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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 와촌면 신한리 산68-10, 음양리 1013 개발진흥지구 해제

모두우리 2010. 6. 5.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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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고시 제2010 - 32호

 

경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안”

 

경산시 와촌면 신한리 산68-10번지, 음양리 1013번지 일원의 경산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개발진흥지구 해제) 결정(변경)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3일

 

 

경 산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작성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발진흥지구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해제하는 것으로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등을 작성‧

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1)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 구 명

지구의 세

위 치

제한

내용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폐지

10-1-7

와촌 신한리

개발진흥지구

(삼성생명 연수원)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

와촌면 신한리

산68-10 일원

-

28,134

경상북도고시

제1993-357호

(1993.10.12)

-

폐지

10-1-9

와촌 음양리

개발진흥지구

(동우연립주택)

주거형

개발진흥지구

와촌면 음양리

1031 일원

-

15,841

경산시고시

제1997-35호

(1997.9.20)

-

 

나. 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지 구 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10-1-7

와촌 신한리

개발진흥지구

(삼성생명 연수원)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 폐지

A = 28,134㎡

․경상북도고시 제1993-357호(1993.10.12)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사업시행이 되지 않아 구역을 해제

10-1-9

와촌 음양리

개발진흥지구

(동우연립주택)

주거형

개발진흥지구 폐지

A = 15,841㎡

․주택건설사업계획 취소

 

2)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10-1-7

와촌 신한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

(삼성생명 연수원)

와촌면 신한리

산68-10 일원

28,134

감)28,134

-

경상북도고시

제1993-357호

(1993.10.12)

폐지

10-1-9

와촌 음양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

(동우연립주택)

와촌면 음양리

1031 일원

15,841

감)15,841

-

경산시고시

제1997-35호

(1997.9.20)

 

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면적(㎡)

변 경 사 유

10-1-7

와촌 신한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삼성생명 연수원)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

A = 28,134㎡

경상북도고시 제1993-357호(1993.10.12)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사업시행이 되지 않아 구역을 해제

10-1-9

와촌 음양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동우연립주택)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

A = 15,841㎡

․주택건설사업계획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