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88호
홍제1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180호(2005.6.16)로 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145호(2007.5.17)로 변경지정 고시된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내 홍제1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홍제1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홍제1 도시환경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구 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적(㎡) |
비 고 |
신 규 |
홍제1 도시환경정비구역 |
서대문구 홍제동 298-9번지 일대 |
42,276 |
|
나. 정비계획의 결정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계 |
42,276 |
100.0 |
| |
정 비 기 반 시 설 |
소 계 |
16,087 |
38.1 |
|
도 로 |
8,915 |
21.1 |
| |
하 천 |
7,172 |
17.0 |
| |
택 지 |
택 지 |
26,189 |
61.9 |
|
2)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가) 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시설명 |
시설의세분 |
위 치 |
면 적(㎡) |
최초결정일 |
비 고 |
폐 지 |
인왕시장 |
소매시장 |
홍제동 298-9 |
5,425 |
‘72. 11. 2 (서고 제160호) |
|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4)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 계획
결정 구분 |
구 역 |
위 치 |
정비개량 계획(동) |
비 고 | |||||
명 칭 |
면 적 (㎡) |
계 |
존 치 |
개 수 |
철거후 신 축 |
철 거 이 주 | |||
신설 |
홍제1 도시환경 정비구역 |
42,276 |
홍제동 298-9 번지 일대 |
100 |
- |
- |
100 |
- |
|
나) 건축시설 계획
결정 구분 |
구 역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주 된 용 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m) 층수(층) | ||
명 칭 |
면 적 (㎡) |
명 칭 |
면적 (㎡) | ||||||
신설 |
홍제1 도시환경 정비구역 |
42,276 |
택 지 |
26,189 |
홍제동 298-9 번지일대 |
판매,업무 문화,주거 (공동주택) |
54이하 |
509이하 |
165m이하 지상 48층이하 지하 4층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주거비율 : 49.4%(50%미만) •건립세대 : 634세대(85㎡이하 394세대, 85㎡이상 240세대)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대지 동, 서, 남측 : 5m 홍제천변 : 18m(지하층은 홍제천변으로부터 13m 건축불허) |
다) 임대주택
건립위치 |
부지면적(㎡) |
동 수 |
연면적(㎡) |
세대수 |
세대규모 (전 용) |
비 고 |
홍제1구역 부 지 내 |
- |
- |
6,337 |
50 |
127㎡ (60㎡) |
분양동에 혼합 |
5)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 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홍수등 취약 요인에 대한 검토 |
비 고 |
관리처분 계획에 의한방법 |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
홍제1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조합 |
∙ 증가 : 208세대 |
해당사항 없음 |
- |
∙ 기존 : 426세대 ∙ 계획 : 634세대 |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 변경을 전제로 수립된 상기 정비계획에 따라 작성할 수 있으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 변경사항은 사업시행인가전 고시
다.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시환경정비계획 결정도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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