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부동산업관련(중개법포함)

중개사법 시행령 일부변경-취등록세의 취득세로 통합

모두우리 2010. 12. 2. 11:16
728x90

국토해양부 공고 제 2010 - 888 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지방세법 개정(법률 제10221호, 2010.3.31 공포, 2011.1.1 시행)으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어 부동산 취득세 표준세율이 2%에서 4%(농지 3%)로 변경됨에 따라, 취득세를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삼고 있는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과태료 부과금액이 자동적으로 2배 증가하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1/2만큼 하향 조정하여 현행 과태료 금액과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동산거래 거짓신고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제38조 제1항 별표2 및 제2항)

1) 지방세법 개정으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어 취득세 표준세율이 2%에서 4%(농지 3%)로 증가

2)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과태료는 취득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어, 취득세율이 2배로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자동적으로 2배 증가하므로 현행 취득세의 1~3배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0.5~1.5배(농지도 동일)로 하향 조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라. 기 타

 

4. 의견제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2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부동산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8287, 팩스 : 02-503-7397

 

통령령 제 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의 별표 2 중 제4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38조제2항 중 “취득세의 3배”를 “취득세의 1.5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8조제1항 별표2중제4호 및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38조제1항 관련)

4. 법 제51조제4항 관련 사항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가.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취득세의 0.5배(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1)

나.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거래가격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취득세의 0.5배(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2)

2)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거래가격의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취득세의 1배(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4)

3)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거래가격의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취득세의 1.5배(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생 략)

②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법 제27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는 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 또는 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태료부과기준금액의 2분의 1(법 제5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위반의 경우에는 5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 또는 감경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금액은 500만원[법 제51조제1항 위반의 경우에는 2천만원, 법 제51조제3항 또는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5항 위반의 경우에는 100만원, 법 제51조제4항 위반의 경우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배(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3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 ---------------------------------------------------------------------------------------------------------------------------------------------------------------------------------------------------------------------------------------------------------------------------------------------------------------------------------------------------------------------------------------------------------------------------------------------------------------------------------------------------------------------- 취득세의 1.5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