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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10. 20. 선고 2010나44837 판결(재판장 : 이승영 부장판사)
● 요지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항은 “중개업자는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공제금이 지급된 후에 발생하는 장래의 새로운 공제사고에 대비한 것으로 보일 뿐, 중개업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기존의 공제계약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공제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각 건별마다 보상금액을 한도로 하여 공제금지급책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공제사업자는 공제기간 내에 이미 발생한 공제사고에 관하여는 위 시행령 규정과 상관없이 공제금지급책임을 여전히 부담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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