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및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자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 취득세와 등록세의 통합에 따라 올라가는 취득세 연동 과태료
금액을 종전과 같도록 부과기준 변경…취득세의 1/2이하로 조정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주택 및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010년 11월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어 취득세율이 종전 2%에서 4%(농지 3%)로 증가함에 따라 취득세의 일정 비율로 부과되는 주택거래 신고 위반자 및 부동산거래 거짓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도 2배(농지 1.5배)로 증가되는 문제가 있어 과태료 부과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현행 과태료 금액과 동일한 수준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법률 제10221호, ‘10.3.31 전부개정(시행 ’11.1.1)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주택법령에 의한 주택거래신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현행 취득세의 1~5배를 1/2로 하향 조정한 취득세의 0.5~2.5배로 하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에 의한 부동산거래 거짓신고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도 현행 취득세의 1~3배에서 0.5~1.5배(농지도 동일)로 조정한 것이다.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11.5~11.25) 중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Tel. 02-2110-8233, 8234, Fax 02-504-6128) 또는 부동산산업과(Tel. 02-2110-8287, Fax 02-503-7397)로 제출하면 되며,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참고 :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주택거래신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ㅇ 주택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현행) 취득세의 1~5배 ⇒ (변경) 취득세의 0.5~2.5배
【참고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부동산거래 거짓신고시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ㅇ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신고하거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현행) 취득세의 1~3배 ⇒ (변경) 취득세의 0.5~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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