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부동산업관련(중개법포함)

서울 부동산실거래신고가격 SMS문자로 확인하세요

모두우리 2010. 11. 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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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실거래신고가격 SMS문자로 확인하세요!

 

 - 서울시, 11월 3일부터 부동산거래가격 신고 승인 및 부동산거래신고가격, 
   등기신청 기간 등을 실시간 SMS문자전송 서비스 실시




  □ 서울시는 2010.11.3.부터 부동산거래가격 신고 승인과 동시에 거래당사자인 매도인, 매수인에게 부동산거래신고가격 및 등기신청 기간 등을 실시간 SMS문자전송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 부동산거래계약 체결 후 중개업자, 법무사 등이 거래당사자를 대리하여 부동산 거래가격을 신고할 때 실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하여 과태료부과 등으로 거래당사자간의 다툼이 발생 하는 사례가 있어

       ○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시는 대리인이 신고한 부동산실거래신고 가격에 대하여 매도인, 매수인에게 SMS문자안내 서비스를 실시하여 과태료부과 등으로 인한 시민고객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SMS문자안내 내용

        - 귀하의 부동산실거래가격은 0,000,000,000원으로 신고 처리 되었습니다. - 서울시토지관리과

      ○ 부동산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따른 과태료부과 기준은

        -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거래 가격의 10% 미만인 경우 취득세의 1배

        -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거래 가격의 10% 이상 20% 미만인 경우 취득세의 2배

        -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거래 가격의 이상 20% 이상인 경우 취득세의 3배


  □ 또한 서울시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잔금지급일, 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일)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나

      ○ 부동산 매수인이 관련 규정을 모르거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지연 등으로 시민고객이 불이익을 받고 있어 부동산 등기신청 의무자에게 SMS문자안내 서비스를 실시하여 시민고객의 불편을 최소화 하였다.

      ○ 부동산 등기신청 SMS문자안내 내용

        -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 서울시 토지관리과

       ○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 과태료 부과기준

부과기준

부과금액

2월 미만 해태

등록세액의 100분의 5

2월 이상 5월미만 해태

등록세액의 100분의 15

5월 이상 8월미만 해태

등록세액의 100분의 20

8월 이상 12월미만 해태

등록세액의 100분의 25

12월 이상 해태

등록세액의 100분의 30

※ 비고 : 등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등록세가 비과세ㆍ면제ㆍ경감되는 경우    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부동산가액에 부동산 등록세율을 곱한 금액을    등록세액으로 본다.


      ○ SMS문자안내 서비스 시스템 구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