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82호
연희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91호(2007.6.21)에 의하여 구역지정 고시된 연희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해 지형도면을 작성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변경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연희제1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정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적(㎡) |
비고 | ||
기정 |
증(감) |
변경 | ||||
변경 |
연희제1 주택재개발정비구역 |
서대문구 연희동 533번지 일대 |
55,119 |
증)54 |
55,173 |
|
다. 정비계획 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계 |
55,119 |
증)54 |
55,173 |
10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
55,119 |
증)54 |
55,173 |
100.0 |
|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
기 정 |
증(감) |
변 경 | ||||
합 계 |
55,119.0 |
증)54.0 |
55,173.0 |
100.00% |
| |
정비기반 시설 등 |
소 계 |
17,086.3 |
증)364.7 |
17,451.0 |
31.63% |
|
도 로 |
9,599.3 |
증)250.7 |
9,850.0 |
17.85% |
| |
녹 지 |
1,023.0 |
증)13.0 |
1,036.0 |
1.88% |
| |
공 원 |
3,233.5 |
증)24.5 |
3,258.0 |
5.91% |
| |
주차장 |
3,230.5 |
증)76.5 |
3,307.0 |
5.99% |
| |
택 지 |
소 계 |
38,032.7 |
감)310.7 |
37,722.0 |
68.37% |
|
택지1 |
5,876.0 |
감)39.0 |
5,837.0 |
10.58%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택지2 |
7,991.7 |
감)128.7 |
7,863.0 |
14.25% | ||
택지3 |
23,757.0 |
감)147.0 |
23,610.0 |
42.79% | ||
택지4 |
408.0 |
증)4.0 |
412.0 |
0.75% |
근린생활시설 |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계획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결정조서
결정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비고 | |||
기 정 |
증(감) |
변 경 | |||||
명칭 |
세분류 | ||||||
신설 |
공원 |
어린이공원① |
연희동 446-65호일대 |
1,733.5 |
감)22.5 |
1,711.0 |
|
어린이공원② |
연희동 542-7호일대 |
1,500.0 |
증)47.0 |
1,547.0 |
| ||
신설 |
녹지 |
경관녹지① |
연희동 541-43호일대 |
390.0 |
감)5.0 |
385.0 |
|
경관녹지② |
연희동 520-258호일대 |
186.0 |
감)14.0 |
172.0 |
| ||
경관녹지③ |
연희동 519-105호일대 |
447.0 |
증)32.0 |
479.0 |
| ||
신설 |
주차장 |
공용주차장① |
연희동 542-54호일대 |
615.1 |
증)29.9 |
645.0 |
|
공용주차장② |
연희동 541-5호일대 |
382.4 |
감)3.4 |
379.0 |
| ||
공용주차장③ |
연희동 537-49호일대 |
196.0 |
증)14.0 |
210.0 |
| ||
공용주차장④ |
연희동 537-161호일대 |
461.0 |
증)14.0 |
475.0 |
| ||
공용주차장⑤ |
연희동 537-21호일대 |
347.0 |
증)15.0 |
362.0 |
| ||
공용주차장⑥ |
연희동 520-174호일대 |
730.0 |
증)10.0 |
740.0 |
| ||
공용주차장⑦ |
연희동 520-5호일대 |
499.0 |
감)3.0 |
496.0 |
|
4) 기존건축물의 정비ㆍ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계획
결정 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정 비 개 량 계 획 (동) |
비 고 | |||||
명칭 |
면적(㎡) |
계 |
존 치 |
개 수 |
철거후신축 |
철거이주 | |||
기정 |
택지1 |
5,876.00 |
연희동 519-34일대 |
390 |
|
|
390 |
|
|
택지2 |
7,991.70 |
연희동 523-40일대 | |||||||
택지3 |
23,757.00 |
연희동 533-136일대 | |||||||
택지4 |
408.00 |
연희동 520-232일대 | |||||||
변경 |
택지1 |
5,837.00 감)39.00 |
연희동 519-34일대 |
391 |
|
|
391 |
|
|
택지2 |
7,863.00 감)128.70 |
연희동 523-40일대 | |||||||
택지3 |
23,610.00 감)147.00 |
연희동 533-136일대 | |||||||
택지4 |
412.00 증)4.00 |
연희동 520-232일대 |
나)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
구역구분 |
위치 |
주된 용도 |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최고층수 | |
명칭 |
면적(㎡) | |||||||
기정 |
택지1 |
5,876.0 |
연희동 519-34일대 |
분양/임대 아파트 |
18,110 이하 |
21.0 이하 |
215.0 이하 |
55m이하 15층이하 |
택지2 |
7,991.7 |
연희동 523-40일대 |
분양 아파트 |
21,970 이하 |
26.0 이하 |
196.0 이하 | ||
택지3 |
23,757.0 |
연희동 533-136일대 |
분양/임대 아파트 |
75,510 이하 |
22.0 이하 |
226.0 이하 | ||
택지4 |
408.0 |
연희동 520-232일대 |
근린생활 |
700 이하 |
건축허가시 관련법령 적용 | |||
변경 |
택지1 |
5,837.0 감)39.0 |
연희동 519-34일대 |
분양/임대 아파트 |
19,632.00 증)1,522.00 |
22.99 증)1.99 |
226.21 증)11.21 |
55m이하 15층이하 |
택지2 |
7,863.0 감)128.7 |
연희동 523-40일대 |
분양 아파트 |
24,612.94 증)2,642.94 |
23.48 감)2.52 |
208.40 증)12.4 | ||
택지3 |
23,610.0 감)147.0 |
연희동 533-136일대 |
분양/임대 아파트 |
81,307.21 증)5,797.21 |
21.21 감)0.79 |
223.64 감)2.36 | ||
택지4 |
412.0 증)4.0 |
연희동 520-232일대 |
근린생활 |
660.12 감)39.88 |
건축허가시 관련법령 적용 |
5) 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계획
구분 |
건립위치 |
부지면적 |
동수 |
세대수 |
세대규모(전용) |
비고 |
기정 |
택지1,3 |
29,633㎡ |
2 |
150세대 (18.4%) |
36.40㎡ : 150세대(100%) |
|
변경 |
택지1,3 |
29.447㎡ |
2 |
150세대 (18.2%) |
36.98㎡ : 150세대(100%) |
|
6)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구분 |
시행방법 |
시행 예정시기 |
사업시행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기정 |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방법 |
구역지정 후 4년 이내 |
연희제1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
기존 : 722세대 계획 : 815세대 증) 93세대 |
변경 |
〃 |
〃 |
연희제1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
기존 : 722세대 계획 : 824세대 증) 102세대 |
라. 변경사유
2009년 제26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2009.9.15) 심의의견 및 측량결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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