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부동산업관련(중개법포함)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안, 꼼꼼히 살피고 투표

모두우리 2010. 11. 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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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안, 꼼꼼히 살피고 투표

  - 서울 약2천여 단지 아파트, ‘아파트관리규약 개정안’

    주민 투표 6일까지 실시

 - 아파트 관리 거주민의 목소리 적극반영하고 투명성 강화하기 위한 방안

 -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찬성→ 개정안 결정→ 각 구청에 제출

 - 서울시 준칙안과 각 공동주택 개정안 조항 반드시 비교 후 투표해야

 - 공동주택 개정안 중 주민참여 검수제 운영 등 7가지 조항과 5개 내용 체크



 

  □ 서울시가 현재 서울시내 30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 등 약2천여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투표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당부에 나섰다.


  □ 이번에 아파트별로 개정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서울시가 ‘아파트 관리’에 거주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기위해 지난 7월 6일, 13년 만에 전면 개정ㆍ시행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안’이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찬성→ 개정안 결정→ 각 구청에 제출>

  □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안’을 참고해 오는 11월 6일까지 아파트별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개정하고 30일 이내에 각 구청에 개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 위 기간 내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개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택법 제59조에 의거 각 구청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주택법 제101조제2항제16호에 의거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8조)

   ㆍ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ㆍ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ㆍ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을 포함)의 공동주택

   ㆍ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 입주자대표회의는 개정안의 제안서에 ‘개정안의 취지, 주요내용, 제안유효기간 및 안자 등과 이 준칙과 달라진 조문내용을 대비표로 작성’하여 입주자에게 공개하고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한다.

      ○ 개정안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입주자 및 사용자)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해야 한다.


<서울시 준칙안과 각 공동주택 개정안 조항 반드시 비교후 투표해야>

  □ 특히, 서울시는 입주자 투표 시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안’과 각 공동주택 의사결정기구가 개정하려고 하는 ‘공동주택관리 개정안’ 대비표를 통해 반드시 비교하고 찬반 투표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 이는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안’은 아파트 관리 전반에 대한 표준규약으로, 각 공동주택의 의사결정기구(주로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준칙안 중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에 대해 자율적으로 채택 운영하게 되어있어 준칙안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유리한 조항만 선택하여 개정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안’은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7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입주자와 사용자는 시ㆍ도지사가 마련한 준칙안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 서울시 규약준칙안 보기 : 서울시홈페이지 → 실ㆍ국본부 바로가기 실ㆍ국본부 홈페이지 → 주택본부 → 새소식, 또는 → 주택정책 → 아파트관리

  □ 관련해,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주택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주택 관련고시 및 관계법령에 위반해 정한 경우에는 그  위반된 부분은 효력이 없으므로 규약을 개정할 때 유의해야 한다.


<공동주택 개정안 중 주민참여 검수제 운영 등 7가지 조항과 5개 내용 체크>

  □ 김윤규 주택정책과장은 “공동주택 개정안 중 7가지 조항과 5개 내용이라도 입주민이 살펴보고 투표를 해서, 2조원이 넘는 공동주택 관리비 실질적인 주인인 입주민의 권리를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 투표시 체크해야 할 7가지 조항과 5개 내용은,

       ① 우리 아파트는 주민 몇 명이 안건발의를 할 수 있도록 했나?(제26조)

           - 입주자등 (500세대미만 10명 이상, 500세대 이상 20명 이상)이 대표인을 지정하여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음. <기준인원 적어도 무방>

       ② 주민참여검수제 도입했는지 대상공사의 금액 얼마로 했나?(제33조)

           - 2억원 이상 공사 및 1천만원 이상 유지보수사업의 경우, 7일전에 관리주체로 하여금 공고(인터넷, 게시판 등)를 통해 미리 입주민에게 알리게 하고, 검수에 참여 할 주민의 신청을 받아 결정하고 사업에 대해 설명 후 검수에 참여하도록 하였음.<기준금액이 적어도 무방>

       ③ 잡수입 수납현황과 사용내역 세금영수증처럼 공개하나?(제59조)

           - 매월 1회 세부적인 수입 및 지출내역 건별로 게시판이나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하도록 하였음.

       ④ 공동체활성화 예산 한도를 잡수입의 몇 %로 했나?(제33조의3)

           -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입의 100분의 40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등에 따라 매년 또는 매분기 집행 가능하도록 하였음.<기준 %가 40% 근접할 수록 좋음>

       ⑤ 아파트내 보육시설 임대료 보육료수입의 몇 %로 제한했나?(제50조)

          - 관리주체가 보육시설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임대차계약(갱신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정하도록 하였음.<5%보다 적어도 무방>

       ⑥ 공사비 얼마 이상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나?(제28조의1)

          -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사금액이 일정(2억원)이상 각종 공사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치구의 전문가 자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음.

       ⑦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과정은 공개하나?(제30조)

           - 회의결과를 지체없이 공개하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를 개최할 때는 녹화 및 녹음하여 입주자등에게 중계(인터넷홈페이지나 케이블TV)할 수 있도록 하였고 녹화물 등 공개자료를 회의록과 함께 5년간 보관토록 하였음.


