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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11. 5. 선고 2010나55202 판결 (재판장 : 조희대 부장판사)
● 요지 : 특정한 택지에 관하여 수분양자로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 단지 향후 추첨 등을 통하여 택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것에 불과한 이주택지 수분양권은 부동산중개업법 제3조 제1호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인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주택지 수분양권의 매매를 알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중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의 ‘고의․과실’ 책임을 묻는 것이어서 제15조가 금지하는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 중개’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중개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가 정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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