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10-457호
도시관리계획(중계2택지) 변경결정(안) 재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639호(86.12.31)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건설교통부공고 제1999-308호(99.9.29)로준공된 중계2택지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중계2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및 지구단위계획변경) 변경결정(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제68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열람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8월 10일
노 원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2010년 8월 10일 ~ 2010년 8월 24일
나. 열람장소 : 노원구청 도시개발과(☎ 2116-3868)
다. 도시관리계획(중계2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및 지구단위계획변경) 변경결정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변 경 |
중계2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노원구 중계동, 하계동 일원 |
1,344,917.6 |
증)86,680.1 |
1,431,597.7 |
- |
2) 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서
구 분 |
면 적 (㎡) |
구 성 비(%)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 계 |
1,431,597.7 |
- |
1,431,597.7 |
100.00 | |
|
주거지역 |
1,296,901.5 |
- |
1,296,901.5 |
90.6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18,980.2 |
- |
118,980.2 |
8.3 |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
35,801.8 |
- |
35,801.8 |
2.5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76,252.3 |
- |
176,252.3 |
12.3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874,569.0 |
- |
874,569.0 |
61.1 |
|
준주거지역 |
91,298.2 |
- |
91,298.2 |
6.4 |
|
상업지역 |
5,559.3 |
- |
5,559.3 |
0.4 |
|
일반상업지역 |
5,559.3 |
- |
5,559.3 |
0.4 |
|
자연녹지 |
129,136.9 |
- |
129,136.9 |
9.0 |
|
자연녹지지역 |
129,136.9 |
- |
129,136.9 |
9.0 |
3)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 게재 생략(열람장소 비치)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등 : 게재 생략(열람장소 비치)
라. 관련도서 : 게재 생략(열람장소 비치)
마. 공고방법 : 일간신문(2개), 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끝.
'서울 > 서울북부(강북,성북,노원,도봉)'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북 종암 54-388 일대, 종암2 재건축 구역지정 (0) | 2010.09.03 |
---|---|
성북 길음 1089 일대 재정비안, 정릉 192일대 길음3 용적률 상향 (0) | 2010.09.03 |
성북 삼선동1가 277일대 삼선3구역 구역지정 공람 (0) | 2010.08.12 |
성북 장위189-3 일원(7구역) 심의통과 (0) | 2010.08.12 |
노원 상계1,2 단계 택지개발 제1지단계 변경 (0) | 2010.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