별첨1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안

전문개정 이유 및 개정 주요내용

1. 전문 개정이유

주택법령이 개정·공포됨(‘10.7.6)에 따라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안을 13년 만에 전문을 개정하여 입주민 직접 참여 장치 등 제도 보완으로

아파트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동체 활성화(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공동체의식 함양과 아파트 주민 주권시대의 인프라를 마련함.

 

서울특별시공동주택관리규약을 운영함에 있어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에서 이해를 달리하는 조문내용을 명확히 하고 준칙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을 개선∙보완함

 

2. 전문개정 주요내용

관리 효율화 및 투명성 강화

 

◦ 민원 최소화를 위한 용어 정의 추가(안 제3조)

◦ 의결권 행사 주체 명확화(안 제12조)

◦ 주택법 시행령 이기시행으로 민원 최소화(안 제17조, 안 제20조, 제22조)

◦ 보궐선거시 동별대표자 임기 산정 기간 명시(안 제21조)

◦ 입주자대표회의의 입주민등 방청허용 명문화(안 제24조)

◦ 안건 제안을 위한 표준 서식 제시 및 제안방법(안 제26조)

◦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사항 추가(안 제27조)

◦ 자문단 구성 및 의결기준(안 제28조의 1)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과정 공개(안 제30조)

◦ 동별대표자의 겸임금지 추가(안 제31조)

◦ 운영비 사용 및 규정 제정시 유의사항 (안 제32조)

◦ 주민참여 검수제 운영 및 자문단의 자문대상(안 제33조)

◦ 기술인력 배치시 겸임 금지(안 제39조, 제45조)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 표준 서식 제시(안 제43조)

◦ 위․수탁관리계약시 재위탁 범위 명확화(안 제45조)

◦ 민원처리 기록부 관리 및 열람방법(안 제48조)

◦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및 임대료제한(안 제50조)

◦ 세대간 생활소음 방지 예방 및 분쟁조정위원회 이용(안 제51조)

◦ 잡수입 처리내역 현황 공개 및 표준서식 제시(안 제59조)

◦ 부칙 조항 신설(부칙)

 

커뮤니티사업 적극 추진(제4장 신설)

◦ 공동주택 활성화 단체 조직 구성 운영(안 제33조의 1)

◦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기능(안 제33조의 2)

◦ 공동체 활성화 추진을 위한 소요비용 지원(안 제33조의 3)

◦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활동제한(안 제33조의 4)

◦ 봉사활동을 위한 전담운영자 지원(안 제33조의 5)

※ 〔별첨1〕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서에서 제4장 업무감사등 추가(제14, 15, 16조)

〔별첨2〕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 제8장 주석사항 신설(제51, 52, 53조)

 

3. 참고사항(○○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절차 등)

근 거 : 주택법 제44조 제1항, 주택법시행령 제57조

◦ 주 체 : 입주자와 사용자(주택법 제44조)

◦ 대 상 :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영 제48조)

절 차 : 개정안에는 관리규약의 준칙과 달라진 내용(전문개정시 주요내용)을 기재하여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 (영 제57조 제3항)

결 정 :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영 제 57조 제3항)

신 고 : 관내 각 구청장

 

 

별첨2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안)』 요약본

국토부 규약(안) 82개조 부칙 8개조 중 46개조 76개항 추가․보완

관리 효율화 및 투명성 강화

◦ 주민참여 검수제 운영(안 제33조)

- 입주자대표회의가 자문을 받은 공사, 용역에 대해 5명내외 주민이 검수에 참여

◦ 입주자대표회의의 전문가 자문(안28조의1)

- 공사,용역금액이 일정이상(2억원) 일 때는 전문가 (구청장구성)자문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과정 공개(안 제30조)

- 입주자대표회의시 주요 의결사항 케이블 TV,인터넷, 실황 공개 시설지원

잡수입 수납현황 , 잡수입 수납영수증 등 사용내역 공개(안 제59조)

◦ 회계처리기준 주석사항 신설(별첨2-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8장)

- 잡수입,중간수선계획서,중간관리비수납현황공개 및 관리 보존

표준입찰내역서에 의한 사업자 선정(안 제43조)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감사 실시 (별첨1 -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 제4장)

-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인 감사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에 관해 감사실시 근거 마련

◦ 서울시 공동주택 홈페이지 구축(안 제30조)

- 표준 회계관리프로그램 연계 조회시스템 구축

- 공동주택관리 수선유지 정보공개 및 조회시스템 구축

◦ 입주자대표회의 소집방법 강화(안 제23조)

지역사회 조직의 입주자대표회의 발언권 부여(안 제24조)

- 단지내 상가 관리단 대표의 입주자대표회의 참석 및 발언

- 동주민자치위원회 회장의 입주자대표회의 참석 및 발언

- 통장, 반장, 자생단체, 입주자, 이해관계자

◦ 입주자 등의 안건 제안(안 26조)

- 입주자 등 10-20명이상 제안

◦ 보육시설 운영 및 임대운영 개선

- 임대료는 보육료(보육정원) 수입의 5%이내

- 입주민이 ‘아이돌보미’ 활동시 단지내 보육시설에서 교재 교구 등 s/w 지원

□ 커뮤니티사업 적극 추진(제4장 신설)

◦ 공동주택 활성화 단체 조직 구성 운영

- 커뮤니티 사업추진을 위한 단지별 자생단체회원으로 10명 이상 구성

◦ 봉사활동을 위한 전담 운영자 지원

◦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 및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