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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통합도산법 등 3개법 정비
뉴시스 | 박성규 | 입력 2010.10.23 09:01
【서울=뉴시스】박성규 기자 = 신탁법 전면개정에 발맞춰 관련법안 3개가 동시에 정비된다.
법무부는 신탁법의 전면개정에 따라 부동산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통합도산법의 일부 내용을 개정해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법무부는 신탁등기의 경우 해당 부동산이 신탁재산에 속하는 사실을 제3자에게 공시하는 효과만을 가지는 점을 감안, 수탁자의 단독신청만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부동산등기법을 개정했다.
또 신탁등기는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권리등기와 동일하게 신청으로 하도록 조정했다.
비송사건절차법은 신탁법에 따른 비송사건을 원칙적으로 수탁자의 소재지 지방법원이 관할로 하도록 개정됐다.
다만 유언에 의해 수탁자로 지정된 자가 신탁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 유언자 사망 당시의 주소지 지방법원이 사건을 관할하게 했다.
통합도산법은 유한책임신탁재산에 관한 파산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이 전속하도록 개정했다.
이밖에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신청권자를 신탁채권자, 수익자, 수탁자, 청산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으로 정하고, 유한책임신탁이 종료한 후에 아직 청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탁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 정비를 위해 총 13개 법안 중 가정 중요한 3개 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했다"며 "향후 나머지 10개 법안에 대해서도 금명간 입법예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월 신탁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김상용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구성해 총 24차례의 회의를 통해 개정시안을 마련했으며, 같은해 9월 공청회와 부처협의를 거친 뒤 신탁법 전면개정안을 입법예고, 지난 2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exculpate2@newsis.com
법무부는 신탁법의 전면개정에 따라 부동산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통합도산법의 일부 내용을 개정해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법무부는 신탁등기의 경우 해당 부동산이 신탁재산에 속하는 사실을 제3자에게 공시하는 효과만을 가지는 점을 감안, 수탁자의 단독신청만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부동산등기법을 개정했다.
또 신탁등기는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권리등기와 동일하게 신청으로 하도록 조정했다.
비송사건절차법은 신탁법에 따른 비송사건을 원칙적으로 수탁자의 소재지 지방법원이 관할로 하도록 개정됐다.
다만 유언에 의해 수탁자로 지정된 자가 신탁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 유언자 사망 당시의 주소지 지방법원이 사건을 관할하게 했다.
통합도산법은 유한책임신탁재산에 관한 파산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이 전속하도록 개정했다.
이밖에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신청권자를 신탁채권자, 수익자, 수탁자, 청산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으로 정하고, 유한책임신탁이 종료한 후에 아직 청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탁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 정비를 위해 총 13개 법안 중 가정 중요한 3개 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했다"며 "향후 나머지 10개 법안에 대해서도 금명간 입법예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월 신탁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김상용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구성해 총 24차례의 회의를 통해 개정시안을 마련했으며, 같은해 9월 공청회와 부처협의를 거친 뒤 신탁법 전면개정안을 입법예고, 지난 2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exculpate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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