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고시 제2010 - 32호
경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안”
경산시 와촌면 신한리 산68-10번지, 음양리 1013번지 일원의 경산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개발진흥지구 해제) 결정(변경) 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3일
경 산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작성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발진흥지구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해제하는 것으로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등을 작성‧
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1)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지 구 명 |
지구의 세분 |
위 치 |
제한 내용 |
면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폐지 |
10-1-7 |
와촌 신한리 개발진흥지구 (삼성생명 연수원) |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 |
와촌면 신한리 산68-10 일원 |
- |
28,134 |
경상북도고시 제1993-357호 (1993.10.12) |
- |
폐지 |
10-1-9 |
와촌 음양리 개발진흥지구 (동우연립주택) |
주거형 개발진흥지구 |
와촌면 음양리 1031 일원 |
- |
15,841 |
경산시고시 제1997-35호 (1997.9.20) |
- |
나. 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지 구 명 |
변경내용 |
변 경 사 유 |
10-1-7 |
와촌 신한리 개발진흥지구 (삼성생명 연수원) |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 폐지 A = 28,134㎡ |
․경상북도고시 제1993-357호(1993.10.12)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사업시행이 되지 않아 구역을 해제 |
10-1-9 |
와촌 음양리 개발진흥지구 (동우연립주택) |
주거형 개발진흥지구 폐지 A = 15,841㎡ |
․주택건설사업계획 취소 |
2)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폐지 |
10-1-7 |
와촌 신한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삼성생명 연수원) |
와촌면 신한리 산68-10 일원 |
28,134 |
감)28,134 |
- |
경상북도고시 제1993-357호 (1993.10.12) |
폐지 |
10-1-9 |
와촌 음양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동우연립주택) |
와촌면 음양리 1031 일원 |
15,841 |
감)15,841 |
- |
경산시고시 제1997-35호 (1997.9.20) |
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구 역 명 |
면적(㎡) |
변 경 사 유 |
10-1-7 |
와촌 신한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삼성생명 연수원) |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 A = 28,134㎡ |
․경상북도고시 제1993-357호(1993.10.12)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사업시행이 되지 않아 구역을 해제 |
10-1-9 |
와촌 음양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동우연립주택) |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 A = 15,841㎡ |
․주택건설사업계획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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