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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275호
죽도국가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249호(2007. 07. 02)로 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한 죽도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을 변경・고시하며, 아울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10. 05. 06
국토해양부장관
Ⅰ. 죽도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 : 죽도국가산업단지(변경없음)
나. 위 치 :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동 530번지 일원(변경없음)
다. 면 적 : 기정 3,577,000㎡ (육지 3,210,000㎡ , 해면 367,000㎡)
변경 4,223,518㎡ (육지 3,856,518㎡ , 해면 367,000㎡)
증) 646,518㎡ (사곡혁신 부지 : 349,617㎡, 3도크배후부지 : 367,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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