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및 부동산거래신고 위반자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 「주택법시행령」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0.12.13)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주택 및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12.13)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어 취득세율이 종전 2%에서 4%(농지 3%)로 증가함에 따라
* 법률 제10221호, ‘10.3.31 전부개정(시행 ’11.1.1)
취득세의 일정 비율로 부과되는 주택거래 신고 위반자 및 부동산거래 거짓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도 2배(농지 1.5배)로 증가되는 문제가 있어 과태료 부과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현행 과태료 금액과 동일한 수준이 유지되도록 한 것이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주택법령에 의한 주택거래신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현행 취득세의 1∼5배를 1/2로 하향 조정한 취득세의 0.5∼2.5배로 하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에 의한 부동산거래 거짓신고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도 현행 취득세의 1∼3배에서 0.5∼1.5배(농지도 동일)로 조정한 것이다.
【참고 : 주택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 주택거래신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ㅇ 주택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현행) 취득세의 1~5배 ⇒ (변경) 취득세의 0.5~2.5배
【참고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부동산거래 거짓신고시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ㅇ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신고하거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현행) 취득세의 1~3배 ⇒ (변경) 취득세의 0.5~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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