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부동산업관련(중개법포함)

2010.3.분기 실거래가 허위신고 사례

모두우리 2011. 3. 2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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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분기 실거래가 허위신고 46명, 과태료 총 2억 7천만원 부과

허위신고 20건 적발…지속적 단속 강화 계획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10년도 3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을 정밀조사하여 이중 허위신고자 46명(20건)을 적발하여, 이들에게 총 2억 7,12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증여세 회피 등을 위해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신고한 계약 32건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추가조치 : 세무서는 허위신고자 및 증여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통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탈루액을 추징

 

허위신고 유형별로는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것이 3건,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1이며,

 

격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 7건, 중개거래를 당사자간의 거래로 신고 1건, 거래신고 지연 1건,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7건이다.

 

한편,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211건은 계속 조사를 실시하여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에서는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전국 시․군․구에서 실거래가 신고내용을 매분기마다 정밀조사 실시하고 있으며,

 

허위신고 등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1. 허위신고 적발 주요사례

2. 허위신고 과태료 부과기준

 

참고 1

 

허위신고 적발 주요사례

사례유형

위반 및 처분내용

실제 거래 가격 보다

낮게 신고

ㅇ 경기 하남시 나대지를 3천 4백만원에 거래하였으나, 8백만원으로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163만원 과태료 부과

 

ㅇ 경기도 과천시 아파트를 10억 9천만원에 거래하였으나, 10억원으로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1,744만원 과태료 부과

실제 거래 가격 보다

높게 신고

ㅇ 전남 화순군 토지를 6억 5천만원에 거래하였으나, 10억원으로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3,900만원 과태료 부과

거래금액 외 허위신고

ㅇ 경기 남양주시 토지(전)를 6천 4백만원에 거래하여 신고하였으나, 계약일과 잔금일을 허위로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128만원 과태료 부과

 

충남 서산시 건축물을 3억원에 거래하여 신고하였으나, 계약 허위로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600만원 과태료 부과

중개거래를 당사자간의 거래로 신고

ㅇ 경남 양산시 토지를 1억 8천만원으로 중개업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공인중개사법에 의거 중개업자가 거래신고를 해야 하나,

 

-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 신고의무를 위반한 중개업자에게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기타 관련자료 미제출 등

경기 의정부시 대지를 8천만원으로 거래신고하여 거래내역 조사를 위해 관련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거래당사자 각각에게 500만원 과태료 부과

 

ㅇ 강원 평창군 토지(전)를 10억원으로 거래신고하여 거래내역 조사를 위해 관련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거래당사자 각각에게 2천만원 과태료 부과

 

ㅇ 전북 전주시 단독주택을 1억 8천만원으로 거래신고하여 거래내역 조사를 위해 관련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중개업자에게 500만원 과태료 부과

 

 

참고2

 

과태료 부과기준 (공인중개사법시행령 제38조제1항)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천만원 이하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자

5백만원 이하

 

법 제27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가.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취득세의 0.5배

 

나.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거래가격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취득세의 0.5배

2)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거래가격의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취득세의 1배

3)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거래가격의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취득세의 1.5배