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10 - 705호
삼선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1가 277번지 일대 삼선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계서류를 공람합니다.
2. 본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아래 공람장소에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년 08월 12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10. 08. 12. ~ 2010. 09. 13.(33일간)
나. 공람장소
- 성북구청 도시개발과(☎ 920-3662)
- 삼선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741-3371)
다. 공람내용
1. 정비사업의 명칭 : 삼선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 지정 조서
명 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삼선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성북구 삼선동1가 277번지 일대 |
39,639.00㎡ |
신규 |
3. 도시관리(용도지역 변경)계획 등
구 분 |
면 적(㎡) |
비 율(%) |
비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합 계 |
39,639.00 |
- |
39,639.00 |
100.0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38,990.48 |
감)38,990.48 |
-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648.52 |
증)38,990.48 |
39,639.00 |
100.00 |
|
4. 정비계획(안)
가) 토지이용계획
구분 |
면적(㎡) |
비율(%) |
비 고 | |
합 계 |
39,639.00 |
100.00 |
- | |
정비기반시설 |
소계 |
10,342.08 |
26.09 |
|
도 로 |
5,377.00 |
13.56 |
정비기반시설 | |
공 원 |
4,406.08 |
11.12 |
정비기반시설 | |
공공공지 |
559.00 |
1.41 |
정비기반시설 | |
택지 |
소계 |
29,296.92 |
73.91 |
|
획지1 |
26,716.92 |
67.40 |
공동주택 | |
획지2 |
388.00 |
0.98 |
- | |
획지3 |
2,192.00 |
5.53 |
종교용지 존치 |
나)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2)공원계획
구분 시설의 종류 시설의 구분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변경 어린이 공원 삼선린이공원 삼선동1가 289-1 8,919.8 (293.38) 증) 10,385.50 (1,759.08) 변경 근린공원 낙산공원 삼선동1가 275-5 201,884.9 (1,014) 증) 203,517.90 (2,647.00)
1,465.70
1,633.00
(3)공공공지
구분 |
시설의명 |
위 치 |
면 적(㎡) |
비고 | ||
기정 |
증(감) |
변경 | ||||
신설 |
공공공지 |
삼선동1가 286-2 |
- |
증)559.00 |
559.00 |
|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설구분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비고 |
공동이용 시설계획 |
관리사무소 |
성북구 삼선동1가 277번지 일대 |
100 |
∙ 10㎡+(483-50)×0.05=31.60 |
어린이 놀이터 |
685 |
∙ 300㎡+(483-100)×1=683.00 | ||
경로당 |
146.60 |
∙ 40㎡+(483-150)×0.1=73.30 | ||
주민공동시설 |
136.60 |
∙ 50㎡+(483-300)×0.1=68.30 | ||
보육시설 |
162.16 |
∙ 21x4.29인 =90.09 | ||
휴게시설 |
2개소 |
∙ 1+(483-500)/500=1,366 | ||
문고시설 |
66 |
∙ 33㎡ |
※ 예상 건립세대수 : 483세대
6.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 구분 |
구역 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 축 |
철거 이주 | |||
신설 |
성북구 삼선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39,639.00 |
택지1 |
26,716.92 |
성북구 삼선동1가 277번지일대 |
218 |
6 |
- |
212 |
- |
|
택지2 |
388.00 | ||||||||||
택지3 |
2,192.00 |
나) 건축시설계획
결정구분 |
지구구분 |
획지구분 |
위치 |
연면적 (㎡) |
주된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 (층수)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신설 |
성북구 삼선제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39,639.00 |
획지1 |
26,716.92 |
삼선동1가 277번지 일대 |
81,465.62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60% 이하 |
250% 이하 |
50m이하 13층 | |||||
획지2 |
388.00 |
삼선동1가 277-2번지 일대 | |||||||||||||
획지3 |
2,192.00 |
삼선동1가 277-16번지 |
종교용지(존치)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
구분 |
전용면적 |
세대수 |
비율 | |||||||||||
총계 |
483 |
100.00 | |||||||||||||
85㎡ 초과 |
114.98㎡ |
52 |
10.77 | ||||||||||||
114.95㎡ |
13 |
2.69 | |||||||||||||
85㎡ 이하 |
84.93㎡ |
116 |
24.02 | ||||||||||||
84.95㎡ |
65 |
13.46 | |||||||||||||
84.96㎡ |
112 |
23.19 | |||||||||||||
84.95㎡ |
10 |
2.07 | |||||||||||||
59.97㎡ |
32 |
6.63 | |||||||||||||
51.20㎡ |
10 |
12.05 |
17.18 (임대) | ||||||||||||
46.20㎡ |
37 |
44.58 | |||||||||||||
39.50㎡ |
36 |
43.37 | |||||||||||||
[건립기준] ∙규모 및 건설비율 - 전용면적85㎡이상의 건설비율 : 총건설 세대수의 20%이하 - 전용면적85㎡이하의 건설비율 : 총건설 세대수의 80%이상 - 임대주택은 전체건립세대수의 17%이상 건설 ․ 40㎡이하 : 40%이상 ․ 40㎡초과 ~ 60㎡이하 : 40%이상 ․ 50㎡초과 ~ 60㎡이하 : 10%이상 | |||||||||||||||
건축물 높이완화에 관한 계획 |
-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건축법 ․ 주택법 등 관계법규에 의함 |
7.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관계도서 참조”
8.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정비사업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홍수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결과 |
비고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년이 내 |
삼선제3구역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증)80 |
환경성검토참조 |
|
9.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 “관계도서 참조”
10.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구분 |
가구 |
면적 |
획지 |
비고 | |
위치 |
면적 | ||||
신설 |
택지1 |
26,716.92 |
삼선동1가 277번지 일대 |
26,716.92 |
|
신설 |
택지2 |
388.00 |
삼선동1가 277-2번지 일대 |
388.00 |
|
신설 |
택지3 |
2,192.00 |
삼선동1가 277-16번지 일대 |
2,192.00 |
|
11. 환경성 검토결과 : “관계도서 참조”
12.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
동수 |
연면적 |
세대수 |
세대규모(전용) ㎡ |
비고 |
삼선동1가 277번지일대 |
3 |
8,553.20 |
10 |
51.20㎡ |
|
37 |
46.20㎡ |
| |||
36 |
39.50㎡ |
|
13.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관계도서 참조”
14. 관계도서 : 기타 사항 및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사항)로 갈음.
(다만, 본 계획(안)은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결정함으로 변경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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