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거래신고가격 SMS문자로 확인하세요!
- 서울시, 11월 3일부터 부동산거래가격 신고 승인 및 부동산거래신고가격,
등기신청 기간 등을 실시간 SMS문자전송 서비스 실시
□ 서울시는 2010.11.3.부터 부동산거래가격 신고 승인과 동시에 거래당사자인 매도인, 매수인에게 부동산거래신고가격 및 등기신청 기간 등을 실시간 SMS문자전송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 부동산거래계약 체결 후 중개업자, 법무사 등이 거래당사자를 대리하여 부동산 거래가격을 신고할 때 실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하여 과태료부과 등으로 거래당사자간의 다툼이 발생 하는 사례가 있어
○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시는 대리인이 신고한 부동산실거래신고 가격에 대하여 매도인, 매수인에게 SMS문자안내 서비스를 실시하여 과태료부과 등으로 인한 시민고객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SMS문자안내 내용
- 귀하의 부동산실거래가격은 0,000,000,000원으로 신고 처리 되었습니다. - 서울시토지관리과
○ 부동산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따른 과태료부과 기준은
-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거래 가격의 10% 미만인 경우 취득세의 1배
-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거래 가격의 10% 이상 20% 미만인 경우 취득세의 2배
-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거래 가격의 이상 20% 이상인 경우 취득세의 3배
□ 또한 서울시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잔금지급일, 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일)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나
○ 부동산 매수인이 관련 규정을 모르거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지연 등으로 시민고객이 불이익을 받고 있어 부동산 등기신청 의무자에게 SMS문자안내 서비스를 실시하여 시민고객의 불편을 최소화 하였다.
○ 부동산 등기신청 SMS문자안내 내용
-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 서울시 토지관리과
○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 과태료 부과기준 | |
부과기준 |
부과금액 |
2월 미만 해태 |
등록세액의 100분의 5 |
2월 이상 5월미만 해태 |
등록세액의 100분의 15 |
5월 이상 8월미만 해태 |
등록세액의 100분의 20 |
8월 이상 12월미만 해태 |
등록세액의 100분의 25 |
12월 이상 해태 |
등록세액의 100분의 30 |
※ 비고 : 등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등록세가 비과세ㆍ면제ㆍ경감되는 경우 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부동산가액에 부동산 등록세율을 곱한 금액을 등록세액으로 본다. |
○ SMS문자안내 서비스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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