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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내 19-193번지일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 서울시는 2010년 5월 26일 제15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은평구청장이 결정 요청한 은평구 「신사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19-193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결정(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57호(2007.3.8)로 결정된 「신사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19-193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은 세부개발계획을 통하여 계획대상지의 활성화 및 개발의 파급효과가 필요한 지역이었다.
○ 계획(안)은 신사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지침내용을 수용하여 구역면적 5,023㎡에 지하 4층 지상 21층 규모로 상가 3개층과 공동주택 102세대의 주거복합건축물을 계획하였으며, 건물 전면에는 공개공지를 조성하여 일반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계획 하였다.
○ 금번 「신사생활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19-193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결정(안) 심의 통과로 지역의 생활권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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