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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4구역제9지구 도시환경정비 구역세분(미근동8-1, 163일대)

모두우리 2010. 5. 22.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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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10-43호


마포로4구역 제9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건설부고시 제345호(1979.9.21)로 최초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412호(1981.11.13)로 사업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79호(2008.05.29), 서대문구고시 제2009-3호(2009.01.09)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8호(2010.02.04)로 정비구역변경지정 고시 마포로4역 제9지구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 변경지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지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대문구 뉴타운사업과(☎330-1614)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5월  10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마포로4구역 제9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나. 정비구역 변경 지정조서

   1) 마포로4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조서 : 변경없음

   2) 마포로4구역 제9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조서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마포로4구역

제9지구

미근동

8-1번지 일대

3,329.6

감) 3,329.6

-

 

변경

마포로4구역

제9-1지구

미근동

8-1번지 일대

-

증) 2,197.7

2,197.7

 ㆍ지구분할

마포로4구역

제9-2지구

미근동

163번지 일대

-

증) 1,131.9

1,131.9





   3) 정비계획 변경

 - 토지이용계획

구분

지구명

위  치

시행

면적

(㎡)

대지

면적

(㎡)

정비기반시설(㎡)

지 구 내

기존공공

용지(㎡)

부담률(%)

비   고

부담면적

기존공공용지

기정

마포로4구역 제9지구

미근동

8-1일대

3,329.6

2,929.8

399.8

399.8

-

0.85

12.00%

서울시고시

제2010-28호

(10.02.04)

변경

마포로4구역 제9-1지구

미근동 8-1일대

2,197.7

1,932.4

265.3

265.3

-

0.85

12.07%

- 구역부담률

   : 11.83%

마포로4구역 제9-2지구

미근동 163일대

1,131.9

997.4

134.5

134.5

-

-

11.88%





 - 정비기반시설 설치(확보) 계획 (관리청으로 무상귀속)

지구명

위  치

시설의

종  류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

비   고

마포로4구역 

제9-1지구

미근동

8-1

도로

3.9

o 당초 제9지구 기반시설부담면적을   제9-1 및 제9-2지구 분할하여   부담

미근동

10

도로

0.3

미근동

11

도로

1.9

충정로2가

80

도로

80.9

충정로2가

164-49

도로

25.9

충정로2가

185-26

도로

54.4

충정로3가

162-4

도로

44.0

충정로3가

162-9

도로

54.0

소        계

 

265.3

마포로4구역 

제9-2지구

충정로2가

140-3

도로

0.5

충정로2가

164-53

도로

68.6

충정로2가

179-2

도로

0.7

충정로2가

179-3

도로

3.0

충정로3가

96

도로

43.1

충정로3가

111-3

도로

18.6

소        계

 

134.5

399.8





 -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지구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연면적

(㎡)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율

(%)

높이(m)

층  수

(지상/지하)

비 고

명칭

대지면적

(㎡)

명칭

면적

(㎡)

기정

제9지구

2,929.8

-

-

미근동 8-1 일대

46,000

이하

업무

60

이하

1,000

이하

70이하

19 / 7

 

변경

제9-1지구

1,932.4

-

-

미근동 8-1 일대

30,500

이하

업무

60

이하

1,000

이하

70이하

19 / 7

건축계획

변경없음

제9-2지구

997.4

-

-

미근동 163일대

15,500

이하

업무

60

이하

1,000

이하

70이하

19 / 7





라. 변경사유

현재 제9-1지구는 기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여 사업추진중(금년내 완공 예정)이고, 제9-2지구는 미착공 되어 동시 완공이 어려움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비구역 변경(구역 분할) 지정하고자함

마. 관계서류 : 생략(공람장소 비치서류와 같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람장소에 비치된 관계서류와 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