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분기 실거래가 허위신고 46명, 과태료 총 2억 7천만원 부과 |
허위신고 20건 적발…지속적 단속 강화 계획 |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10년도 3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을 정밀조사하여 이중 허위신고자 46명(20건)을 적발하여, 이들에게 총 2억 7,12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 외에도 증여세 회피 등을 위해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신고한 계약 32건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ㅇ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추가조치 : 세무서는 허위신고자 및 증여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통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탈루액을 추징
□ 허위신고 유형별로는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3건,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1건이며,
ㅇ 가격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 7건, 중개거래를 당사자간의 거래로 신고 1건, 거래신고 지연 1건,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7건이다.
ㅇ 한편,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211건은 계속 조사를 실시하여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 국토부에서는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전국 시․군․구에서 실거래가 신고내용을 매분기마다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ㅇ 허위신고 등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1. 허위신고 적발 주요사례
2. 허위신고 과태료 부과기준
참고 1 |
|
허위신고 적발 주요사례 |
사례유형 |
위반 및 처분내용 |
실제 거래 가격 보다 낮게 신고 |
ㅇ 경기 하남시 나대지를 3천 4백만원에 거래하였으나, 8백만원으로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163만원 과태료 부과
ㅇ 경기도 과천시 아파트를 10억 9천만원에 거래하였으나, 10억원으로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1,744만원 과태료 부과 |
실제 거래 가격 보다 높게 신고 |
ㅇ 전남 화순군 토지를 6억 5천만원에 거래하였으나, 10억원으로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3,900만원 과태료 부과 |
거래금액 외 허위신고 |
ㅇ 경기 남양주시 토지(전)를 6천 4백만원에 거래하여 신고하였으나, 계약일과 잔금일을 허위로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128만원 과태료 부과
ㅇ 충남 서산시 건축물을 3억원에 거래하여 신고하였으나,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600만원 과태료 부과 |
중개거래를 당사자간의 거래로 신고 |
ㅇ 경남 양산시 토지를 1억 8천만원으로 중개업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공인중개사법에 의거 중개업자가 거래신고를 해야 하나,
-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 신고의무를 위반한 중개업자에게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기타 관련자료 미제출 등 |
ㅇ 경기 의정부시 대지를 8천만원으로 거래신고하여 거래내역 조사를 위해 관련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거래당사자 각각에게 500만원 과태료 부과
ㅇ 강원 평창군 토지(전)를 10억원으로 거래신고하여 거래내역 조사를 위해 관련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거래당사자 각각에게 2천만원 과태료 부과
ㅇ 전북 전주시 단독주택을 1억 8천만원으로 거래신고하여 거래내역 조사를 위해 관련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중개업자에게 500만원 과태료 부과 |
참고2 |
|
과태료 부과기준 (공인중개사법시행령 제38조제1항) |
위반행위 |
과태료 부과기준 |
법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천만원 이하
|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자 |
5백만원 이하
|
법 제27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
|
가.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취득세의 0.5배
|
나.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
1)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거래가격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
취득세의 0.5배 |
2)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거래가격의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
취득세의 1배 |
3)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거래가격의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
취득세의 1.5배 |
'부동산일반정책 > 부동산업관련(중개법포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개행위란 (0) | 2011.04.20 |
---|---|
한국감정평가원 설립 등 감정평가시장 선진화 방안 확정 (0) | 2011.04.05 |
분양권 전매와 그 중개에 따른 책임관계-고법 (0) | 2010.12.24 |
주택 및 부동산거래신고 위반자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0) | 2010.12.14 |
중개사법 시행령 일부변경-취등록세의 취득세로 통합 (0) | 2010.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