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북부(은평,서대문,마포,용산)

서대문 연희1재개발 구역변경 (533일대)

모두우리 2010. 5. 20.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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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82호

 

연희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91호(2007.6.21)에 의하여 구역지정 고시된 연희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해 지형도면을 작성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변경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연희제1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정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변경

연희제1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서대문구 연희동

533번지 일대

55,119

증)54

55,173

 

다. 정비계획 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55,119

증)54

55,173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55,119

증)54

55,173

100.0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합 계

55,119.0

증)54.0

55,173.0

10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17,086.3

증)364.7

17,451.0

31.63%

 

도 로

9,599.3

증)250.7

9,850.0

17.85%

 

녹 지

1,023.0

증)13.0

1,036.0

1.88%

 

공 원

3,233.5

증)24.5

3,258.0

5.91%

 

주차장

3,230.5

증)76.5

3,307.0

5.99%

 

택 지

소 계

38,032.7

감)310.7

37,722.0

68.37%

 

택지1

5,876.0

감)39.0

5,837.0

10.58%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택지2

7,991.7

감)128.7

7,863.0

14.25%

택지3

23,757.0

감)147.0

23,610.0

42.79%

택지4

408.0

증)4.0

412.0

0.75%

근린생활시설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계획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결정조서

결정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명칭

세분류

신설

공원

어린이공원①

연희동 446-65호일대

1,733.5

감)22.5

1,711.0

 

어린이공원②

연희동 542-7호일대

1,500.0

증)47.0

1,547.0

 

신설

녹지

경관녹지①

연희동 541-43호일대

390.0

감)5.0

385.0

 

경관녹지②

연희동 520-258호일대

186.0

감)14.0

172.0

 

경관녹지③

연희동 519-105호일대

447.0

증)32.0

479.0

 

신설

주차장

공용주차장①

연희동 542-54호일대

615.1

증)29.9

645.0

 

공용주차장②

연희동 541-5호일대

382.4

감)3.4

379.0

 

공용주차장③

연희동 537-49호일대

196.0

증)14.0

210.0

 

공용주차장④

연희동 537-161호일대

461.0

증)14.0

475.0

 

공용주차장⑤

연희동 537-21호일대

347.0

증)15.0

362.0

 

공용주차장⑥

연희동 520-174호일대

730.0

증)10.0

740.0

 

공용주차장⑦

연희동 520-5호일대

499.0

감)3.0

496.0

 

 

4) 기존건축물의 정비ㆍ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계획

결정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 고

명칭

면적(㎡)

존 치

개 수

철거후신축

철거이주

기정

택지1

5,876.00

연희동

519-34일대

390

 

 

390

 

 

택지2

7,991.70

연희동

523-40일대

택지3

23,757.00

연희동

533-136일대

택지4

408.00

연희동

520-232일대

변경

택지1

5,837.00

감)39.00

연희동

519-34일대

391

 

 

391

 

 

택지2

7,863.00

감)128.70

연희동

523-40일대

택지3

23,610.00

감)147.00

연희동

533-136일대

택지4

412.00

증)4.00

연희동

520-232일대

 

나)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위치

주된 용도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높이(m)

최고층수

명칭

면적(㎡)

기정

택지1

5,876.0

연희동 519-34일대

분양/임대

아파트

18,110 이하

21.0

이하

215.0

이하

55m이하

15층이하

택지2

7,991.7

연희동 523-40일대

분양

아파트

21,970 이하

26.0

이하

196.0

이하

택지3

23,757.0

연희동 533-136일대

분양/임대

아파트

75,510 이하

22.0

이하

226.0

이하

택지4

408.0

연희동 520-232일대

근린생활

700 이하

건축허가시 관련법령 적용

변경

택지1

5,837.0

감)39.0

연희동 519-34일대

분양/임대

아파트

19,632.00

증)1,522.00

22.99

증)1.99

226.21

증)11.21

55m이하

15층이하

택지2

7,863.0

감)128.7

연희동 523-40일대

분양

아파트

24,612.94

증)2,642.94

23.48

감)2.52

208.40

증)12.4

택지3

23,610.0

감)147.0

연희동 533-136일대

분양/임대

아파트

81,307.21

증)5,797.21

21.21

감)0.79

223.64

감)2.36

택지4

412.0

증)4.0

연희동 520-232일대

근린생활

660.12

감)39.88

건축허가시 관련법령 적용

5) 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계획

구분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수

세대수

세대규모(전용)

비고

기정

택지1,3

29,633㎡

2

150세대

(18.4%)

36.40㎡ :

150세대(100%)

 

변경

택지1,3

29.447㎡

2

150세대

(18.2%)

36.98㎡ :

150세대(100%)

 

 

6)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구분

시행방법

시행

예정시기

사업시행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기정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방법

구역지정 후

4년 이내

연희제1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기존 : 722세대

계획 : 815세대

증) 93세대

변경

연희제1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기존 : 722세대

계획 : 824세대

증) 102세대

 

라. 변경사유

2009년 제26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2009.9.15) 심의의견 및 측량결과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