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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 중계2택지 제1단계 재열람

모두우리 2010. 8. 1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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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10-457호

  

도시관리계획(중계2택지) 변경결정(안) 재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639호(86.12.31)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건설교통부공고 제1999-308호(99.9.29)로준공된 중계2택지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중계2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및 지구단위계획변경) 변경결정(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제68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열람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8월 10일

노 원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2010년 8월 10일 ~ 2010년 8월 24일

나. 열람장소 : 노원구청 도시개발과(☎ 2116-3868)

다. 도시관리계획(중계2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및 지구단위계획변경) 변경결정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 경

중계2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노원구 중계동,

하계동 일원

1,344,917.6

증)86,680.1

1,431,597.7

-


2) 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431,597.7

-

1,431,597.7

100.00

  

주거지역

1,296,901.5

-

1,296,901.5

90.6

  

제1종일반주거지역

118,980.2

-

118,980.2

8.3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35,801.8

-

35,801.8

2.5

  

제2종일반주거지역

176,252.3

-

176,252.3

12.3

  

제3종일반주거지역

874,569.0

-

874,569.0

61.1

  

준주거지역

91,298.2

-

91,298.2

6.4

  

상업지역

5,559.3

-

5,559.3

0.4

  

일반상업지역

5,559.3

-

5,559.3

0.4

  

자연녹지

129,136.9

-

129,136.9

9.0

  

자연녹지지역

129,136.9

-

129,136.9

9.0


3)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 게재 생략(열람장소 비치)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등 : 게재 생략(열람장소 비치)

라. 관련도서 : 게재 생략(열람장소 비치)

마. 공고방법 : 일간신문(2개), 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