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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 홍제1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298-9 일대)

모두우리 2010. 5. 20.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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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88호

 

홍제1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180호(2005.6.16)로 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145호(2007.5.17)로 변경지정 고시된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내 홍제1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홍제1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홍제1 도시환경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구 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 고

신 규

홍제1 도시환경정비구역

서대문구 홍제동 298-9번지 일대

42,276

 

나. 정비계획의 결정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구성비(%)

비 고

42,276

100.0

 

정 비

기 반

시 설

소 계

16,087

38.1

 

도 로

8,915

21.1

 

하 천

7,172

17.0

 

택 지

택 지

26,189

61.9

 

 

2)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가) 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변경) 조서

구 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폐 지

인왕시장

소매시장

홍제동 298-9

5,425

‘72. 11. 2

(서고 제160호)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4)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 계획

결정

구분

구 역

위 치

정비개량 계획(동)

비 고

명 칭

면 적

(㎡)

존 치

개 수

철거후

신 축

철 거

이 주

신설

홍제1 도시환경

정비구역

42,276

홍제동 298-9

번지 일대

100

-

-

100

-

 

나) 건축시설 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층수(층)

명 칭

면 적

(㎡)

명 칭

면적

(㎡)

신설

홍제1

도시환경

정비구역

42,276

택 지

26,189

홍제동

298-9

번지일대

판매,업무

문화,주거

(공동주택)

54이하

509이하

165m이하

지상 48층이하

지하 4층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주거비율 : 49.4%(50%미만)

•건립세대 : 634세대(85㎡이하 394세대, 85㎡이상 240세대)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건축한계선

­ 대지 동, 서, 남측 : 5m

­ 홍제천변 : 18m(지하층은 홍제천변으로부터 13m 건축불허)

다) 임대주택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 수

연면적(㎡)

세대수

세대규모

(전 용)

비 고

홍제1구역

부 지 내

-

-

6,337

50

127㎡

(60㎡)

분양동에 혼합

5)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

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 취약 요인에 대한 검토

비 고

관리처분

계획에

의한방법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홍제1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조합

∙ 증가 : 208세대

해당사항 없음

-

∙ 기존 : 426세대

∙ 계획 : 634세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 변경을 전제로 수립된 상기 정비계획에 따라 작성할 수 있으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 변경사항은 사업시행인가전 고시

 

다.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시환경정비계획 결정도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