

합계

490,578.1

490,578.1

-

100.0

 

주택건설용지

254,392.9

254,392.9

-

51.9

 

공공시설용지

236,185.2

236,185.2

-

48.1

 

 

도로외10개 시설

1,871,544

1,871,544

-

38.1

 

 

공원

38,699.3

37,828.8

감)870.5 

7.7

 

 

주차장

7,348.4

5,369.0

감)1,979.4

1.1

 

자동차정류장

2,983.1

5,833.0

증)2,849.9

1.2

 

  ※ 변경사항 이외의 사항은 기정과 동일

  2) 용도지역 세분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계획(변경있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자동차

정류장

-

다대동 1548- 8

2,983.1

-

5,833

부고제312호

(‘95.12.8.)

획지

합병

다대동 1548- 9

-

증1,979.4

다대동 1548-10

-

증870.5

    ❍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변경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주차장

-

다대동 1548-9

1,979.4

감1,979.4

-

부고제312호

(‘95.12.8.)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변경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공원

근린공원

다대동 1548-10

22,236.3.

감870.5

21,365.8

부고제312호

(‘95.12.8.)

획지

분할

    ❍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변경결정조서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1

1-9

1-9

다대동 1548-8번지

2,983.1

증2,849.9

5,833

획지분할 및 합병

1-10

다대동 1548-9번지

1,979.4

감1,979.4

-

1-11

다대동1548-10번지

22,236.3

감870.5

21,365.8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있음)


가구번호

획지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1

1-9

1-9

용 도

지정용도

자동차정류장

자동차정류장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용적률/높이 등

관련법 및 조례에 의함

관련법 및 조례에 의함

1-10

용 도

지정용도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용적률/높이 등

관련법 및 조례에 의함

관련법 및 조례에 의함

1-11

용 도

지정용도

근린공원

자동차정류장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용적률/높이 등

관련법 및 조례에 의함

관련법 및 조례에 의함

  5) 건축물의 용도제한 등에 관한 계획(변경있음)


 다. 상기 변경사항 이외의 내용은 기정과 동일


2. 변경사유 : 기존 자동차정류장부지의 협소로 인한 확장과 CNG충전소

             및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주차장과 일부 근린공원을 자동차

            정류장으로 변경코자 함.


3. 관계도면 : 게재생략(위의 비치장소 도면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